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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건설과2026-09-30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263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30.(수) ~ 10. 20.(화)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군구보 게재 2. 아울러 각 실과서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입법예고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화성시 관리방조제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성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화성시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성시 관리방조제의 범위) 화성시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포용조수량이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방조제로서 경기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3263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263호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9월 30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제10조(방조제관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조문 삭제로 인한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조문 삭제로 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 관련 심의회 운영 관련 내용을 관리방조제 범위로 변경 ○ 심의회 구성, 운영 및 기능 조항 삭제(제3조 ~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30.(수) ~ 10. 20.(화) [20일간]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9. 30.(수) ~ 10. 20.(화)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화성시 건설과 기반조성팀 ○ 주 소: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별관 2층 건설과 ○ 연락처: 031)5189-2427/FAX031)5189-1543/이메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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