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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재무회계과2026-09-30

공사 전자입찰 공고-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장기계속)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재무회계과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1948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사 전자입찰 공고-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장기계속)

공고문_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장기계속).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1948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30. 부여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장기계속) | 추정금액 | 금1,957,200,000원 | 입찰개시일시 | 2026. 10. 01.(목), 10:00 | 도 급 액 | 기초금액 | 금1,350,470,000원 (1차분 : 389,020,000원) | 입찰마감일시 | 2026. 10. 16.(금), 10:00 | 추정가격 | 금1,227,700,000원 |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 부가가치세 | 금122,770,000원 | 개찰장소 | 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금349,230,000원 (1차분 : 3,540,000원)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금257,500,000원 | A값 : 금96,848,205원 | ※ 본 입찰은 부여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작업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고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1차분: 4개월) 나. 위 치 :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519-1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내역서 참고 라. 자격사항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마. 하자담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A 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합산 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 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14,613,436 | 19,308,434 | 1,920,205 | 24,224,308 | 9,349,347 | 23,973,125 | 3,459,350 | 96,848,205 | |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 | | | 1.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 하고, 조사 결과 입찰 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여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95조 및「형법」제315조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 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실시 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서류 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 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2. 입찰 및 계약 방식: 총액 및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충청남도)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대상,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전자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전차까지의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나.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만이 참가가능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문의 및 열람 : 부여군 건설과 도로팀(041-830-2358) 5. 입찰 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참가 희망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금액(A값)은 제외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 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 추정가격 : 금1,227,700,000원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 평가요소별 업체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자가 신용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고,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당해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합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를 통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자.