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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수산과2026-09-30

통영시 낚시인 안전관리지침 공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수산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870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안전관리지침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통영시 낚시인 안전관리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870호 통영시 낚시인 안전관리지침 공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안전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09. 30. 통 영 시 장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낚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낚시어선, 연안(갯바위, 방파제, 물량장 등)에서 낚시를 즐기는 모든 낚시인 및 관련 관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출조 전 안전 점검) ① 출조 전 기상청을 통해 기상 및 해상 상황(풍속, 파고,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해상,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③ 미끄럼 방지용 신발(갯바위용 펠트슈즈 등), 랜턴, 상비약, 휴대전화(방수팩 포함) 등 비상 용품을 철저히 준비한다. 제4조(사고 예방수칙) ① 야간 낚시나 인적이 드문 오지에서의 낚시는 가급적 2인 이상 동행하고, 단독 출조 시에는 주변 지인에게 행선지와 귀가 예정 시간을 반드시 알린다. ② 낚시 중 음주 행위는 판단력 저하 및 실족 사고의 주원인이 되므로 주류 반입 및 음주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5조 (낚시인의 준수사항) ① 낚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을 위반하여 낚시를 하는 행위 2.「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체중 미만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3. 낚시 중에 발생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또는 소각하는 행위 4.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5.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6. 다른 낚시인의 낚시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제6조(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 통영시장 또는 통영해양경찰서장(이하 "안전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상악화,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낚시인은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1.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명령 2. 낚시 행위의 일시 중지 및 철수 명령 3. 위험 구역 출입 통제선 설치 및 접근 차단 제7조(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관리) 수생태계 보호 및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며, 낚시인은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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