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구미시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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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2689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구미시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구 미 시 장
1.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 시 기 준 일 : 2026년 6월 1일
나. 결정․공시일 : 2026년 9월 30일
다. 공 시 주 택 수 : 127호
라. 공 시 내 용 : 개별주택 지번, 가격 및 면적
마. 열 람 장 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구미시홈페이지(전자민원→열람조회→개별주택가격),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6년 9월 30일 ~ 10월 29일
나. 신 청 인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다. 신청접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라.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효력은 2026년 9월 30일부터 발생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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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소재지 및 지번
대상
주택
공시가격 의견가격
원 원
이의신청 신청사유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 음
처리절차
시ㆍ군ㆍ구
신청서 부동산가격 처리 결과
작성 ‣ 접수 ‣ 검증 ‣ 공시위원회 ‣ 결재 ‣ 통보
심의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