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파주시 고시 제2026-394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고속국도 제400호선 내 운정영업소 및 자재창고, 도내영업소(김포방향, 파주방향)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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