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대상자 모집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2027년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지원사업
2. 사업내용: 농업경영체의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가공시설, 시설장비, 원료공급단지 지원 등
3. 지원자격: 공동영농 요건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조합원 5인(시설?장비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행지침을 확인
4. 지원품목: 두류, 서류, 잡곡류, 조사료, 수급조절용 벼에 한함
※기계화와 쌀 대비 소득 보전이 가능한 품목은 제한적으로 허용(해바라기, 연근, 가공용쌀* 등)
* 가공용쌀의 경우 계약재배 주체가 농가 및 필지관리를 통해 밥쌀용 시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5. 제출기한: 2026. 10. 14.(수)
6. 접수방법: 보령시청 농업정책과 농산팀 원본 서류 및 한글파일 제출
* 신청 희망시, 사전 행정전화(☎041-930-7624)로 연락 요청.
붙임 1. 2027년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7년도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성 사항 1부. 끝.
2027년도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사업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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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사업시행 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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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 농림축산식품부 |
(전략작물육성팀) |
Ⅰ. 사업 개요 |
Ⅰ | | 교육‧컨설팅 지원 |
□ 목적
ㅇ 논 타 작물 재배단지 지원으로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생산‧유통 여건 개선으로 들녘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 사업 내용
ㅇ 식량작물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 전환, 공동경영 활성화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ㅇ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및 예산
ㅇ 지원 내용 : 경영체당 교육·컨설팅 3천만원 지원(총 2회까지 지원)
ㅇ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ㅇ ’27년 예산 : 00,000 백만원(국비 0,000, 지방비 0,000, 자부담 0,000)
□ 사업 신청
ㅇ 사업신청서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26.9.~10.)
□ 대상자 선정
ㅇ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26.12.)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략작물육성팀 | 이동기 사무관 김도연 주무관 | 044-201-2917 044-201-291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략작물육성단 | 윤정자 단장 남지평 차장 | 061-931-0770 061-931-0791 |
Ⅱ | | 시설‧장비 지원 |
□ 목적
ㅇ 논 타 작물 재배단지 지원으로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생산‧유통 여건 개선으로 들녘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 사업 내용
ㅇ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 조성 등 식량작물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ㅇ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및 예산
ㅇ 지원 내용 : (논 타작물 단지) 1~3억원 이내 지원(총 2회까지 지원)
(들녘공동경영체) 5~8억원 이내 지원(총 2회까지 지원)
ㅇ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ㅇ ’27년 예산 : 00,000백만원(국비 0,000, 지방비 0,000, 자부담 0,000)
□ 사업 신청
ㅇ 사업신청서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26.9~10.)
□ 대상자 선정
ㅇ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26.12.)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략작물육성팀 | 이동기 사무관 김도연 주무관 | 044-201-2917 044-201-291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략작물육성단 | 윤정자 단장 남지평 차장 | 061-931-0770 061-931-0791 |
Ⅲ | | 사업다각화 지원 |
□ 목 적
ㅇ 논 타 작물 재배단지 지원으로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생산‧유통 여건 개선으로 들녘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 사업 내용
ㅇ 생산된 논 타작물, 밭작물 등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공‧체험‧관광 연계에 필요한 가공시설 등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ㅇ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및 예산
ㅇ 지원 내용 : 경영체당 시설·장비 10~80억원 내외(총 2회까지 지원)
ㅇ 지원 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ㅇ ’27년 예산 : 00,000백만원(국비 0,000, 지방비 0,000, 자부담 0,000)
□ 사업 신청
ㅇ 사업신청서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26.9~10.)
□ 대상자 선정
ㅇ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26.12.)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략작물육성팀 | 이동기 사무관 김도연 주무관 | 044-201-2917 044-201-291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략작물육성단 | 윤정자 단장 남지평 차장 | 061-931-0770 061-931-0791 |
Ⅳ | |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
□ 목적
ㅇ 권역별 대규모 저장시설 및 산업화 연계 가능한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콩 수급관리 및 농가 부가가치 창출 모델 육성
□ 사업 내용
ㅇ 권역별(시‧도) 국산 콩 대규모 저장 및 산업화에 필요한 가공시설, 장비, 감리, 기계, 건축 등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ㅇ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및 예산
ㅇ 지원 내용 : 원료공급단지, 가공설비 지원 등
ㅇ 지원 기간(연부율) : 3년(1년차 40%, 2년차 40%, 3년차 20%)
ㅇ ’27년 예산 : 00,000백만원(국비 0,000, 지방비 0,000, 자부담 0,000)
- (원료공급단지) 3개소×10,000백만원×국비40%×지방비40×자부담20%×연부율 40%
- (가공시설) 3개소×10,000백만원×국비40%×지방비40×자부담20%×연부율 40%
□ 사업 신청
ㅇ 사업신청서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26.9~10.)
