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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정원과2026-09-30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추가(2차) 모집공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림정원과
공고번호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산림정원과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채용분야 : 산림재난대응단 ○ 근무기간 : 2026. 10. 30. ~ 12. 18. ○ 채용인원 : 32명 ○ 접수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7.(수) ○ 접수방법: 방문접수(파주시 금바위로 10, 산림정원과 산림보호팀) ○ 담당업무 : 산불예방 계도·홍보, 산불진화·뒷불감시 및 기타 산림사업 업무보조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 : 산림정원과 산림보호팀 (☎031-940-4621)

응시원서 등 서식.pdf

PDF 첨부 본문
(붙임1) 응 시 원 서 본인은 파주시 산림정원과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전 화 : ) 주 소 (휴대폰 : )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무처 : ) 경 력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무처 : ) 성 명 사 진 반명함판 (3.5X4.5㎝) 주민등록상 응 시 번 호 ※ 년 월 일 생년월일 위와 같이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 주 시 장 귀하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응시자 의 책임입니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가. 주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나. 경력 : 근무기관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합니다. 다. 성명 : 정자로 기재합니다. 라.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작성일을 기준일로 하여 만 나이를 기재 합니다. 마. 사진 : 반명함판(3.5X4.5㎝) 탈모 상반신 사진 1매를 부착합니다. 바. 기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 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2) 산림재난대응단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기재하지 마세요. (신청일자 : 20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전화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동의( ) 미동의( )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이 ① 취업 ② 실업 취 업 여 부 ③ 취업경험 없음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력 전 직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사 실 업 기 간 20 . . .∼20 . . 주부, 무직, 기타 항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산림재난대응단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참여 ① ② ③ 사업명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사업 참여여부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기간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신청서는 산림재난대응단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산림재난대응단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 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필수항목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 선택항목 참여자 선정종료시 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취업취약 동의일로부터 10년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계층항목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 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 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배우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자녀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파주시장 귀하 (붙임3) 이 력 서 □ 개인신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연 락 처 군필여부 장애등급여부 병 역 연금수혜여부 및 금액 최종계급 (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 직무관련 정보 구 분 내 용 직무분야 산림재난대응단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의 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 ※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가점에 반영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붙임4)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 명 파주시장 사업자등록번호 조 주 소 파주시 시청로 50 회 자 전화번호 031-940-4621 조회목적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 주 소 의 전화번호 조회목적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자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2026 월 일 위치조회  동 의 자 파주시장 귀하 (붙임5) 체력검정 응시 확약서 본인은 파주시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모집에 응시한 자로서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체력검정에 참가함에 있어 안전사고 등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며, 발생되는 어떠한 사항(안전사고, 체력소진 등)에도 파주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실시하는 체력평가에 정정당당하게 성실히 임할 것이며, 만약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자격 박탈 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동 의 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성 명 : ( 서명 ) ※ 전문업체 의뢰, 구급차 대기, 보험가입 등으로 안전사고위험을 대비하나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없고, 개인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응시하여야 함. 파 주 시 장 귀하 (붙임6) 공정채용 확인서 파주시는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작성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1. 파주시에 본인의 4촌 이내 친척이 근무하고 (있다./ 없다.) 2. 친척 관계에 있다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친인척 직원 연번 (본인) 성명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본인과의 관계 기타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 (그렇다./아니다.) 4. 본인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였다.(그렇다./아니다.) 5. 허위, 위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다.(그렇다./아니다.) 6. 