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련 주민의견 청취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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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02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련 주민의견 청취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
에 방해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제 조 및 같은 법 , 23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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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2026 9 30
1. 공고기간 : 2026. 일간 9. 30. ~ 2026. 10. 14.(14 )
2. 공고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 내용
사용의 대상 면적(㎡) 사용의 내용 및 방법
연서면 월하리 1164-17 254 경작용
3.의견제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대한 의견
.
나 성명 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 , ),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월하천로 도농정책기획과농업기반팀
: (30048) 289,
전화- : 044-300-2753 (fax. 044-300-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