□ 대상자 선정
ㅇ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26.12.)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략작물육성팀 | 이동기 사무관 김도연 주무관 | 044-201-2917 044-201-291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략작물육성단 | 윤정자 단장 남지평 차장 | 061-931-0770 061-931-0791 |
Ⅱ .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
○ “전략작물산업화 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 전략작물산업화 경영체 인정 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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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 타작물 단지‘ 운영주체 ○ 타작물 면적 5ha 이상, 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논 타작물 5ha 이상), 참 여 농가수 15명 이상, 2년 내 논타작물 30ha 이상 재배 계획이 있는 단지는 신청 가 능 * 논 타작물 단지 운영 주체 중 타작물 면적이 10ha 이하인 경우는 3년간 10ha 이상 전환 * 논 면적이 적은 시・군(3천ha 미만)은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50% 이상이면서 전환 면적 이 10ha 이상이고 최종 30ha 이상으로 전환 계획을 보유하면 신청 가능 - 대상품목 : 두류, 서류 , 잡곡류, 조사료, 수급조절용 벼에 한함. 단, 기계화와 쌀 대비 소득 보전이 가능 한 품목은 제한적으로 허용 (해바라기, 연근, 가공용쌀 * 등) * 가공용쌀의 경우 계약재배 주체가 농가 및 필지관리를 통해 밥쌀용 시장으로 유출되 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② ‘들녘공동경영체` 운영주체 ○ 집단화된 농지 (논, 밭만 인정) 50ha 이상,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예비)들녘경영 체 - 대상품목은 논타작물 단지와 같으며, 들녘공동경영체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2 년 내 논타작물 30ha 이상 재배 계획이 있는 단지는 신청 가 능 * 농지가 분산되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하여 공동영농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 능 *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50ha 이상 공동경영단지를 1개소로 인정,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 분 되거나 공동영농 면적이 400ha(밭 식량작물 15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구성 가 능 |
③ ’밭 식량작물 단지‘ 운영주체 (시범) ○ 논 면적이 적은 시・군 (3천ha 미만) 에서 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 참여 농가수 15명 이상인 단지 중 2년 내 밭식량작물 10ha 이상 재배 계획이 있는 단지는 신청 가능 * 농지가 분산되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하여 공동영농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 능( 행정구역과 관계 없으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 분 되어 공동 농작업이 불가한 경우 제외) ** ’밭 식량작물 단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논 타작물 단지‘를 준용 |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시설․장비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총 출자액 1억원(시설․장비 2억원, 사업다각화/국산콩 가공산업화는 3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나.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컨설팅 지원 : 공동농업경영 운영 실적 1년 이상인 경영체
* ‘사업다각화’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교육‧컨설팅 지원 제외(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사업다각화 지원기간은 추가 신청 불가)
○ 시설‧장비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본 지침에 한함)을 1년 이상 수료 중 또는 완료한 경영체
* 시설‧장비 지원 신청을 한 경우 ‘교육‧컨설팅’ 지원 필요시 별도 신청
○ 사업다각화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을 2년 이상 받은 우수 들녘경영체는 가공시설, 홍보‧마케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 가능(1~2년차)
* ’밭 식량작물 단지‘ 운영주체(시범)는 교육‧컨설팅 지원 1년 이상 받은 경우 가능
- 사업다각화 지원으로 시설‧장비(농기계류)는 지원 제외 또는 제한(일반작물은 20% 이하, 조사료는 50% 이하 및 TMR 공장 건립 의무)
*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사업 기간 2년 설정 시 연부율 3:7, (다년차) 신규 설치시 1년차에는 설계도 및 인허가, 교육·컨설팅, 계약, 건축 시설 등 지원, 2년차에는 건축 시설 및 장비, 교육·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지원
○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 사업 신청 당시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상반기 70% 이상 추진 시만 자격 부여
○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 본 지침상 교육‧컨설팅 2회 이상, 시설‧장비 1회 이상, 사업다각화 1회 이상 수행하고, 최근 3년간 정부 비축을 제외 평균 국산 콩 매입량이 2천톤 이상, 국산 콩 판매량이 1천톤 이상인 들녘공동경영체(동시충족)
- 단, 예외로 들녘공동경영체가 연합형 협동조합*(농협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단, 목표 면적을 달성하거나 조기달성한 경우에 한하며, 들녘공동경영체는 사업 신청 철회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들녘공동경영체 연합형 협동조합 ] ‣ 들녘공동경영체가 지역 전략작물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출자를 통해 협동조합(농협 의 경우 조합공사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들녘공동경영체 연합형 협동조합으로서 사업 신청 가 능 |
다. 지원 제한 기준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및 국산콩가공산업화에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 추진 중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논타작물단지) 당초 목표면적에서 30ha 이상 조기 달성 시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들녘공동경영체) 기존 논타작물 외의 공동영농 면적 중, 30ha를 논타작물(서류, 수급조절용벼 등 포함)을 재배한 경우,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 당초 목표면적에서 30ha 이상 조기 달성 시 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 사업신청 당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국산콩가공산업화지원’ 신청 불가
○ 들녘공동경영체 연합형 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소속 경영체들은 본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사업에 개별 신청 불가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이월 후 포기 시 5년)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시·군) 및 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별도 요청 기한 내 미제출 시 검토 대상 제외
○ 보조금법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지원 제한(컨테이너 형태는 인정)
○ 사업부지가 미확보된 경우 지원 제한
[ 부지 요건 ] ‣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농협의 경우도 농지 등 비업무용 부동산일 경우 가등기 후 구 입완료 증빙 제출 필요 ‣ 담보 제공,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불가하며,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제한 |
○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지원 제한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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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컨설팅 표준 매 뉴얼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 - 매뉴얼(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발)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받은 컨설팅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 * 조직(경영체) 수준에 따라 매뉴얼 외 유통·가공·마케팅 등의 교육과정 운영 가능 ○ 교육‧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하고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 불가, 경영체 단위로 통합·운용 ○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 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 불가 |
○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구분 | 지 원 내 역 |