채용 담당자가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그렇다./아니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채용비리 여부 조사, 파주시 홈페이지 친인척 채용현황 게시,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 항목 -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부서, 직급, 파주시 직원과의 관계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파주시장 귀하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추가(2차) 모집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산림정원과 공고 제 2026 – 39호] 2026년 파주시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추가(2차) 모집공고 2026년도 파주시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 추가(2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파 주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부서 분야 인원 근무기간 비고 ‧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한시적 계약)임 ‧ 기관 여건·기상상황 등에 따라 산 림 산림재난대응단 32명 2026. 10. 30. ~ 12. 18. 근무기간·일정 변경(가감)될 수 정원과 있음 ‧ 체력검정 등의 결과에 따라 최종 모집인원 변경 가능 2. 담당업무 ○ 산불예방 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 산불진화‧뒷불감시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산불예방‧대응 관련 현장업무의 보조 ○ 산림사업(위험수목 제거, 산사태 예방‧복구, 산림병해충 방제 등) 업무보조 및 지원 ○ 기타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제반 업무 3. 근로조건 ○ (1일임금) 96,560원 2026년 파주시 통상시급 12,070원 ※ 예산사정에 따라 조장수당 월 50,000원 내 지급가능 ○ (4대보험) 건강‧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가입(근로자부담분 원천징수) ※ 고용기관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고용기관에서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고 휴무일수 해당 임금은 미지급하며, 해당 휴무일은 주(유급)휴일로 대체 가능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근무 ※ 산불발생위험도에 따라 탄력 운영하며, 지역실정, 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산불발생 시 근무시간 여부와 상관없이(휴일, 야간, 새벽 등) 반드시 출동하여야 함 ○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 (초과근무수당 등)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150%)하거나 시간급에 갈음하여 8시간당 1일 휴가를 부여 ○ (유급휴일, 유급휴가‧연차수당) 7일 동안의 소정근로일(5일) 개근 시 1회 유급휴일, 1개월 개근 시 1회 연차 유급휴가 또는 연차수당 지급 ※ 기상상태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우천 등 근무여건이 어려울 경우 휴무하며 일당은 요구할 수 없음. 다만 당일 임금은 미지급이나 주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는 지급 ○ (주말‧공휴일 상시근무) 업무 특성 및 근무순번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도 근무할 수 있으며 주중에 휴일을 부여함. ※ 토요일, 일요일은 평일 기준 일급으로 지급 ○ 파주시 산림보호센터(파주읍 술이홀로 70)로 출·퇴근하여야 하며, 제공된 순찰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파손, 분실) 등에 책임이 있음.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4.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 (연령, 거주) 모집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7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자 ○ (건강, 성실)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업무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신체‧정신적으로 근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발에서 제외(신체검사서 참고) ○ (비상‧상시근무) 토‧일‧공휴일 근무 및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근무지 도착이 가능 하고, 근무기간 내 개인적 사유로 3일 이상 장기 공백 발생이 없는 자 ○ (기간제 공정채용 규정) 『파주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3조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파주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3조(채용 결격사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민법」개정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경력 또는 학력,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11.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참여제한 ○ (중복참여) 동일기간 2개이상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불가 ○ (고교․대학 재학생)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은 참여불가 다만, 대학(원)휴학생, 한국방송통신대학(원)‧야간대학(원)재학생은 가능 ○ (1세대 2인이상 신청)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 ○ (과거근태불량) 과거 산림청 및 타 기관(지자체 등)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 배제를 받은 자나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및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 과거 산림사업 참여 시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근무자 간 단결력을 저하 시키는 행위를 한 자 ○ (산림범죄이력) 산지관리법, 산림재난방지법 등 산림관련 법령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심신허약자) 청각, 간질, 정신질환, 심혈관계질환 등 건강상 이상이 있는 자 ○ (위치정보수집)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GPS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 (소득자산초과)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토지・ 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이 있는 자'는 참여를 배제하되 최초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 하고 일정비율 감점(20%) 후 채용가능 ○ (반복참여)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참여를 배제하되 최초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고 일정비율 감점(5%) 후 채용가능 v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5.5.1일인 경우) -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22.5.1 ’23.5.1 ’24.5.1 ‘25.5.1 참여이력 없음 180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2.5.1 ’23.5.1 ’24.5.1 ‘25.5.1 180일 참여이력 없음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24.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22.5.1 ’23.5.1 ’24.5.1 ‘25.5.1 180일 180일 참여이력 없음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22.5.1 ’23.5.1 ’24.5.1 ‘25.5.1 참여이력 없음 179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다. 