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성 군관리계획(서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홍성군청 도시과(041-630-14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홍 성 군 수
고시문안[서부지구 지구단위게획].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고시 제2026-204호
홍성 군관리계획(서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홍성 군관리계획(서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홍성군청 도시과(041-630-14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홍 성 군 수
가. 홍성 군관리계획(서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붙임1
나. 홍성 군관리계획(서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도면 : 게재생략
[붙임1]
홍성 군관리계획(서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① | 서부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관광 휴양형 |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어사리, 양곡리, 신리 일원 | 1,121,696.5 | - | 1,121,696.5 | 홍성고시 제2026-75호 (2026.4.15.) |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로 결정 조서(군계획시설 미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714 | 양곡리 265-10임 | 소로1-2 | 일반도로 | - | 홍성고시 제2026-75호 (2026.4.15.) | - |
기정 | 소로 | 1 | 2 | 8 | 국지도로 | 711 | 소로1-1 | 남당리 산28임 | 일밙도로 | - | 홍성고시 제2026-75호 (2026.4.15.) | - |
기정 | 소로 | 1 | 3 | 8 | 국지도로 | 157 | 소로1-2 | 양곡리 산65임 | 일반도로 | - | 홍성고시 제2026-75호 (2026.4.15.) |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위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121,696.5 | - | 1,121,696.5 | - | 1,121,696.5 | |
- | 1BL | 1,121,696.5 | 1-1 | 862,001.5 | 감) 1,258 | 860,743.5 | 체육시설용지 및 조성녹지 |
2-1 | 10,666.7 | 감) 116.7 | 10,550.0 | 관광휴양시설용지 |
2-2 | 3,504.6 | 증) 33.4 | 3,538.0 |
2-3 | 5,828.7 | 증) 83.3 | 5,912.0 |
3-1 | 7,342.0 | 증) 582 | 7,924.0 | 도로용지 |
3-2 | 7,564.0 | 감) 726 | 6,838.0 |
4-1 | 17,245.6 | - | 17,245.6 | 원형녹지 |
4-2 | 1,314.8 | - | 1,314.8 |
4-3 | 1,119.5 | - | 1,119.5 |
4-4 | 2,749.0 | - | 2,749.0 |
4-5 | 2,134.4 | - | 2,134.4 |
4-6 | 11,185.1 | 감) 479.1 | 10,706.0 |
4-7 | 50,650.7 | 감) 313.7 | 50,337.0 |
4-8 | 1,019.7 | 감) 79.2 | 940.5 |
4-9 | 7,665.4 | - | 7,665.4 |
4-10 | 79,649.2 | - | 79,649.2 |
4-11 | 2,789.3 | 증) 19.4 | 2,808.7 |
4-12 | 3,708.3 | 감) 100.8 | 3,607.5 |
4-13 | 953.5 | - | 953.5 |
4-14 | 341.5 | - | 341.5 |
4-15 | 4,334.2 | - | 4,334.2 |
4-16 | 3,878.9 | - | 3,878.9 |
4-17 | 1,784.8 | 증) 1.1 | 1,785.9 |
4-18 | 6,195.9 | - | 6,195.9 |
4-19 | 25,522.2 | 증) 2,354.3 | 27,876.5 |
4-20 | 547.0 | - | 547.0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1 | 1-1 | 용 도 | 허용 용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골프장 및 부대시설 - 부대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건폐율 | ·40% 이하 |
용적률 | ·10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2 | 2-1 2-2 2-3 | 용 도 | 허용 용도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단, 제4호 국제회의업, 제5호 카지노업, 제6호 테마파크업은 제외) - 부대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