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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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공고 제2026-25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파주시장
1. 사업의 명칭 : 파주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65-2 등 3필지, 6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 일자 ∼ 2027년 6월 30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2-15)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 면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계 | | 3필지 | | 63 | 63 | | | | | | | |
1 |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 565-2 | 도로 | 20 | 20 | 잡 | 보전관리지 역 | 등, 송)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 5**동 1***호 | 안*헌 | - | - | 20× 1/24 |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 **-** 송)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 **동 1***호 | 안*자 | - | - | 20× 1/24 |
등) 경기도 파주시 명동길 ** 송)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 2**동 1***호 | 안*일 | - | - | 20× 6/96 |
- | 국방부 | - | - | 20× 41/48 |
2 |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 565-3 | 도로 | 7 | 7 | 잡 | 보전관리지 역 | 등, 송)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 5**동 1***호 | 안*헌 | - | - | 7× 1/24 |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 **-** 송)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 **동 1***호 | 안*자 | - | - | 7× 1/24 |
등) 경기도 파주시 명동길 ** 송)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 2**동 1***호 | 안*일 | - | - | 7× 6/96 |
- | 국방부 | - | - | 7× 41/48 |
3 |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 565-4 | 도로 | 36 | 36 | 잡 | 보전관리지 역 | 등, 송)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 5**동 1***호 | 안*헌 | - | - | 36× 1/24 |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 **-** 송)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 **동 1***호 | 안*자 | - | - | 36× 1/24 |
등) 경기도 파주시 명동길 ** 송)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 2**동 1***호 | 안*일 | - | - | 36× 6/96 |
- | 국방부 | - | - | 36× 41/48 |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열람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30.(금)
8. 위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2026. 10. 30.(금)까지 파주시 도시계획과 군관협력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파주시 시청로 50 도시계획과
◦연 락 처 : 031-940-5812
의견서(예시)
의 견 서 |
사 업 명 | |
의견제출자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이해관계 | |
의 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고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
* 이해관계 : 예)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근저당권자 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 별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