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 내용
가. 개별주택가격 기준일(공시일): 2026. 6. 1.(2026. 9. 30.)
나.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 2026. 9. 7. ~ 9. 11.
다. 공시대상: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82호
(2026. 1. 1. ~ 5. 31. 기간 중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라. 결정·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지번, 가격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
2. 이의신청
가 .기간: 2026. 9. 30. ~ 10. 29.
나. 방법
-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이의신청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재무 회계과 서면 제출
다. 처리: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 (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이 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 | | | | | |
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
대상 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
이의신청 내용 | 공시가격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사유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에 따라 2025년 9월 30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부여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 | ‣ |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재 | | ‣ | 처리 결과 통보 |
| | | | |
| 신청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 |
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 명) |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고시 2026 - 183호
‘2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의 규정에 의거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오니,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 공시일: 2026년 9월 30일
나. 공시대상주택 : 82호(2026.1.1.∼5.31.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 발생 주택)
다. 결정․공시사항 :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라. 가격열람 :
- 온라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오프라인 : 부여군청 재무회계과 및 읍 ․ 면 행정복지센터,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 2026년 9월 30일 ~ 10월 29일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부여군청 재무회계과 및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라. 신청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0http\://www.realtyprice.kr);1;0;0;http://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realtyprice.kr) 온라인 이의신청 접수
- 부여군청 재무회계과 및 읍 ․ 면 행정복지센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여군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pixel, 세로 110pixel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