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6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계상된 금액대로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군에서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건설기계 임차 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체결 및「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제출(사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 기준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로 전환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지역업체(부여군)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부여군) 사용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건설과 도로팀(☎041-830-235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 항목 | 제출서류 | 확인처 등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실태조사 동의서 | [첨부 1] | 타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 [첨부 2] |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 법인 인감증명서 | | 기술능력 |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관련 자격증 사본 | 자격증 발급처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근로복지공단 | 근로계약서 사본 | | 건설기술인 월급 명세서 및 급여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 은행발급분 | 자본금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 국세청 홈택스 |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 결산부속명세서(계정명세서) |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 [첨부 3] | 사무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 [첨부 4] | 시설 및 장비 |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 | ※ 위 서류는 개찰일 다음 날까지 건설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 부여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041-830-2108) [첨부 1]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사무실 연락처 : ) | 등록업종 | | 입 찰 명 | |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부여군수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부여군수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 | |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 3. 타 지자체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 부여군에 형식적인 사무실을 두거나 ,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자료로 자본금 충족 |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부여군수 귀하 [첨부 2] 건설업 외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 법정 자본금 | 법정 기술자수 | 업종 등록번호 | 등록 취득년월일 |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 | | | | | ※ 건설업 이외의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 보유 기타업종을 누락 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중복여부 판단자료로 미기재 및 허위기재서류 제출 적발 시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 함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 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자 (인) 붙임 : 보유업종 면허(등록,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첨부 3]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준비 요령 | □ 알 림 -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고, 증빙자료와 금액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 계정과목별로 증빙 자료 없이, 세무사의 자료 출력분만으로는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심사는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심사하며,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은 삭감됩니다. - 제출서류는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결산일이 다른 경우 그 결산일을 감안하여 자료제출 계 정 | 증 빙(제출)서류 목록 | 현 금 | ①계정명세서 ※ 자본총액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됨 | 보통예금 (①②③④) 정기예‧적금 (①⑤) | ①계정명세서(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잔액 등 표기) ②예금 잔액(잔고)증명서: 결산일 기준 - 금융기관 담당자, 결재자의 날인이 있는 원본 제출 ③ 은행입출금거래내역증명서 : 보통예금 - 결산일전후 60일간 - 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증명서, 거래실적확인서 등 *통장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④금융거래확인서(은행) 또는 부채증명서(농협 등) - 결산일 기준 - 여신현황이 표기된 것: 거래 금융기관의 차입금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차입이 없어도 증빙자료 제출 ⑤정기 예·적금 계좌조회표 : 개설(신규)일, 만기일, 해지일 표기된 증명서 - 예)농협 : 저축성예금조회표, 경남은행: 계좌조회표(이자지급명세서) 등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 ※ 인터넷 발급 불인정 , 제출된 은행발급 서류는 해당 은행에 진위 여부를 확인함 ※ 인출제한, 질권설정(이력포함)된 예금은 실질자본금에 불인정됨 |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권 ) | ①계정명세서 ②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 대출잔액확인서 ③증권예탁금 계좌별로까지의 거래실적(내역)증명서 ④ (결산일 이후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에 대해 입금 후 60일간의 거래내역 (60일 이내 인출시 소명자료 포함) - 인출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제출일 전 1개월이내 발행분) ☞지역개발공채 : 지역개발공채 실명번호 매출조회(농협) | 공제조합 출자금, 융자금 | ①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융자금잔액 증명원 결산일 ※공제조합발급 원본(인터넷 발행분 가능) | 매출채권 ((공사‧분양)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포함) | ①계정별 원장 ②거래처별원장 및 아래의 소명자료(계약시~심사일 현재까지) - 건별 도급계약서 사본(공사, 분양) - 세금 계산서 청구서 사본(심사일현재까지 거래처 원장 상 매출발행분 모두) - 공사(분양)대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심사일현재까지) ※ 위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서류는 거래처별원장의 일자순으로 붙임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내역 ③공사 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건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원가 산정 내역 포함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 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 증빙서류) - 차기년도 1분기내 대가 청구 및 회수내역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의 법적회수가능금액 소명자료: 법원판결문, 담보물건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경매배당표 등 ※ 장기성 채권(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인 경우 부실자산임 | 미(완)성공사 (미완성주택) | ①계약서 사본 ②거래처별원장(세금계산서 발행, 입금액, 잔액 표기) ③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 ④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⑤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증빙서류) ⑥미완성주택의 경우 분양현황표 및 원가안분 내역표 ⑦준공서류, 사진, 건축물대장 등 | 보증금 | 임차 보증금 | ①임대차계약서, 금융이체자료(입금증) ②부동산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미등기는 건축물대장 및 사진 | 기타 보증금 | ①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②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관증 - 결산일 현재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 | 유형 자산 | 토지,건물 건설장비 | ①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②계정명세서 및 증빙서류 - 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이체자료, 재산세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축물대장,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회계장부에 반영한 평가 근거서류(취등록세 사본, 감정평가서 등) ③감가상각명세서 ④해당 목적물 사용현황 확인서류(목적물 사진 등) ⑤공사 관련 인허가 서류 ※ 주택, 비업무용 토지,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등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임. | 차량 운반구 | ①차량등록증 사본 ②차량가액 확인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 ③감가상각명세서 | 재고 자산 | 가설재 | ①가설재 계정별 원장 및 가설재 평가 명세서(취득일자 기재) ②취득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③가설재 현장 배치 상황표(결산일, 심사일) ④실행 예산서(가설재 투입예산) | 원재료 조경수 | ① 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자료 ②원재료 : 결산시 및 심사일 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일보(자재수불현황표 포함) ※ 원재료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임(다만, 보유기간 1년 이내의 것은 서류 제출 가능) ③조경수 - 취득시 계약서,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법인출자공증서류 등 법인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조경수의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원장 - 감정평가서(취득 원가 보조 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 (투자자산등) | ①투자자산과 관련된 계정명세서 및 계약서 ②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 주주협약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계약서, SPCㆍSPE 확인서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가능 | 선납세금 | ①제세결정기관 환급 통보서 ②대금 입금된 법인통장 내역 | 선 급 금 | ①계정별 원장 ②거래처 원장, 계정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계약서 및 금융이체자료 - 보증기관이 발행한 선급금 보증서 - 거래처 확인서(거래처 인감 첨부) - 세금계산서(결산일 이후 수취한 것 포함) 및 정산서 - 발주자 확인서 ※ 위 소명서류 미제출시 부실자산 처리 | 대 여 금 주임종단기채권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일 경우만 제출> ①대여금 명세서(세부내역) ②대여금 관련 계약서 ③대여금이 지급된 은행계좌 거래실적증명(은행발급원본) ④(매월) 이자수령 계좌 내역 ⑤12월 급여대장 및 결산일 현재 주주명부 ⑥종업원 주택취득현황/우리사주조합 결산서 ※위 경우를 제외한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 무기명식 금융상품 |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 미 수 금 |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 회원권 (골프,콘도 등) | ※ 본 항목은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 투자자산 (주식 제외) |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 [첨부 4] 사무실 확보 현황 위 치 | | 연 락 처 | 대표 핸드폰 | | 사무실 | 전화 FAX | 소 유 자 | 주소 : 성명 : | 공부상 용도 | | 공부상 면적 | ㎡ | 사용 면적 | ㎡ | 소유 구분 | | ○ 사 진 사무실 배치도 | | 위 치 도 | | 내 부 | | 외 부 | | ※ 내부전경 촬영 시 통신·사무용 설비 포함 ※ 외부전경 촬영 시 간판 포함

