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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양수발전건립추진단2026-09-30

영양읍(북세천~동부천)노후 위험 구조물 개체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

게시기관영양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양수발전건립추진단
공고번호영양군 공고 제2026-777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y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 18조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26. 09. 30.(수) ~ 10. 13.(화) (14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장소 : 영양군청 홈페이지(http://yyg.go.kr) 라. 신청방법 : 방문, e-mail, 우편접수 마. 문 의 처 : 영양군청 양수발전건립추진단 전략사업팀(☎054-680-6154)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문.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양군 공고 제2026-777호 영양읍(북세천~동부천)노후 위험 구조물 개체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09. 30. 영 양 군 수 사 업 명 : 영양읍(북세천~동부천)노후 위험 구조물 개체공사 2. 안전점검대상 가.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3. 관련근거 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4. 모집대상 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다. 경상북도 내 등록된 기관 5.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09. 30. (수) ~ 2026. 10. 13. (화) 17:00까지 나. 접 수 처 : 영양군청 양수발전건립추진단 전략사업팀 (☎054-680-6154 장연식 주무관,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YS03068@korea.kr) ※ 보내실 곳 : (우)36537 경북 영양군 군청길37 영양군청 양수발전건립추진단 전략사업팀 다. 접수방법 : 방문, E-mail 또는 등기 우편접수 ※ E-mail 접수 시 전화로 접수 확인 바람 6.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나.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별지 제8호서식] 라.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7.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 2026. 10월 14일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우리군 홈페이지 공개(별도 개별 안내 없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수행기관 임기는 지정공고일 ~ 2027. 07. 04.까지(예정)로 합니다. 라. 금회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우리군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시 지정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양수발전건립추진단(☎054-680-6154 장연식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 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신청분야 | 토목분야 [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 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영 양 군 수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첨부서류 검토 |  | 기안ㆍ결재 |  | 등록결과 통보 | | 신고인 | |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3쪽 중 제1쪽)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필요시)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실질자본금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훈(필요시)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내용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재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사유 및 기간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기술인 현황 | 등재 연월일 | 기술인 수 | 변경 내용 | 기록자 | 계 | 특급 | 고급 이하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기록 변경사항 | 변경일 |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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