교육비 | ‣ 공동영농 및 조직화를 위한 인식 전환, 계 약재배,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 계 조작‧관 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출하(판매), 유통, 소비, 마케팅 등 경영 교육,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비 | ‣ 공동영농 및 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 경영개선, 생산역량혁신계획 수립(작목 및 품목 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등), 출하(판매), 유통, 소비, 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 등 |
나. 시설‧장비 지원
○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
- 논 타작물 및 동계 조사료 재배, 밭작물과의 연계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타작물 파종기, 수확기 조사료(건초) 생산장비, 간이선별기, 색채 선별기 등
- 농가가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등의 지원은 최소화, 논 타작물 생산 장비 위주로 지원(파종기, 부착기, 콩 전용 콤바인, 배수개선 굴착기, 선별기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최종 결정하며, 과잉보유 시설·장비(유사사업 지원 등)의 추가지원은 불가
다. 사업다각화 지원
| ≪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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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농지 이용의 다양화․전문 단지화(논 타작물 전환, 밭작물 연계, 기능성 특수미, 가공용 등), 특히 생산된 식량작물을 가공·체험·관광과 같 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 규모화로 발생한 농지·인력 등의 유휴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쌀 중심 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고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방식)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및 타 산업 분야 확대를 중심으로 수립하여 야 하며, 기존 쌀 중심의 규모화 계획 수립은 최소화 -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 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체험·관광 연계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 ①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조사료 및 이모작 확대, 가공·유통 설비 및 건축물은 총사업비 내에서 별도 한도 없이 수립 가능 ․ 밭작물 연계 및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잡곡 및 맥류, 조사료, 찰벼, 유색 미 등을 활용한 6차 산업화 포함 ․ 전략작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단순 가공 외 다양한 제품 가공사업도 포함 ②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설은 취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 취급품 목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출하 또는 출하 연기 등 정부요청에 적극 협조(미협조 시 차후 지원에서 배제) ③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숙박시설 및 축사는 제외 ․ 숙박시설은 필요 시 지역숙박업체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 ④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한도에서 수립 ․ 일반 벼 건조·저장, 도정을 위한 시설·장비는 제외 ⑤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 수립 ․ 사업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 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 단,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 부분은 교육·컨설 팅 지원사업에 준해 실시 ․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 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경영체별 브랜 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 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 불가 ⑥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는 제외 |
○ 생산된 논 타작물, 밭작물 등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공‧체험‧관광 연계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
* 사업다각화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음 지원 내역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다각화 지원 내용 >
구분 | 지 원 내 역 |
컨설팅 | ‣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필요한 법인의 조직관리‧경영 및 인사‧회계 관련 분 야,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소득 창출 및 일자리 연계‧창출 방안 등 |
기반정비 | ‣ 쌀 중심에서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를 위한 배수개선, 토양개량 등 생산기반 정비 |
시설‧장비 | ‣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판매, 체험‧관광과 연계를 위한 시설‧장비, 생산품목 변화, 사업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 선별 및 가공시설 : 입고, 건조, 정선, 선별, 색채선별, 석발, 집진 , 정맥, 연 맥, 통밀 도정, 제분, 블랜딩, 제면(호화건면, 숙면 등 포함), 라면, 빵, 떡, 한과, 엿, 누룽지, 주류, TMR, 포장, 로봇적재시스템, 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자 동품질관리시스템, 출고 등 - 유통시설 및 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총 사업비 5% 이내 제한 ) - 위생시설 및 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 기 등 (총 사업비 5% 이내 제한 ) |
건축물 | ‣ 가공‧판매 및 체험‧교육 등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감리, 건축‧토목, 건축물 부속 기계‧설비 등 - 감리비 :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간이 설계는 사업신청년도 3월말, 실시 설계 는 9월말까지 총사업비 외 순수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 공사 등(총 사업비의 5% 이내 제한, 부지매입비 및 옹벽설치‧성토‧절토‧다 짐공사 등 부지 기반정비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가공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판매장, 체험 장, 홍보관,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 사,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상품화 시설과 관련없는 경우 총 사업비 5%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 비 및 소방공사 |
유의사항 | ‣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지정을 받아야함 ‣ 식품제조‧가공 시설 구축 시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 사업다각화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구분 | 설치 기준 |
입출고 시설 | ‣ 기계적으로 일괄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 로 측정되도록 설치 |
건조시설 |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저장시설 |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 이상 및 천장 100mm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
자동제어 시설 | ‣ 입고, 건조, 저장, 출고, 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 어) 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 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
품질검사 장비 |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원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 율측정기, NIR 성분등급판정기, 이미지 외관검사기 등)로 설치 |
저온저장 시설 |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 이상 및 천장 100mm 이상 또는 동등 한 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일정온도 이하(보관 품목에 따라 저장조건 등 설정)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 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로 설치 |
유의사항 |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 원 ‣ 콩종합처리장 저온시설은 설계 및 설치 기준(붙임5)에 따라 건립 |