내역서_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장기계속_1차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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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 | | | | | | | | | | | 1. | 토 공 | | | | | | | | | | | | 1.01 | 기존구조물철거공 | | | | | | | | | | | | g | 수목이식 | R=10~14cm | 30 | 주 | | | | | | | | | 일위1참조 3. | 교량공 | | | | | | | | | | | | 3.02 | 구조물 토공 | | | | | | | | | | | | |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Ⅱ (백호1.0㎥) | 1816 | ㎥ | | | | | | | | | 단산2참조 | 터파기(기계)-(보통토사),용수 | Type-Ⅱ (백호1.0㎥) | 422 | ㎥ | | | | | | | | | 단산3참조 | 터파기(기계)-(풍화암),용수 | Type-Ⅱ (백호1.0㎥+대형브레이커) | 217 | ㎥ | | | | | | | | | 단산4참조 | 물푸기 | 펌프(150mm)+발전기 | 526 | hr | | | | | | | | | 단산5참조 3.03 | 가축도 | | | | | | | | | | | | | 흙쌓기 및 헐기 | | 785 | ㎥ | | | | | | | | | 일위3참조 | 톤마대쌓기및헐기 | 100×100cm | 155 | EA | | | | | | | | | 단산8참조 | 가배수관 설치 및 철거 | Φ800mm | 125 | m | | | | | | | | | 일위4참조 | 파형강관 자재비 | (Φ800,50%손료) | 125 | m | | | | | | | | | 일위8참조 4. | 가시설공 | | | | | | | | | | | | | 말뚝박기용 천공 | 사질토, Φ500mm미만,10m미만 | 313 | M | | | | | | | | | 단산9참조 | 말뚝박기용 천공 | 풍화암, Φ500mm미만,10m미만 | 147 | M | | | | | | | | | 단산10참조 | H-PILE박기(항타) | H300x300x10x15 | 64 | 본 | | | | | | | | | 단산11참조 | H-PILE두부정리 | H300×300×10×15mm | 64 | 본 | | | | | | | | | 단산12참조 | H-PILE뽑기(인발) | H300x300x10x15 | 64 | 본 | | | | | | | | | 단산15참조 | 천공홀 되메우기 | | 460 | m | | | | | | | | | 단산16참조 | 토류판 설치 및 철거 | t=80cm | 570 | ㎡ | | | | | | | | | 단산17참조 | H-Beam 띠장설치 | L=5m이하, H300∼500mm | 4 | 본 | | | | | | | | | 일위9참조 | H-Beam 띠장철거 | L=5m이하, H300∼500mm | 4 | 본 | | | | | | | | | 일위10참조 | H-Beam 띠장설치 | L=6∼8m, H300∼500mm | 4 | 본 | | | | | | | | | 일위11참조 | H-Beam 띠장철거 | L=6∼8m, H300∼500mm | 4 | 본 | | | | | | | | | 일위12참조 | H-Beam 띠장설치 | L=9∼11m, H300∼500mm | 8 | 본 | | | | | | | | | 일위13참조 | H-Beam 띠장철거 | L=9∼11m,H300∼500mm | 8 | 본 | | | | | | | | | 일위14참조 | 띠장연결 및 해체 | | 8 | 개소 | | | | | | | | | 단산18참조 | 띠장우각부 연결 | 버팀보용 | 8 | 개소 | | | | | | | | | 단산21참조 | 보걸이 설치 및 철거 | L-100*100*10 | 64 | 개소 | | | | | | | | | 단산26참조 | H-Beam 버팀보설치 | L=5m이하, H300∼500mm | 9 | 본 | | | | | | | | | 일위15참조 | H-Beam 버팀보철거 | L=5m이하, H300∼500mm | 9 | 본 | | | | | | | | | 일위16참조 | 버팀보제작 | MAIN | 9 | 개소 | | | | | | | | | 단산27참조 | H-Beam 버팀보설치 | L=5m이하, H300∼500mm | 8 | 본 | | | | | | | | | 일위15참조 | H-Beam 버팀보철거 | L=5m이하, H300∼500mm | 8 | 본 | | | | | | | | | 일위16참조 | 버팀보제작 | CORNER | 8 | 개소 | | | | | | | | | 단산30참조 | JACK 설치 및 철거 | 100 TON | 9 | 개소 | | | | | | | | | 일위17참조 | 강재운반(구역화물) | L=7.5km | 66.459000000000003 | ton | | | | | | | | | 단산31참조 | 구룡4교 가시설계측비 | | 1 | 식 | | | | | | | | | 견적1참조 | H형강, 300*300*10*15mm | 손율, 3개월 | 66.459000000000003 | Ton | | | | | | | | | 일위19참조 7. | 부대공 | | | | | | | | | | | | 7.01 | 부대시설 | | | | | | | | | | | | | 가설창고(콘테이너) | 3.0×6.0×2.6m | 2 | 동 | | | | | | | | | 단산32참조 | 공사설명판 | 중형(1.2×2.4m) | 2 | EA | | | | | | | | | 단산33참조 7.02 | 교통우회가도 | | | | | | | | | | | | | 토사깎기 | 굴삭기0.7㎥ | 16 | ㎥ | | | | | | | | | 단산1참조 | 흙쌓기 | BH0.7, 사질토 | 192 | ㎥ | | | | | | | | | 단산35참조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인력(소규모장비) | 256 | ㎥ | | | | | | | | | 단산36참조 | 수로관덮개설치 | 700*150*2000 | 23 | EA | | | | | | | | | 단산37참조 7.03 | 토지임대료 | | 1 | 식 | | | | | | | | | 7.04 | 시공측량비 | | 0.24 | Km | | | | | | | | | 단산42참조 7.06 | 사급자재대 | | | | | | | | | | | | | 혼합골재, 부여, 도착도 | D=40mm(기층용) | 355 | ㎥ | | | | | | | | | ◎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1.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 | | | | | | | | | | 1.07 | 교통표지판 | | | | | | | | | | | | | 삼각표지판(태양광) | 900×800×60 | 2 | 개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2.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 | | | | | | | | | | ◎ | 안전관리비 | | | | | | | | | | |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 안전관리비(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 1 | P.S | | | | | | | | | 단산38참조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 안전관리비(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 1 | P.S | | | | | | | | | 단산39참조 | 안전시설비(6개월) | 공사중 | 1 | 식 | | | | | | | | | 단산40참조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45 | 일 | | | | | | | | | 단산41참조 ◎ | 품질관리비 | | | | | | | | | | | |