우대요건 ○ (1년이상 경력) 최근 3년간 1년이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현장예방단 근무 유경험자 ○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산림분야교육)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 및 산불방지기술협회의 산불방지교육 이수자(교육 이수증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 (산림분야자격증)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득점에 각 전형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5. 선발방법 및 기준 가. 선발방법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2026년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모집인원의 64.1%까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다만, 체력검정 기준 미달 시 탈락 ※ 취업취약계층 : 취업역량 부족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자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등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 채용하며, 이를 위해 「산림청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라 1차 공고 시 취업취약계층만 우선 선발함. ○ (일반선발)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후 잔여 모집인원에 대한 일반선발 ※ 최초 공고 시 모집인원이 36명인 경우, 64.1% 23명까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가능하나, 모집결과 취약계층이 20명, 일반선발이 5명 모집되었다면, 재공고 시에는 11명에 대한 64.1%, 7명까지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우선선발하고 부족인원에 대해 일반선발 가능 나. 선발절차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체력‧실기검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및 관련 기술 검정 ※ 체력검정 기준 미달 시 탈락, 혈압 3회 측정 후 기준 미달 시 탈락될 수 있음 ※ 혈압측정 고혈압자(최고혈압 160mmHg 이상)는 체력검정 불가로 자동 탈락 (휴식 후 재측정 가능) ○ (면 접)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다. 선발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점 100 ▪ (1년이상 경력) 최근 3년간 1년이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현장예방단 근무 유경험자 ▪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는 자 5 ▪ (산림분야교육) 최근 5년간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 서류(20) 5 및 산불방지기술협회의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 (산림분야자격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5 나무의사, 수목치료가술자 자격증 소지자 ▪ 철봉 오래 매달리기 15 ▪ 10kg 모래마대 들고 앉았다 서기 15 체력 및 실기 ▪ 15kg 등짐펌프 메고 800m 걷기 15 (60) ▪ 수동기어 운전 15 ▪ 사업수행 능력 10 면접(20) ▪ 성실성 및 참여의지 10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발생 시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 자 > 자격증 > 경력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 응시자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20점)+체력·실기검정(60점)+ 면접심사(20점)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체력검정 미달기준 : 총점 21점 미만 혹은 종목별 3점 이하 탈락 ※ 미달기준은 접수자들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산림재난대응단 사업 추진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조정 가능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 9. 30.(수) ~ 2026. 10. 7.(수) 18:00 ※ 18시 이후 방문 접수불가 ○ (접수방법) 방문접수만 가능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주 소 파주시청 산림정원과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10 산림보호팀(☎ 031-940-4621)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 (붙임) 서식 인쇄사용 가능 * 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 필수서류 미제출 시 별도 안내 없이 서류 탈락 처리 나. 체력‧실기검정 및 면접 ○ (예정일시) 2026. 10. 19.(예정) 09:00 ~ 18:00 ※ 부득이한 사유로 면접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일시‧장소는 별도 통보 ※ 점심 별도 지참 필요 ○ (면접장소) 산불대응센터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64 (봉암리)]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3.(금)(예정) 7. 제출서류 1 응시원서붙임1 1부 (사진 1매 부착) ◯ 2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2 1부 ◯ 3 이력서붙임3 1부 ◯ ※ 과거 산림분야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이력 기재 필수(누락 시 경력 미확인으로 인해 서류 점수에 미반영 될 수 있음) 4 위치정보활용동의서붙임4 1부 ◯ 5 체력검정응시확약서붙임5 1부 ◯ 6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표기)본 제출 7 취업용 신체검사서(병원‧보건소 발급용) 1부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별도 제출일 통지 예정 8 관련분야 자격 또는 면허증,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 ◯ 유공자확인원은 확인 불가), 표창장 사본 1부 (해당자) ※ 서류가점 또는 면접 시 평가에 이익이 될 수 있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자에게 있음 9 취업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 ◯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등 ⑩ 공정채용 확인서(해당자)붙임6 1부 8. 기타 신청자 유의사항 ○ 접수마감 이후 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 기준 14일 이내 요청시 반환가능, 이후 폐기 예정 ○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는 합격 취소 가능 ○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 책임임 ○ 신체검사서 상 고혈압,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의사의 소견상 진화 활동에 위험성이 있는 자는 채용 취소 가능 ○ 채용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 근무 경력자는 근무태도 및 능력이 면접 등에 반영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으로 충원 필요시 차점자 선발 ○ 직무수행 중 탈락 또는 포기자 발생으로 충원 필요시 예비합격자 순으로 모집 (채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 최근 3년 내 산림사업 자발적 중도포기자는 면접 시 감점처리 ○ 근로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또는 불법‧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선발권자 및 해당 감독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청 산림정원과(☎031-940-46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 파주시 산림재난대응단 모집은 매년 공개 모집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매년 사업 참여 근로자 선발은 반드시 공개모집하며, 실업난 해소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으로써 매번 이에 부합되는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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