라.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 ≪ 국산콩가공산업화 사업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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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권역별 대규모 저장시설 및 산업화와 연계할 수 있는 가공시설 지원으 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함께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 모델 육성 ○ (방식) 조직화‧규모화로 참여농가의 소득 증대, 균일한 고품질 콩의 브랜드화로 국산콩 소비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원료공급단지 조성, 가공설비 지원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 ① 권역 내 콩 생산을 위한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공동구매, 품종‧재배기술 통 일 등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 ․ 공동영농을 통해 품종‧재배기준 통일 및 규모화‧대량 생산체계 구축, 공동 선별‧가공을 통해 균일한 고품질 콩의 브랜드화 계획을 포함 ․ 대규모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가공시설의 연중 필요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 및 수확기에 집중되는 콩 출하량 조절기능 역할 포함 ② 농가가 직접 생산‧가공한 제품을 유통비 등을 최소화하여 소비자 대상 고품질 제품의 저렴한 구매 기회 제공 및 시장 경쟁 촉진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 시 ③ 정부 비축에 의존한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 수급 관리 기능 강화 방안 제 시 ④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설은 취급물량의 50% 범위 내에서 해당 취급품 목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출하 또는 출하 연기 등 정부요청에 적극 협조(미협조 시 차후 지원에서 배제) ․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 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경영체별 브랜 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불가 ⑥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 및 시설·장비 지원’의 타작물 파종기 및 수확기, 조사료(건초) 생산장비 등 생산 장비는 제외 |
○ 권역별(시‧도) 국산 콩 대규모 저장 및 산업화에 필요한 가공시설, 장비, 감리, 기계, 건축 등 구입 및 설치 비용
구분 | 지 원 내 역 |
감리비 등 |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 사업추진 컨설팅은 3천만원 이내로 제한,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간이설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는 사업신청년도 2월말, 실시설계는 9월말까지 총 사업비 외 순수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 공사 등(총 사업비의 5% 이내 제한, 부지매입비 및 옹벽설치‧성토‧절토‧다 짐공사 등 부 지 기반정비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 가공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판매장, 체험 장, 홍보관,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 사,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상품화 시설과 관련없는 경우 총 사업비 5%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 ‧소방공사 |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 비 및 소방공사 |
시설‧설비 ‧장비류 설치공사 | ‣ 원료공급단지 : 원료정선기, 석발기, 건조기, 비중선별기, 입도선별기, 색채선별기 , 원료탱크, 저온저장시설 등 ‣ 가공설비지원 : 목적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연중 균일한 품질의 안전한 고품질 상품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치), 집진기, 원료탱크, 품질검사장비(계량, 성분, 외관 및 기타 품질 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치) 등 ‣ 유통시설 및 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총 사업비 5% 이내 제한 ) ‣ 위생시설 및 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 기 등 (총 사업비 5% 이내 제한 ) |
저온저장 시설 |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 이상 및 천장 100mm 이상 또는 동등 한 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일정온도 이하(보관 품목에 따라 저장조건 등 설정)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 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로 설치 |
유의사항 | ‣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지정을 받아야함 ‣ 식품제조‧가공 시설 구축 시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내역 >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30백만원
○ 개소별 사업의무량(붙임1 참고)
- 참여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3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리더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6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참여농가(3회), 리더농가(3회) 교육은 조직 수준에 따라 참여 대상의 교육횟수를 상호 조절할 수 있으나, 대상별 최소 1회 이상은 실시하여야 함 (예시:리더5, 참여1)
- 실습교육 : 1회(리더 및 참여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컨설팅 : 10회 이상, 컨설턴트 2명 이상 참여, 8개월 이상
※ 전략작물산업화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참고) 기준
○ 사업기간 : 1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매년 60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나. 시설‧장비 지원
○ 지원기준 : (논타작물 단지) 총사업비 최대 한도 300백만원 이내
(들녘경영체) 총사업비 최대 한도 800백만원 이내
* 운영주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및 사업비 심의 등을 검토 후 지원금 최종 확정)
○ 사업기간 : 1~2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논타작물단지) 당초 목표면적에서 30ha 이상 조기 달성 시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들녘공동경영체) 기존 논타작물 외의 공동영농 면적 중, 30ha를 논타작물(서류, 수급조절용벼 등) 전환한 경우,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매년 20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다. 사업다각화 지원
○ 지원기준 : 10~80억원 이내
○ 사업기간 : 1~2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사업 기간 2년 설정 시 연부율 3:7)
○ 사업규모 : 매년 5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다년차 : 신규 설치시 1년차에는 설계도 및 인허가, 교육·컨설팅, 계약, 건축 시설 등 지원, 2년차에는 건축 시설 및 장비, 교육·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라.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 지원기준 : 총 사업비 200억원 이내
- 원료공급단지와 가공설비 지원은 각 100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생산여건, 취급규모, 건조‧가공‧저장능력 등 해당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기준사업비 조정 가능
○ 사업기간 : 3년(연부율 1년차 40%, 2년차 40%, 3년차 20%)
○ 사업규모 : 매년 1개소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마. 의무사항 및 주의사항
○ 지자체 담당자(시도 및 시군구)는 선정된 경영체의 타작물 재배면적 및 유지 의무 부여 등 [별지 제3호 서식]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관리 필수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영체는 향후 2년 내 타작물 재배면적을 기존 공동영농(타작물 외) 면적에서 최소 30ha 이상 전환
※ 예시 : 1년차 10ha, 2년차 20ha 이상 등 전환(논 타작물) 의무 부여
* 기존 공동영농(타작물 외) 면적 중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최소 30ha 이상으로 전환 의무 부여
○ 벼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유지 의무 부여(약정서 제출)하고 의무 위반 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 대상 등으로 관리
* ‘25년 전략작물직불 백태·콩나물 콩 품목 이행 면적 중 벼로 회귀하는 면적은 2년간(~’27년) 공동영농(논 타작물) 유효 면적으로 간주
○ 매년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
* (인센티브) 시설․장비 추가 지원 및 다각화 지원, (패널티)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 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
○ 컨설팅업체는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경영체에 대한 경영체별 운영수준 및 품질관리를 위해 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를 지자체(시군구)에 제출해야하며, 지자체는 이를 검토 후 농식품부(12월)에 제출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가능
