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내 필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가. 반출금지구역
1) 기존: 영양읍(동부, 서부, 감천, 전곡, 삼지, 현), 입암면(신구, 양항, 연당, 교, 삼산, 신사, 대천, 금학, 산해, 노달), 청기면(정족, 토곡, 사, 청기, 구매, 저, 산운, 토구, 무진, 행화, 당, 상청, 기포), 석보면(답곡)
2) 추가: 영양읍(황용, 무창, 대천, 양구), 일월면(주곡, 곡강, 가곡), 석보면(요원, 홍계)
나. 지정면적: 33,933ha(5개 읍·면, 39개리)
1) 기존: 25,401ha
2) 추가: 8,532ha
다. 행위제한사항
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 금지
2)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훈증처리 목재의 훼손 및 이동 금지
3) 산지전용 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금지
4)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 금지
라.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영양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및 구역도 1부. 끝.
영양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및 구역도.hwpx
한글 첨부 본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
영양군 공고 제2026 - 71호 |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장소 (개리)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합 계 | 8 =sum(c6:c44)??%g,;;33,933 =sum(c6:c44) %g, 33,933 33,933 | 39 | - | 8 =SUM(F6:F41)??%g,;;209 =SUM(F6:F41) %g, 209 209 | | |
영양읍 (10개리) | 동부리 | 467 | - | - | -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의 이동 금지 ②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등에서 생산 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⑤ 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금지 |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서부리 | 460 | - | - | 3 |
감천리 | 1,224 | - | - | 6 |
전곡리 | 397 | - | - | - |
황용리 | 281 | - | - | - |
삼지리 | 205 | - | - | - |
현리 | 606 | - | - | 3 |
무창리 | 2,448 | - | - | - |
대천리 | 1,212 | - | - | - |
양구리 | 800 | - | - | 4 |
입압면 (10 개리) | 신구리 | 315 | - | - | 2 |
양항리 | 805 | - | | 1 |
연당리 | 536 | - | - | 15 |
교리 | 480 | - | - | - |
삼산리 | 289 | - | - | - |
신사리 | 551 | - | - | 23 |
대천리 | 814 | - | - | 40 |
금학리 | 1,260 | - | - | 1 |
산해리 | 1,278 | - | - | 90 |
노달리 | 586 | - | - | - |
청기면 (13개 리) | 정족리 | 1,324 | - | - | 1 |
토곡리 | 1,392 | - | - | 3 |
사리 | 652 | - | - | - |
청기리 | 890 | - | - | 6 |
구매리 | 1,315 | - | - | - |
저리 | 402 | - | - | 1 |
산운리 | 708 | - | - | 2 |
토구리 | 846 | - | - | 2 |
무진리 | 1,113 | - | - | 1 |
행화리 | 1,727 | - | - | 1 |
당리 | 2,100 | - | - | - |
상청리 | 639 | - | - | 3 |
기포리 | 940 | - | - | 1 |
일월면 (3개리) | 주곡리 | 717 | - | - | - |
곡강리 | 282 | - | - | - |
가곡리 | 763 | - | - | - |
석보면 (3개리) | 요원리 | 896 | - | - | - |
답곡리 | 1,080 | - | - | - |
홍계리 | 1,133 | - |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30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포맷변환_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pixel, 세로 82pixel 영 양 군 수 |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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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및 구역 외 소나무류 처리
구 분 | 반출금지구역 |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 |
대 상 수 종 |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
용도 | 소나무류(조경수, 분재, 굴취목, 원목) |
소나무류 이동가능 여부 | - 소나무류 사업장 외 이동 금지 다만, 조경수 및 분재는 경상 북도산림환경연구원의 미감염 확인을 받은 경우 이동 가능 ※인터넷으로 발급증 신청 가능 주소 0 https\://minwon.forest.go.kr;1;0;0; https://minwon.forest.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minwon.forest.go.kr - 산지전용허가지(각종 공사장)등 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사업장 내에서 소각 또는 파쇄 -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제처리 등 이동요건을 충족 | - 소나무류 이동가능 단, 영양군 산림녹지과로부터 생산 확인표를 발급 받은후 이동 가능 -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 등 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소유자가 산림녹지과로부터 생산 확인표를 발급 받은후 이동 가능 ※ 소나무류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지 않고 이동할 경우 위법 |
방제처리 계획서 | - 각종 산지허가서류 제출 시 소나무류처리 (소각, 파쇄 등 ) 계획서를 산림녹지과로 제출 ⇒처리 완료 후 결과 제출 | -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소나무류 이동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생산확인 절차 |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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