화성시 공고 제2026-3263호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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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제10조(방조제관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조문 삭제로 인한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조문 삭제로 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 관련 심의회 운영 관련 내용을 관리방조제 범위로 변경
○ 심의회 구성, 운영 및 기능 조항 삭제(제3조 ~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30.(수) ~ 10. 20.(화) [20일간]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9. 30.(수) ~ 10. 20.(화)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화성시 건설과 기반조성팀
○ 주 소: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별관 2층 건설과
○ 연락처: 031)5189-2427/FAX031)5189-1543/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