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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토지정보과2026-09-30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구미시 고시 제2026-238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건물번호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고지 및 고시의 방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6. 9. 30. 2.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부여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고시 제2026-23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건물번호의 부여) 및 제12조제5항(건물번호의 변경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고지 및 고시의 방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구 미 시 장 ○ 고시내용 : 별도열람 고시종류 | 도로명주소 부여 |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군분리,합병) | 도로명주소 폐지 | 고시건수 | 1건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토지정보과(☎054-480-6393)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 7. 29. 고시 후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여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이며 절차는 제24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및 폐지 신청 -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에 의거 변경 및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경 및 폐지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이며 절차는 제26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조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연번 | 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1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신촌리 157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신촌4길 21 | 20100120 | 20260930 | 법정리명(신촌리)을 이용하여 도로명부여 | 도로명주소 부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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