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파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공고 제2026- 호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 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 규정을 정비하고, 고령 영세농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게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여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 영세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융자대상자 규정 정비(안 제3조)
나. 고령 영세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무이자 융자 근거 마련(안 제4조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농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
1) 주소: (52930)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2) 전화: (055)670-4112, 팩스: (055)670-411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전화: (055)670-41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 영세농업인
5.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 대여이율,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이자 융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신설 0000. 00. 00.>
융자금의 지원한도액, 대여이율 및 상환기간(제4조제1항 관련)
1.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지원한도액 | 농어업인: 3천만 원, 생산자단체: 5천만 원 | 농어업인: 5천만 원, 생산자단체: 1억 원 |
대여이율(연) | 1% | 1%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2. 고령 영세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지원한도액 | 3천만 원 | 5천만 원 |
대여이율 | 0% | 0%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비고>
1. 고령 영세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를 적용한다.
2. 제2호에 따른 대여이율은 융자대상자 선정 당시의 자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이 별표에서 정한 상환기간 동안 유지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융자대상자) ① 제2조에 따른 융자금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3조(융자대상자)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 영세농업인 |
<신 설> | 5.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융자금의 지원한도ㆍ이율 및 상환 등)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 대여이율,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한도액 | 농·어업인:3천만원, 생산자단체:5천만원 | 농·어업인:5천만원, 생산자단체:1억원 |
이율 | 1% | 1%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제4조(융자금의 지원한도ㆍ이율 및 상환 등)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 대여이율,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융자금의 회수) ① (생 략) | 제15조(융자금의 회수) (현행 제1항과 같음) |
| |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2. 31.]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40호, 2023. 11.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18. 12. 20. 조2447>
2. “농어업인”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 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18. 12. 20. 조2447>
3. “농수산물”이란 농어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5.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개정안)
6. “청년농어업인”이란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개정안)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0. 조2447>
2. 제1호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제10조(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 등)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 ①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제2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제2조제5호에 따른 고령 영세농업인(개정안)
4. 제2조제6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개정안)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용도)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 찬반의견 | 수정안 | 수정사유 |
찬성 | 반대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