Ⅲ . 사업 추진 체계 |
1. 사업신청 단계
[사업시행지침] | | [e-나라도움, 공문] | | [e-나라도움] |
사업 추진방향 통보 | → | 사업신청 홍보 | → | 사업신청 |
농식품부 | | 사업시행기관 | | 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
지자체(시‧도 및 시‧군) |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지침 안내
○ e나라도움 또는 지면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출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사업자(신청업체) |
○ 다음연도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농업e지(구.Agrix)을 활용하여 신청(농식품부 신청 접수일 전까지)
* <붙임 2> 와 <붙임 3>을 참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지자체(시․군) |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지자체(시‧도) |
○ 시‧군에서 제출한 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우선순위 결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붙임 2의 체크리스트 및 붙임3의 농정심의회 등에 따른 우선순위 목록 제출)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평가단*을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11월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 평가기관(주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시‧도에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단계별 평가절차 및 기준 > 구분 | 지 원 내 역 |
선정절차 | ‣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전년도에 사업대상 자 모집 공고 ) - (예시) 신청인(신청, 사업추진 전년도 3월) → 지방자치단체(검토·평가, 전년 도 4~5월) → 평가단(평가·선정, 전년도 6~8월) → 농식품부(확정, 전년도 12월 ) * 교육·컨설팅(서면평가), 시설·장비(서면 및 발표평가), 사업다각화, 국산콩 가공산업화(서면, 현장 및 발표평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 평가기관과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붙임3 참조) ‣ 선정원칙 : 품목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동영농 및 논 타작물 재배실적, 밭작물과의 연계가 우수한 경영체 우선 선정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5인 구 성, (내부위원 및 간사)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자 등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우선순 위 확정(농식품부) → 평가위원 섭외 [ 1단계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 검토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및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경영체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 여부, 구비서류 누락여 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 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침에 따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평가 제 외 [ 2단계 서면평가 ]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및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경영 체 ‣ 평가내용 : 경영체 운영 현황, 품질 향상 및 경영 안정 노력, 지자체 자체 평가(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등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하되, 각 내역사업 별 최저 점수 이상인 대상자에 한함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최소 시‧도별 1~2 개소 포함 가능) * 교육‧컨설팅 지원은 득점순으로 선정규모내 사업 대상 선정(최저 60점) * 시설‧장비 지원은 예산의 1.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최저 80점) * 사업다각화 지원은 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최저 80점) *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은 2배 내 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최저 70점) [ 3단계 현장평가 ] ‣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 ‣ 평가대상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다각화,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참여 농가,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경영체 역량평가,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참여농가 면담,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가능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련법상 저촉 여부 등 ‣ 평가진행 : 공동영농 현장방문 후 사업계획 설명,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부지 실사 등 ‣ 평가조치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4단계 발표평가 ] ‣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 ‣ 평가대상 : 서면‧현장평가를 통과한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및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경영체 역량 및 교육‧컨설팅 추진실적,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다각화를 통한 비전‧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응답 ‣ 평가조치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채점 [ 5단계 종합평가 ] ‣ 서면평가 30%, 현장·발표 평가 70% 배점 합산을 통해 사업비 심의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
사업비 심의‧조정 (10~11월) | ‣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 ‣ 평가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및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경영체 중 서면 평가 30%, 현장·발표 평가 70% 배점 합산을 통해 사업비 심의 우선순위 대상자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응답 ‣ 평가조치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후 통보 |
예비대상 자 선정 | ‣ 정부예산(안) 내에서 예비 선정 ‣ 단계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11월)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12.10일까지) |
농림축산식품부 |
○ 단계별 평가절차에 따른 결과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사업신청 시‧도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후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사업대상 시‧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 사전준비 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11월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지자체(시‧군) |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사업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에 공지)
3. 세부계획 수립
사 업 자 |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12.10까지)
[ 계획 변경 ] ‣ 대표자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군에 보고하되, 설계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 한 경우에 한함) 등은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사업부지 변경 시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 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농식품부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 조정 가능
-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하나,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 초과 시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다만, 변경금액의 합계가 30% 이하라도 3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5억원 이상이면 농식품부 승인 후 조정‧시행)
○ 참여농가 및 공동영농 면적 조정은 10% 이하는 시‧군 승인, 10% 초과부터 20% 이하는 시‧도 승인, 20% 초과부터 30% 이하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 30% 초과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되며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 순위자에게 배정
