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26-1766호
홍성군 건축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홍성군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 홍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건축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자치법규개선 수용과제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의 생활불편해소와 군민공감의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대상 범위 정비(안 제4조)
나.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정건축물 적용 범위 정비(안 4조의2)
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제외 대상 확대, 건축물 규모별 안전관리예치금 차등화, 연면적 증감 시 안전관리예치금 추가 또는 반환 근거 마련(안 제22조)
라. 건축지도원 자격 기준 세분화 및 대상 확대(안 제35조)
마. 공장에 대한 대지안의 조경 기준 완화 근거규정 마련(안 제36조)
바.「건축법」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정비(안 제44조)
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의무화 및 관련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53조)
아. 그 밖에 조문 명확화, 오기 사항 정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행정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
우편번호 : 32228,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전화 : 041)630-1522, 팩스: 041)630-1551, E-mail:
[email protected]
붙임 1.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홍성군조례 제 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증축ㆍ개축:”을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증축하는”을 “수직으로 증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범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영 제5조”를 “영 제5조의5”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회의”를 “건축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중인 자”를 “중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 또는 군이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을 “연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은 연면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건축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를 적용 할 수 있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 증감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을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다음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⑥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제2항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마친”을 “필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지도원중”을 “건축지도원 중”으로,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범위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 건축 직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8.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9.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제3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경을 완화할 수 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 7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 3퍼센트 이상
제44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0미터”를 “17미터”로 한다.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7미터
제53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를 “법 제87조의3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로, “조사ㆍ검사ㆍ시험ㆍ조치ㆍ지원 등에 소요되는”을 “수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가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증축ㆍ개축: 건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 2.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2007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2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5. ---------------------------------------------------------------------------------------------------------------------------------------------------------------------- 수직으로 증축하는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
<신 설> | 제4조의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범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
제5조(설치) 법 제4조와 영 제5조 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설치) -------- 영 제5조의5 --------------------------------------------------------------------------------------. |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건축위원회는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자 | 5. 「국가기술자격법」 ---------------------- 중인 사람 |
6. 건설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 6. ---------------------- 사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군이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단서 신설> | 제2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 연면적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신 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신 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
<신 설> | 3.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비슷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은 연면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건축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를 적용 할 수 있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 증감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 ③ ---------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다음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9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생 략) | 제29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단가표 (한국감정원) 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 ② ------------------------------------------------------------------------ (한국부동산원)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34조(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영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건축물 유지관리부서의 장으로 하며, 건축, 도시계획, 토목 등 관련부서 공무원과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영 제23조의8제2항제6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관리와 기술지원 및 행정사항 안내 등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 <삭 제> |
제35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 제35조(건축지도원) ① -------------------------------------------------------------------------------------------------------------------------. |
1. 시설직렬 중 건축직류 공무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1. 건축 직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건축사 | 2. ----------------------------------- 필한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영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구조 안전과 건 축설비 분야의 업무에 한정한다)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
<신 설> |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
<신 설> |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신 설> | 7.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
<신 설> | 8.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
<신 설> | 9.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 건축지도원 중 ---------------------------- 범위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 |
제36조(대지의 조경) ①ㆍ② (생 략) | 제36조(대지의 조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경을 완화할 수 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 7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 3퍼센트 이상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4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제4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7미터 |
2 . 높이 10미터 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 3 . ------------------------ 17미터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53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 제53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 ------------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6호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군수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시험ㆍ조치ㆍ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 5. ------------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 ------------------ 수행에 필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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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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