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소 재 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464-14 외 2필지
2. 입찰대상: 웅천상가시장 점포(5호)
3. 입찰방법: 지역제한경쟁입찰(온비드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4. 입찰자격: 공고문 세부내역 참조
5. 추진일정
- 입찰공고: 2026. 9. 30.(수) ~ 10. 14.(수)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2026. 9. 30.(수) 10:00 ~ 2026. 10. 14.(수) 16:00
- 개찰일시: 2026. 10. 15.(수) 10:00 이후
공유재산(웅천상가시장) 사용허가 입찰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1835호
공유재산(웅천상가시장) 사용허가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보 령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공유재산(웅천상가시장) 사용허가
나. 위 치: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464-14 외 2필지
다. 재산의 표시 및 예정가격
연번 | 건물구조 | 용 도 | 호수 | 허가 면적 (㎡) | 허가목적 | 예정가격 (연간사용료) | 사용 허가기간 |
1 | 철근콘크리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5호 | 36.40 | 상업 | 667,260 | 허가일로부터 3년간 |
라.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마. 숙지사항
- 입찰예정가격은 사용허가 받고자하는 최초 1년간의 사용료 예정금액(부가세 포함)이며,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사용료는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첫해 사용료로서 납부시 낙찰금액은 허가 개시일에 따라 이자 없이 정산되며,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과 같이 반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입찰서제출처 | 입찰집행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9. 30.(수) 10:00 ∼ ‘26. 10. 14.(수) 16:00 | 온비드 (www.onbid.co.kr) | ‘26. 10. 15.(목) 10:00 이후 | 보령시 지역경제과 입찰집행관 PC |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0www.onbid.co.kr;1;0;0;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nbid.co.kr)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온비드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시스템에서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일시 : 별도의 현장설명 없음
※ 건축물 도면은 참고사항이며, 점포에 대한 위치 및 현황은 입찰 참가 전 입찰 참가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정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일 이전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20세 이상의 개인(법인, 단체 제외)
나. 주민등록상 1세대에 1회만 응찰 가능(부부인 경우 세대를 달리해도 1세대로 간주)
다. 공고일 현재 공유재산(전통시장 장옥 또는 점포) 사용·허가자가 아닌 자
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의한 영업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 우리시에서 제시한 입찰공고 사항 및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여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아. 개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납(체납)액이 없는 자
자. 기존 상인(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던 자)의 경우 사용허가 기간 시장사용료 체납사실이 없는 자
5.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공고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크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관리] 메뉴를 통해 확인
라.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 참가 및 대리입찰은 불가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 시까지 온비드상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분할납부 불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를 통한 납부 및 분할 납부는 허용치 않으며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여 은행전산망의 장애로 입찰무효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계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최고 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거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결과-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나.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입찰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나.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온비드」시스템상의 회원약관과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라. 사용허가를 포기한 경우
마. 입찰 무효일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재입찰
11. 사용허가 신청 및 유의(준수)사항
가. 사용허가 신청 기간 :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나. 계약보증금 :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현금 또는 수표)
다. 사용료 결정 및 납부
- 낙찰자는 사용허가 계약 체결 전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를 공제한 잔금을 보령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며,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최초 사용허가기간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산출하여 매년 부과합니다.
* 2차 연도 이후 산출식: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x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령시에서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갱신 시 갱신 이후의 사용료는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 사용료와 별도로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사용료 납부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최근 1개월 내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계약 후 제출)
- 화재보험 가입증서 1부(계약 후 제출)
- 대부(사용허가)신청서(자체 배부)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신청기관 :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 되므로입찰관련법령, 전자입찰 관련법령,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국토이용계획확인원, 허가조건 등을 입찰 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현금 또는 수표) 전액을(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허가재산의 현장답사 및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허가조건을 열람한 후 응찰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령시 정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및 우리시에서 정한 제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허가 취소
마. 낙찰자는 점포의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나, 사용수익목적물을 상속,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사용수익목적물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적발시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 조에 의거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대부재산에 대하여 구조 변경을 포함한 기타 시설투자는 불허(기본 골격유지 원칙)합니다.대부 종료시에는 원상복구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대부기간 만료 후에는 재산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 판매 물건을 제대로 진열하지 않고 판매(창고처럼 사용)하여 점포 미관을 저해하는 업종은 금지합니다.
자. 수도, 전기 등 각종 공과금은 사용허가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요건 미비로 취득의 제한이나 취득 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보령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카. 입찰공고 및 사용허가 등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지역경제과(041-930-3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온비드 시스템상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여부, 입찰결과 확인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추가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온비드 이용 및 문의사항
- 홈페이지 :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콜센터 (☎ 1588-5321)
나.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및 확인
- 온비드 시스템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 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관리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관리/물건명 클릭
•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관리/입찰결과목록
붙임 1. 건축물 도면 및 현장사진 1부.
2. 사용허가 조건 1부. 끝.
소관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 행정7급 서주연 | 전화번호 | 041-930-3713 |
건축물 도면
5호
현장 사진
① | 5호 |
현 황 |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면 적 | 36.4㎡ |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상업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년)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표찰 부착) 사용인은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써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인에게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3개월 이상 상설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관리 등을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4. 사용인의 과실로 타 사용인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5. 위 제9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기타 허가청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공유재산 사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의무)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허가 기간 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변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18조 사용인의 본인의 과실 또는 천재지변 및 전기누전 등으로 발생되는 화재나 기타 문제로 장옥내의 물품 등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도 요구할 수 없으며, 우리시는 그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연고권)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시장개발 계획 등 공공개발로 인하여 공공용지에 편입될 경우 지상물 보상청구 등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0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의한다.
제21조 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분쟁발생(민․형사문제)시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관할법원) 본 허가와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허가청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끝.
※ 점포사용권은 양도 ‧ 전대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