지자체(시․도 및 시․군) |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2.20.까지)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 제출(12.30.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시‧군(시‧도)는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 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설계 변경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 배정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다만,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4.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 업 자 |
○ 건축물(육묘장 포함) 등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일정 ] ‣ (실시설계) 9월말까지 ‣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10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 12월말까지 |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군에 제출(12.15.까지)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 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통장 인감은 법인인감과 시‧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자부담을 사업 개시 전에 인출해서 허위서류 제출과 행정기관을 속이는 실수 방지 목적)
○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일정 ] ‣ 계약 및 입찰 관련 일상감사 등 지자체 검토 : 12월말까지 ‣ 교육‧컨설팅 계약, 시설‧장비 및 가공시설 등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추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착수 및 착공 : 사업추진년도 3월초까지 ‣ 시설‧장비 등 납품 : 사업추진년도 3월말까지(사업다각화의 가공시설 등은 건축물 준공전까지 ) ‣ 준공 : 사업추진년도 6월말까지(다만, 육묘장은 사업추진년도 4월말까지) ‣ 건축물 대장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초까지(다만, 육묘장은 가설건축물대장에 5월초까지 등재 ) ‣ 건물등기부등본(부기등기)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말까지 ‣ 사업완료 : 사업추진년도 11월말까지(시설‧장비는 4월말, 사업다각화는 8월말, 교육은 9월말, 컨설팅은 11월말까지)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년도 12월초까지(시설‧장비는 5월말, 사업다각화는 9월말, 교육‧컨설팅은 12월초까지) ※ 2년차 이상의 사업도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여야 함 ※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 시행(납품)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시행업체의 자격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컨설턴트에 한함(붙임4 참조)
* 사업수행 한도 : 업체별 최대 30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5개소까지만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 법인이 합병된 경우 최대 50개소 까지 수행 가능
* 사업수행 한도 초과 수행, 자부담 대납 등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계된 업체 및 현장 모니터링(고객만족도조사 등) 결과 최하위권에 속하는 업체 등은 배제
○ 건축물(육묘장 포함)이 포함되었을 경우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시행 기준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애햐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 불가)
- 사업자가 농협조직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해야 하며,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전문기관의 자문을 참고해야함
- 가공시설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해야함(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 시 실시)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입찰 공고 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40일→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 대행
-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다만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실시
지자체(시‧군) |
○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2.19까지)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지자체(시․도) |
○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6.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5.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16.까지)
- 사전 준비(실시설계, 지자체 설계 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 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1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0.까지)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 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반드시 사업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12.23.까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6.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7.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율 제고 및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교육‧컨설팅 지원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선금 50%를 의무적으로 지급
| ≪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 |
| |
○ 제도 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선금 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 공 사 | 물품제조 ․ 용역 | 비고 |
계약금액의 30% | 100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
계약금액의 40% |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 |
계약금액의 50% | 20억 원 미만 | 3억 원 미만 | |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해야 함
사 업 자 |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12.31.까지)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생산비 절감률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 사업대상자는 향후 3년 내 타작물 재배 면적 총 30ha 이상 필요
* 예시) 1년차 10ha, 2년차 10ha, 3년차 10ha 이상 의무 부여
* 공동경영면적(배후면적)은 최소 30ha 이상으로 재배 의무 부여
* 논면적이 적은 적은 시군 지역은 예외(시도별 3,000ha 미만 예외)
○ 벼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의무 부여(붙임 약정서 참조)
- ’25년 전략작물직불 백태‧콩나물 콩 품목 이행 면적 중 벼로 회귀하는 면적은 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5년간 유지 의무 위반 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대상 관리
○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추가 지원 및 지원 제한
* 논타작물 30ha 재배 조기 달성 시 지원 제한(2년) 해제(시설장비 및 다각화 지원 가능)
* 논 타작물 이행 미달성 시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 가능
6.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공사 추진 상황, 자금 집행의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 일정 : 반기별 1회 이상(3~5월, 7~9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aT, 농협중앙회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등
* aT는 교육‧컨설팅업체 인증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7.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 받은 후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지자체(시‧도 및 시‧군) |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우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 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기본규정」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8.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간 | 처분 제한기준 |