내역서_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장기계속_전체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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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 | | | | | | | | | | | 1. | 토 공 | | | | | | | | | | | | 1.01 | 기존구조물철거공 | | | | | | | | | | | | a | 기존포장깨기 | | | | | | | | | | | | | 아스팔트 포장깨기 | T=30cm미만 | 440 | ㎥ | | | | | | | | | 단산1참조 | 콘크리트 포장깨기 | T=30cm미만 | 78 | ㎥ | | | | | | | | | 단산2참조 b | 기존포장절단 | | | | | | | | | |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기계 | 24 | M | | | | | | | | | 단산3참조 | 콘크리트 포장절단 | 기계 | 3 | M | | | | | | | | | 단산4참조 c | 구조물깨기 | | | | | | | | | | | | | 무근콘크리트 깨기 | T=30cm미만 | 15 | ㎥ | | | | | | | | | 단산5참조 | 무근콘크리트 깨기 | T=30cm이상 | 8 | ㎥ | | | | | | | | | 단산6참조 d | 헐기 | | | | | | | | | | | | | 석축헐기(찰쌓기) | 기계 | 241 | ㎡ | | | | | | | | | 단산7참조 | 식생옹벽블록 헐기 | | 62 | ㎡ | | | | | | | | | 단산8참조 e | 가드레일철거 | | 82 | M | | | | | | | | | 단산9참조 f | 폐기물상차비 | | 584 | ㎥ | | | | | | | | | 단산10참조 g | 수목이식 | R=10~14cm | 30 | 주 | | | | | | | | | 일위1참조 1.02 | 흙깎기 | | | | | | | | | | | | | 토사깎기 | 굴삭기0.7㎥ | 2887 | ㎥ | | | | | | | | | 단산11참조 1.03 | 흙쌓기 | | | | | | | | | | | | | 노상다짐 | | 1116 | ㎥ | | | | | | | | | 단산12참조 | 노체다짐 | | 551 | ㎥ | | | | | | | | | 단산13참조 1.04 | 토운반 | | | | | | | | | | | | | 덤프운반 | 토 사:굴삭기적사 | 1414 | ㎥ | | | | | | | | | 단산14참조 1.05 | 순성토 | (가도공) | | | | | | | | | | | | 순성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L=5km) | 1022 | ㎥ | | | | | | | | | 단산15참조 1.06 | 사토 | | | | | | | | | | | | | 사토운반 | 토 사:굴삭기적사 | 3358 | ㎥ | | | | | | | | | 단산16참조 1.07 | 비탈면보호공 | | | | | | | | | | | | | 거적덮기 | 초류종자살포포함 | 867 | ㎡ | | | | | | | | | 단산17참조 2. | 배수공 | | | | | | | | | | | | 2.01 | 토공사 | | | | | | | | | | | | a | 터파기 | 백호(0.7㎥)90%+인력10% | 40 | ㎥ | | | | | | | | | 단산19참조 b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백호(0.7㎥)90%+인력10% | 23 | ㎥ | | | | | | | | | 단산20참조 2.02 | 플륨관설치 | | | | | | | | | | | | a | 벤치플륨관설치 | 500×500 | 42 | M | | | | | | | | | 단산21참조 2.03 | 축조블록 | | | | | | | | | | | | | 식생옹벽블록 설치 | 1000×750×500 | 355 | ㎡ | | | | | | | | | 단산22참조 | 부직포설치 | | 397 | ㎡ | | | | | | | | | 단산23참조 | 옹벽블럭 토사채움 | 백호0.7㎥(100%) | 36 | ㎥ | | | | | | | | | 단산24참조 | 잡석부설및다짐 | 백호0.7㎥+램머 | 231 | ㎥ | | | | | | | | | 단산25참조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95 | ㎥ | | | | | | | | | 단산26참조 | 유로폼 | 간단,0~7m | 189 | ㎡ | | | | | | | | | 단산27참조 3. | 교량공 | | | | | | | | | | | | 3.01 | 기존교량 철거공 | | | | | | | | |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7 | ㎥ | | | | | | | | | 단산28참조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 165 | ㎥ | | | | | | | | | 단산29참조 | 폐기물상차비 | | 172 | ㎥ | | | | | | | | | 단산10참조 3.02 | 구조물 토공 | | | | | | | | | | | | |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Ⅱ (백호1.0㎥) | 1816 | ㎥ | | | | | | | | | 단산30참조 | 터파기(기계)-(보통토사),용수 | Type-Ⅱ (백호1.0㎥) | 422 | ㎥ | | | | | | | | | 단산31참조 | 터파기(기계)-(풍화암),용수 | Type-Ⅱ (백호1.0㎥+대형브레이커) | 217 | ㎥ | | | | | | | | | 단산32참조 | 물푸기 | 펌프(150mm)+발전기 | 526 | hr | | | | | | | | | 단산33참조 | 뒷채움다짐 | 백호0.4㎥+램머 | 354 | ㎥ | | | | | | | | | 단산34참조 | 사석부설 | 하천 | 120 | ㎥ | | | | | | | | | 단산35참조 | 사석고르기 | 하천 | 150 | ㎡ | | | | | | | | | 단산36참조 | 되메우기 | 백호0.7㎥(100%) | 1584 | ㎥ | | | | | | | | | 단산37참조 3.03 | 가축도 | | | | | | | | | | | | | 흙쌓기 및 헐기 | | 785 | ㎥ | | | | | | | | | 일위3참조 | 톤마대쌓기및헐기 | 100×100cm | 155 | EA | | | | | | | | | 단산40참조 | 가배수관 설치 및 철거 | Φ800mm | 125 | m | | | | | | | | | 일위4참조 | 파형강관 자재비 | (Φ800,50%손료) | 125 | m | | | | | | | | | 일위8참조 3.04 | 본체공 | | | | | | | | | | | | a. | 콘크리트타설 | | | | | | | | | | | | | 레미콘타설(펌프차) | 철근, S:15cm, Type-Ⅱ | 758 | ㎥ | | | | | | | | | 단산41참조 | 레미콘타설(펌프차) | 무근, S:15cm, Type-Ⅰ | 70 | ㎥ | | | | | | | | | 단산42참조 b. | 거푸집 | | | | | | | | | | | | | 유로폼 | 3회, 보통,0~7m | 766 | ㎡ | | | | | | | | | 단산43참조 | 유로폼 | 3회, 간단,0~7m | 42 | ㎡ | | | | | | | | | 단산138참조 | 합판거푸집 | 3회 | 476 | ㎡ | | | | | | | | | 단산44참조 c. | 동바리 | | | | | | | | | | | | | 시스템동바리 | 5m이하(3개월) | 702 | 공㎥ | | | | | | | | | 단산45참조 | 목재동바리 | 데크피니셔용 | 26 | 공㎥ | | | | | | | | | 단산46참조 | 목재동바리 | 목재4회 | 83 | 공㎥ | | | | | | | | | 단산48참조 d. | 비계 | | | | | | | | | | | | | 시스템비계(발판2열) | 10m이하(3개월) | 753 | ㎡ | | | | | | | | | 일위9참조 e. | 스페이셔 | | | | | | | | | | | | | 스페이스설치 | 벽체용 | 882 | ㎡ | | | | | | | | | 단산49참조 | 스페이스설치 | 바닥 | 584 | ㎡ | | | | | | | | | 단산50참조 f. | 표면처리 | | | | | | | | | | | | | 슬래브양생 | | 423 | ㎡ | | | | | | | | | 단산51참조 | 콘크리트양생 | | 981 | ㎡ | | | | | | | | | 단산52참조 | 슬래브면고르기 | 데크휘니샤 | 318 | ㎡ | | | | | | | | | 단산53참조 | 콘크리트 치핑 | | 103 | ㎡ | | | | | | | | | 일위10참조 g. | 교량방수 | | | | | | | | | | | | | 아스팔트방수 | 2회 | 364 | ㎡ | | | | | | | | | 단산54참조 | 교량방수 | 도막식(4회) | 318 | ㎡ | | | | | | | | | 단산55참조 h. | 교면포장 | | | | | | | | | |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3m≤B,t=5~7cm | 318 | ㎡ | | | | | | | | | 단산56참조 | 텍코팅(기계식)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478 | ㎡ | | | | | | | | | 단산57참조 i. | 철근가공조립 | | | | | | | | | | | | | 철근가공(공장) | Type-Ⅰ | 0.68300000000000005 | Ton | | | | | | | | | 단산58참조 | 철근가공(공장) | Type-Ⅱ | 91.599000000000004 | Ton | | | | | | | | | 단산59참조 | 철근조립(현장) | Type-Ⅰ-1 | 0.68300000000000005 | Ton | | | | | | | | | 단산60참조 | 철근조립(현장) | Type-Ⅱ-1 | 91.599000000000004 | Ton | | | | | | | | | 단산61참조 j. | 교량배수시설 | | | | | | | | | | | | | 교량배수시설(집수구) | STS 250×250 | 8 | EA | | | | | | | | | | 교량배수시설(직관) | AL Φ165.2×3T(150A) | 16 | M | | | | | | | | | | 교면물빼기공 | 유공관 Φ10mm | 93 | m | | | | | | | | | 단산62참조 k. | 교량부속시설 | | | | | | | | | | | | | 교명판 | 대리석 | 1 | EA | | | | | | | | | 단산63참조 | 설명판 | 대리석 | 1 | EA | | | | | | | | | 단산64참조 | 측량기준점 설치 | 황동주물 | 1 | EA | | | | | | | | | 단산65참조 | NOTCH 설치 | | 102 | M | | | | | | | | | 단산66참조 | 전선관설치 | PVC | 93 | m | | | | | | | | | 일위11참조 l. | 특수한이음 | | | | | | | | | | | | | 철근커플러(나사식) | D25mm | 171 | EA | | | | | | | | | m. | 교량기타공 | | | | | | | | | | | | | 다웰바설치 | D25,L=600㎜ | 81 | EA | | | | | | | | | 단산67참조 | 신축이음 | 스치로폴(t=10mm) | 15 | ㎡ | | | | | | | | | 단산69참조 | 와이어메쉬 설치 | #8-100×100 | 252 | ㎡ | | | | | | | | | 단산70참조 n. | 강관파일 | | | | | | | | | | | | | 강관파일(강관말뚝) | 508×12t | 214 | M | | | | | | | | | | 말뚝박기용천공(토사) | Φ500mm이하 | 280 | M | | | | | | | | | 단산71참조 | 말뚝박기용천공(풍화암) | Φ500mm이하 | 53 | M | | | | | | | | | 단산72참조 | 말뚝박기용천공(연암) | Φ500mm이하 | 13 | M | | | | | | | | | 단산73참조 | 말뚝두부보강 | Φ508-12T | 34 | 개 | | | | | | | | | 견적1참조 | 동재하시험 | | 2 | 회 | | | | | | | | | 견적2참조 | 정재하시험 | | 1 | 회 | | | | | | | | | 견적3참조 | 평판재하시험 | | 1 | 회 | | | | | | | | | 4. | 가시설공 | | | | | | | | | | | | | 말뚝박기용 천공 | 사질토, Φ500mm미만,10m미만 | 313 | M | | | | | | | | | 단산74참조 | 말뚝박기용 천공 | 풍화암, Φ500mm미만,10m미만 | 147 | M | | | | | | | | | 단산75참조 | H-PILE박기(항타) | H300x300x10x15 | 64 | 본 | | | | | | | | | 단산76참조 | H-PILE두부정리 | H300×300×10×15mm | 64 | 본 | | | | | | | | | 단산77참조 | H-PILE뽑기(인발) | H300x300x10x15 | 64 | 본 | | | | | | | | | 단산80참조 | 천공홀 되메우기 | | 460 | m | | | | | | | | | 단산81참조 | 토류판 설치 및 철거 | t=80cm | 570 | ㎡ | | | | | | | | | 단산82참조 | H-Beam 띠장설치 | L=5m이하, H300∼500mm | 4 | 본 | | | | | | | | | 일위12참조 | H-Beam 띠장철거 | L=5m이하, H300∼500mm | 4 | 본 | | | | | | | | | 일위13참조 | H-Beam 띠장설치 | L=6∼8m, H300∼500mm | 4 | 본 | | | | | | | | | 일위14참조 | H-Beam 띠장철거 | L=6∼8m, H300∼500mm | 4 | 본 | | | | | | | | | 일위15참조 | H-Beam 띠장설치 | L=9∼11m, H300∼500mm | 8 | 본 | | | | | | | | | 일위16참조 | H-Beam 띠장철거 | L=9∼11m,H300∼500mm | 8 | 본 | | | | | | | | | 일위17참조 | 띠장연결 및 해체 | | 8 | 개소 | | | | | | | | | 단산83참조 | 띠장우각부 연결 | 버팀보용 | 8 | 개소 | | | | | | | | | 단산86참조 | 보걸이 설치 및 철거 | L-100*100*10 | 64 | 개소 | | | | | | | | | 단산91참조 | H-Beam 버팀보설치 | L=5m이하, H300∼500mm | 9 | 본 | | | | | | | | | 일위18참조 | H-Beam 버팀보철거 | L=5m이하, H300∼500mm | 9 | 본 | | | | | | | | | 일위19참조 | 버팀보제작 | MAIN | 9 | 개소 | | | | | | | | | 단산92참조 | H-Beam 버팀보설치 | L=5m이하, H300∼500mm | 8 | 본 | | | | | | | | | 일위18참조 | H-Beam 버팀보철거 | L=5m이하, H300∼500mm | 8 | 본 | | | | | | | | | 일위19참조 | 버팀보제작 | CORNER | 8 | 개소 | | | | | | | | | 단산95참조 | JACK 설치 및 철거 | 100 TON | 9 | 개소 | | | | | | | | | 일위20참조 | 강재운반(구역화물) | L=7.5km | 66.459000000000003 | ton | | | | | | | | | 단산96참조 | 구룡4교 가시설계측비 | | 1 | 식 | | | | | | | | | 견적4참조 | H형강, 300*300*10*15mm | 손율, 3개월 | 66.459000000000003 | Ton | | | | | | | | | 일위22참조 5. | 포장공 | | | | | | | | | | | | 5.01 | 아스콘포장 | | | | | | | | | | | | | 아스팔트표층 포설 및 다짐 | 3m≤시공폭(T=5~7cm) | 1712 | ㎡ | | | | | | | | | 단산97참조 | 텍코팅(기계식)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1712 | ㎡ | | | | | | | | | 단산57참조 | 아스팔트기층 포설 및 다짐 | 3m≤시공폭(T=8~10cm) | 1712 | ㎡ | | | | | | | | | 단산98참조 | 프라임코팅(기계식)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1712 | ㎡ | | | | | | | | | 단산99참조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본선포장(기계) | 514 | ㎥ | | | | | | | | | 단산100참조 6. | 상수도 이설공 | | | | | | | | | | | | 6.01 | 토공 | | | | | | | | | | | | | 터파기 | 백호우 0.7㎥,기계90%+인력10% | 225.4 | ㎥ | | | | | | | | | 단산101참조 | 되메우기 | 백호우0.7㎥,기계+다짐 | 209.7 | ㎥ | | | | | | | | | 단산102참조 | 관로 모래 부설 | 인력 | 14.5 | ㎥ | | | | | | | | | 단산103참조 | 잔토처리(현장내) | 백호(0.7㎥)80%+인력20% | 15.7 | ㎥ | | | | | | | | | 단산104참조 6.02 | 관로공 | | | | | | | | | | | | | P.E관 접합및부설 | D=100mm(밴드식) | 34 | 개소 | | | | | | | | | 일위23참조 | PE수도관 이형관접합 | D=100mm | 7 | 개소 | | | | | | | | | 일위24참조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 D=100mm | 1 | 개소 | | | | | | | | | 일위25참조 6.03 | 제수변키보호통 | | | | | | | | | | | | | 제수변키보호통 설치 | D50~D150mm | 1 | 조 | | | | | | | | | 일위26참조 6.04 | 부대공 | | | | | | | | | | | | | 관로표시테이프 | B300mm | 157 | M | | | | | | | | | 단산105참조 | 관매달기 | D100mm | 23 | 개소 | | | | | | | | | 일위27참조 7. | 부대공 | | | | | | | | | | | | 7.01 | 부대시설 | | | | | | | | | | | | | 가드레일(기계식)2W | 4m/경간 | 150 | M | | | | | | | | | 단산106참조 | 가드레일설치 | 단부레일(2W) | 6 | EA | | | | | | | | | 단산107참조 | 차선도색(융착식도료) | 수동식:백색실선 | 71 | ㎡ | | | | | | | | | 단산108참조 | 차선도색(융착식도료) | 수동식:백색파선 | 3 | ㎡ | | | | | | | | | 단산109참조 | 데리네이터 | Φ100,토공용 | 54 | EA | | | | | | | | | 단산110참조 | 데리네이터 | Φ100,가드레일용 | 32 | EA | | | | | | | | | 단산111참조 | 삼각표지판 | D=90Cm | 2 | EA | | | | | | | | | 단산112참조 | 차선규제봉 | H=450~750mm | 42 | EA | | | | | | | | | 단산115참조 | 가설창고(콘테이너) | 3.0×6.0×2.6m | 2 | 동 | | | | | | | | | 단산116참조 | 공사설명판 | 중형(1.2×2.4m) | 2 | EA | | | | | | | | | 단산117참조 7.02 | 교통우회가도 | | | | | | | | | | | | | 토사깎기 | 굴삭기0.7㎥ | 16 | ㎥ | | | | | | | | | 단산11참조 | 흙쌓기 | BH0.7, 사질토 | 192 | ㎥ | | | | | | | | | 단산119참조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5~7cm | 1280 | ㎡ | | | | | | | | | 단산120참조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8~10cm | 1280 | ㎡ | | | | | | | | | 단산121참조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1280 | ㎡ | | | | | | | | | 단산122참조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1280 | ㎡ | | | | | | | | | 단산123참조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인력(소규모장비) | 256 | ㎥ | | | | | | | | | 단산124참조 | 수로관덮개설치 | 700*150*2000 | 23 | EA | | | | | | | | | 단산125참조 7.03 | 토지임대료 | | 1 | 식 | | | | | | | | | 7.04 | 시공측량비 | | 0.24 | Km | | | | | | | | | 단산135참조 7.05 | 운반비 및 하차비 | | | | | | | | | |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 | | | | | | | 단산126참조 | 아스팔트운반 | | 18 | D/M | | | | | | | | | 단산127참조 | 수로관하차비 | 500C | 22 | 본 | | | | | | | | | 단산128참조 | 식생옹벽블록 하차비 | 1000*750*500 | 221 | ㎡ | | | | | | | | | 단산129참조 | 철근운반 | L=50km | 96.311999999999998 | Ton | | | | | | | | | 단산130참조 7.06 | 사급자재대 | | | | | | | | | | | | | 아스팔트(유제) | RS(C)-1,2,3,4 P/K(200ℓ) | 18 | D/M | | | | | | | | | | 혼합골재, 부여, 도착도 | D=40mm(기층용) | 991 | ㎥ | | | | | | | | | | 혼합골재, 부여, 도착도 | D=75mm(보조기층용) | 456 | ㎥ | | | | | | | | | | 기초사석 | 0.015~0.03㎥ | 155 | ㎥ | | | | | | | | | | 시멘트, 전국 | 40kg入(포장품) | 858 | 포 | | | | | | | | | | 모 래, 대전, 도착도 | 강모래 | 15 | ㎥ | | | | | | | | | | 고 철 | 중량A(Ton당) | 4.03 | Ton | | | | | | | | | | PE 직관 (수도용) | D100mm | 185 | M | | | | | | | | | | 단열이중보온관(일반) | 100A 200Φ | 47 | M | | | | | | | | | | 소프트실제수밸브 | D100mm,표준형 | 1 | 개 | | | | | | | | | | 제수밸브보호통 1호(중형) | 일체형 (50mm~150mm) | 1 | Set | | | | | | | | | | PE 곡관(22.5˚) | D100mm | 3 | 개 | | | | | | | | | | PE 곡관(45˚) | D100mm | 1 | 개 | | | | | | | | | | PE 곡관(90˚) | D100mm | 1 | 개 | | | | | | | | | | PE 소켓플랜지 | 100mm (조임식) | 2 | 개 | | | | | | | | | | PE 소켓 | D100mm | 34 | 개 | | | | | | | | | | PE 엔드캡 | D100mm | 2 | 개 | | | | | | | | | ◎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1.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 | | | | | | | | | | 1.01 | 레미콘 | | | | | | | | | | | | | 레미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 | 조합공통품목, 25-35-150 | 766 | ㎥ | | | | | | | | | 관급 | 레미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 | 조합공통품목, 25-18-150 | 72 | ㎥ | | | | | | | | | 관급 | 레미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 | 조합공통품목, 25-18-080 | 98 | ㎥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1.02 | 아스콘 | | | | | | | | | | | | | 아스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1등급 | 417 | 톤 | | | | | | | | | 관급 | 아스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 |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1등급 | 709 | 톤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1.03 | 이형철근 | | | | | | | | | | | | | 이형철근(SD400)-관급 | HD=13mm 하치장 상차도 | 6.7939999999999996 | Ton | | | | | | | | | 관급 | 이형철근(SD400)-관급 | HD=16mm 하치장 상차도 | 33.912999999999997 | Ton | | | | | | | | | 관급 | 이형철근(SD400)-관급 | HD=19mm 하치장 상차도 | 11.055999999999999 | Ton | | | | | | | | | 관급 | 이형철근(SD400)-관급 | HD=22mm 하치장 상차도 | 10.749000000000001 | Ton | | | | | | | | | 관급 | 이형철근(SD400)-관급 | HD=25mm 하치장 상차도 | 12.266999999999999 | Ton | | | | | | | | | 관급 | 이형철근(SD400)-관급 | HD=29mm 하치장 상차도 | 14.577 | Ton | | | | | | | | | 관급 | 이형철근(SD400)-관급 | HD=32mm 하치장 상차도 | 6.9550000000000001 | Ton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1.04 | 벤치플륨관 | | | | | | | | | | | | | 벤치플륨관(3종)(관급)-대전충남 | 500C(500*500) | 22 | 본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1.05 | 수로관뚜껑 | | | | | | | | | | | | . | 수로관뚜껑 | 700×150×2000 | 23 | EA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1.06 |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 | | | | | | | | | | | | 식생옹벽블록 | W1000×L700×H500 | 746 | EA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1.07 | 교통표지판 | | | | | | | | | | | | | 삼각표지판(태양광) | 900×800×60 | 2 | 개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2.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 | | | | | | | | | | 2.01 | 차량방호책 | | | | | | | | | | | | | 차량방호책 | SB-4, W2000×H850mm | 94 | m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2.02 | 합성형라멘거더 | | | | | | | | | | | | | 합성형라멘거더 | 구룡4교,L=43.0m | 1 | 식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 | | | ◎ | 안전관리비 | | | | | | | | | | |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 안전관리비(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 1 | P.S | | | | | | | | | 단산131참조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 안전관리비(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 1 | P.S | | | | | | | | | 단산132참조 | 안전시설비(6개월) | 공사중 | 1 | 식 | | | | | | | | | 단산133참조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45 | 일 | | | | | | | | | 단산134참조 ◎ | 품질관리비 | | | | | | | | | | | | 2. | 품질시험비 | | 1 | 식 | | | | | | | | | 단산136참조 3. | 품질관리활동비 | | 6 | 월 | | | | | | | | | 단산137참조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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