부터 | 까지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육묘장, 저장고, 창고, 홍보 관, 작업장, 가공·도정공장 등) | 준공일부터 | 10년간 |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 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보조금법 제3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재산처분 기준 : 기본규정 제77조제2항 |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기계설비 등) | 준공일부터 | 7년간 |
∘ 무인항공방제기 | 구입일부터 | 6년간 |
∘주요 기계·장비 * 광역방제기, 콤바인, 트렉터, 차량 등 | 구입일부터 | 5년간 |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 | 부기등기의 내용 | ≫ | |
|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 사업대상자는「기본규정」제7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9. 제제 및 처벌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시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도‧폐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제(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Ⅳ . 평가 및 환류 |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영체는(콩 우수생산단지, 논콩 재배기술 컨설팅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영체) 타 경영체에 우수사례로 평가하여, 홍보 및 판로, 두류 계약재배 지원 등 정책 사업 지원
2. 참고서식
○ <붙임 1> 전략작물산업화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붙임 2> 전략작물산업화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붙임 3> 농정심의회 등에 따른 우선순위 목록
○ <붙임 4>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붙임 5> 콩 종합처리장 저온시설 설계 및 시공 시 준수사항
○ [별지 제1호 서식]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전략작물산업화 세부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유지 서약서
○ [별지 제4호 서식] 결과보고서 양식
붙임 1 | | 전략작물산업화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사업 의무량 검토(안)
ㅇ (교육) 참여농가교육 3과목(각 1시간) + 리더농가 대상 교육 3회 + 선진지 견학 1회(리더/참여농가 대상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참여농가(3회), 리더농가(3회) 교육은 조직 수준에 따라 참여 대상의 교육횟수를 상호 조절할 수 있으나, 대상별 최소 1회 이상은 실시하여야 함 (예시:리더5, 참여1)
* 4/4분기 교육‧컨설팅 성과보고 및 차년도 추진계획 공유 등 보고회 성격의 교육 필수 실시
ㅇ (컨설팅) 개소 당 10회(8개월 내외), 회당 6시간
* 조직진단, 농가조직화 계획 수립 등 전체 컨설팅 내용의 70% 내외 7월까지 완료
□ 예산 산출내역(안) : 1개소당 30,000천원(보조 90%, 자부담 10%)
ㅇ 교육비 15,100원(50.3%) + 컨설팅 14,900천원(49.7%) = 30,000천원
□ 결과보고
ㅇ 교육·컨설팅 수행기관은 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자체(시·군·구)에 제출(~12.30.)
< 경영체 개소별 교육ㆍ컨설팅 예산내역(예시) >
단위: 천원 |
구분 | 산출내역 | 금액 |
교육 | - 핵심리더교육: 30명 × 3회 × 64,444원 ≒ 5,800,000원 - 회원농가교육: 100명 × 3회 × 15,333원 = 4,600,000원 - 선진지견학(1회): 4,700,000원 * 강사비, 원고료, 교재, 실습교육비 등 포함 * ’19년 개발된 표준모델 활용하되, 조직수준에 따른 교육내용 조정 가능 <교육과정 예시> ①(리더/ 17h) 들녘경영체 및 조직화 이해, 우수 들녘경영체 벤치 마킹, 리더 워크숍, 회원농가 관리방안, 운영규약 및 사업계획 수립 등 ② (참여/ 3h) 들녘경영체 이해 및 운영규약 공유 등 |
15,100 |
컨설팅 | - 1개소, 8개월 수행 기준 * 컨설턴트 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 * 조직진단에 기반하여 기초(1단계)→심화(2단계)→고급(3단계) 단계별 컨설팅 실시 * (1단계) 공감대 형성과 농가조직화→ (2단계) 조직화촉진 사업수행 → (3단계)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 | 14,900 |
합계 | 30,000 |
* 산출내역은 사업의무량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교육:컨설팅=4:6 또는 6:4)하며, 기본적인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무량 제공
< 참고 >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표준모델(예시)
1. 교육컨설팅 과제별 세부과업 내용
구분 | 과제명 | 세부과업 | 비고 |
1 | 들녘경영체 조직현황진단 | 01. 들녘경영체 조직현황 진단하기 | 1년차 |
02.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하기 |
03. 교육컨설팅 추진방향 설정하기 |
2 | 농가조직화 전략수립 | 01. 조직화 수준 진단하기 | 1년차 |
02. 참여농가 관리하기 |
03. 조직운영 체계도 작성하기 |
04.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작성하기 |
3 | 농가조직화 교육실행 | 01. 참여농가 교육계획 수립하기 | 1․2 년차 |
02. 참여농가 교육 실행하기 |
03. 참여농가 의식 조사하기 |
04.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
4 | 조직화촉진 사업전략수립 | 01. 공동경영 사업계획 수립하기 | 1․2년차 |
02. 고품질 쌀 및 농산물 생산계획 수립하기 |
03. 자금 운영계획 수립하기 |
04. 조직화촉진 사업신청서 작성하기 |
5 | 공동사업 활성화전략수립 | 01. 공동사업 확대전략 수립하기 | 2년차 |
02. 공동사업 운영계획 수립하기 |
03. 공동사업 참여농가 확보하기 |
04. 공동사업 추진성과 분석하기 |
6 | 신사업 추진전략수립 | 01. 산업여건과 시장환경 분석하기 | 2 년차 |
02. 들녘경영체 현황 분석하기 |
03.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하기 |
04. 신사업 추진계획 작성하기 |
7 | 사업성과분석 및 사업계획수립 | 01. 당해연도 사업성과 분석하기 | 2 년차 |
02.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기 |
2. 리더농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재배기술, 마케팅, 회계 등 위주)
구분 | 과정명 | 교육내용 | 대상 | 시간 | 강사 | 교육 방법 |
리더 농가 1회차 |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 쌀 산업 발전과 들녘 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 리더/ 참여 농가 | 2.0hr | 외부 강사 | 강의 |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 조직진단 결과 공유 -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 경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 의 참여학습 | 리더/ 참여 농가 | 4.0hr | 외부 강사 | 참여 학습 |
선진지 견학 및 리더 워크숍 | <우수 들녘경영체 벤치마킹 > | -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견 학 - 현장 간담회를 통한 조직운영 노하 우 상호공유 및 질의 응답 | 리더농가 | 5.0hr | 내부 외부 강사 (컨설턴트) | 견학 (참여학습) |
<리더 워크숍> 우리 들녘경영체 돌아보 기 |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 출 - 소감 공유, 우리 경영체의 조직 화 수준과 특장점 발견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 리더/ 참여 농가 | 2.0hr | 외부 강사 | 참여 학습 |
리더 농가 2회차 | <우리 들녘경영체의 운 영 틀 잡기> | - 타 들녘경영체 포함 우수운영사 례 공유 및 핵심성공요인 도출 - 우리 경영체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전략 수립 - 참여농가 효율적 관리방안 - 조직체계 수립, 조직 운영방안 마 련 - 운영규약 및 사업계획 수립 * 각 과제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 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논 의, 전략수립) | 리더 농가 | 4.0hr | 외부 강사 | 참여 학습 |
계 | 8 =SUM(?2:?6)??%g,;;17 =SUM(?2:?6) %g, 17 17 .0hr | | |
3. 참여농가 대상 의무 교육프로그램(재배기술 및 영농일지 전문 교육 위주)
구분 | 과정명 | 교육내용 | 대상 | 시간 | 강사 |
회원 농가 교육 |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쌀 산업 발전과 들녘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 리더/ 참여 농가 | 1.0hr | 외부강사 |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하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 조직진단 결과 공유 -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경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 리더/참여 농가 | 1.0hr | 컨설턴트 (내부강사) |
<나와 우리, 들녘경영체 발전을 위한 약속 지키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과 운영규약 이해 | - 조직운영 체계도 설명 -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설명 - 질의 응답 * 리더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조직체계, 운영규약 등을 공유 | 리더/참여 농가 | 1.0hr | 컨설턴트 (내부강사) |
계 | 8 =SUM(?2:?4)??%g,;;3 =SUM(?2:?4) %g, 3 3 hr | |
4. 농식품 가공 교육프로그램
구분 | 과정명 | 교육내용 | 대상 | 시간 | 강사 |
가공 | <농식품 가공이란> 농식품 가공의 배경 및 필요성 | - 농식품 가공의 배경 - 농식품 가공의 정의, 우리나라 현황 - 농식품 가공의 분류 | 리더/ 참여 농가 | 1.0hr | 외부강사 (컨설턴트) |
<농식품 가공사업 준비> 사전조사 및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 - 사전조사 - 사업 아이템 선정 - 사업 타당성 검토 - 항목별 구체적 검토 * 부지, 시설물, 설비, 마케팅, - 사업계획 작성 | 리더/참여 농가 | 2.0hr | 외부강사 |
<농식품 가공사업 추진 1> 시설 건축 및 설비 구축 | - 건축기획 및 심의 - 시공 및 검사·사용승인 - 가공설비 선택 고려사항 - 가공설비 구축 유형 * 단일품목 집중 생산형(대량) * 다품목 분산 생산형(소량) * 복합유형 (대량+소량) | 리더/참여 농가 | 2.0hr | 외부강사 |
<농식품 가공사업 추진 2> 식품제조허가 | - 식품제조··가공업의 인허가 - 시설기준 * 작업장, 급수시술, 창고, 검사실 등 - 식품제조허가 관련 절차 | 리더/ 참여 농가 | 1.0hr | 외부강사 |
<농식품 가공사업 추진 3> 통신판매업 신고 | - 통신판매업 신고 및 절차 - 영업 등록 후 준수사항 | 리더/ 참여 농가 | 1.0hr | 외부강사 |
계 | 7hr | |
5. 마케팅 교육프로그램
구분 | 과정명 | 교육내용 | 대상 | 시간 | 강사 |
마케팅 | <브랜드 개발> 생산품의 상품가치 부여 | - 상표 등록 * 출원, 심사, 공고, 등록 - 타 브랜드 개발 사례 | 리더/ 참여 농가 | 1.0hr | 외부강사 |
<포장재 개발> 디자인 및 제작 | - 포장 용기/박스 개발 필요성 - 포장개 개발 및 선정시 유의점 - 영양성분 표시대상 - 항목별 구체적 검토 * 부지, 시설물, 설비, 마케팅, - 사업계획 작성 | 리더/참여 농가 | 2.0hr | 외부강사 |
<홍보> 판매·홍보방법 | - 시설 홍보간판 설치 -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 홈페이지 구축 - 홍보방법 * 광고, 대인홍보, 판매촉진, 언론홍보, 전시회 참가, 인터넷 홍보 * 다품목 분산 생산형(소량) * 복합유형 (대량+소량) | 리더/참여 농가 | 1.0hr | 외부강사 |
계 | 4hr | |
6. 농산물 유통 교육프로그램
구분 | 과정명 | 교육내용 | 대상 | 시간 | 강사 |
가공 | <농산물 유통의 이해> 유통구조와 대응전략 | - 유통경로 및 유통비용 구조 - 전략작물 유통현황 및 이슈 - 유통단계별 부가가치 분석 | 리더/ 참여 농가 | 1.0hr | 외부강사 |
<출하·집하·선별체계 구축> 품질균일화와 출하계획 | - 출하계획 수립 - 선별·포장체계, 규격화 - 물량조절 | 리더/참여 농가 | 1.0hr | 외부강사 |
<산지유통 활성화> 공통출하와 공동판매 전략 | - 공동출하 필요성 - 공동선별, 등 공동계약 - 판로 다변화, 거래처 관리 - 가격협상력 제고 | 리더/참여 농가 | 1.0hr | 외부강사 |
<물류·저장관리> 저장·재고관리 | - 재고관리 - 운송계획 * 콜드체인 | 리더/ 참여 농가 | 1.0hr | 외부강사 |
<판매관리> 직거래, 온라인유통 판매실적 분석 | -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 온라인플랫폼 입점 - 판매실적 및 유통성과 분석 등 | 리더/ 참여 농가 | 2.0hr | 외부강사 |
계 | 6hr | |
붙임 2 | | 전략작물산업화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전략작물산업화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협동조합 등]
□ (공통) 지원 자격 및 요건
항 목 | 내 용 | 예 | 아니오 |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입니까? |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인정기준 | 집단화된 농지가 50ha 이상입니까?(공동영농 10ha 또는 조사료 50ha) | | |
참여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25명 이상입니까? (단지화 15명 이상) | | |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였습니까? | | |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 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 | |
농업법인 요건 (비 농협조직) | 조합원 5인(시설․장비는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입니까?(단지화 5명) | | |
총 출자액은 (교육․컨설팅) 1억원, (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 3억원 이상입니까? (단지화 1억원 이상 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다각화 가능) | | |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 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 | |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입니까? | |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하였습니까? | |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 | |
자격 요건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 지역-거점형 들녘공동경영체을 구성한 개별의 공동경영체들이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 | |
지원 제한 기준 | 총 지원횟수가 (교육․컨설팅) 2회 (시설․장비) 2회 이내에서 지원 받으려 하십니까? (최근 10년간) | | |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시군에서 이월 이력서 제출 | | |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년~’21년까지 신청 제한)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시군에서 이월 이력서 제출 | |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된 적이 있습니까? (‘21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1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4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1~‘24년까지 제한])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시군에서 이월 이력서 제출 | | |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시군에서 이월 이력서 제출 | |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 한 적이 있습니까?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시군에서 이월 이력서 제출 | |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 | |
농정 심의회 |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 | |
자부담 |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국산콩가공산업화 해당 | | |
제출 서류를 점검하였으며, 제출 서류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신청자 성명 (서명) 시·군 담당자 성명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중 |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교육·컨설팅 제출 서류 점검표
항목 | 세부내용 | 예 | 아니오 |
1. 사업신청서 | 1. 사업신청서 | | |
2. 사업계획서 | 2. 세부사업계획서 | | |
3. 법인 기본현황 (4) | 3.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 |
3.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 | |
3.3. 납세증명서(국제완납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3.4. 농협/농업 법인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공동경영체사업 추진/참여 의제) | | |
4. 법인 재무현황 (2) | 4.1.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 |
4.2.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시설장비, 부동산 등) (증빙 사진) (농협은 사업관련 시설 ․ 장비 목록자료만 제시) | | |
5. 공동경영체 운영현황(5) | 5.1. 공동경영체 구성원명부(남녀 성별 표기) 및 농지현황(성명, 재배지주소, 면적, 재배작물 등 세부내역) * 항공사진 포함(공동경영체 및 구성원 재배지의 세부경계선 표시) | | |
5.2. 공동경영체 임원(운영위원) 명부 및 운영규칙(이사 또는 운영위원 전원 서명) | | |
5.3. 공동경영체 생산(재배) ․ 출하품질(안전관리) 통합규칙(통합매뉴얼) | | |
5.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
5.5. 경영일지(농가의 시비, 파종량, 잡초, 방제 등에 대한 공동영농에 대한 개별 일지 또는 대표일지 여부 확인) | | |
6. 공동경영체 공동사업(1) | 7.1. (벼) 최근년도 정부지원 RPC 등과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해당 RPC 양식) (자체 도정시설 보유시 쌀 가공실적이 1,000톤 이상 증빙자료) *출하약정서(공동경영체 단위 또는 참여농가별) 대상 재배지 면적(별지로 첨부) | | |
7.2. (논 타작물) 최근년도 공동경영체와 참여농가 간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 본(계약 일, 계약면적 및 물량, 출하일, 출하물량, 품질등급, 약정농가별 판매액 지급 증빙, 공동경영체 대표와 출하농가의 사용 인감 또는 자필서명 필수) | | |
7.3. (최근 2년) 공동영농작업 운영현황(자료 사본: 운영조직, 운영책임자, 운영계획, 운영일지) *공동영농: 시비, 파종, 잡초, 방제, 수확, 출하 등(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 | |
7. 공동경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