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공시기준일: 2026. 6. 1.
□ 결정공시일: 2026. 9. 30.
□ 공시주택수: 개별주택 66호
□ 공 시 내 용: 붙임 '2026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과 같음
붙임 1.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문 1부. 끝.
2026년6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 - 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통 영 시 장
1.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2026년 6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66호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 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라. 열람장소: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인터넷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0http\://www.realtyprice.kr;1;0;0;http://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2026. 9. 30. ~ 10. 29.
나. 신 청 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라. 제출방법: 이의신청서에 신청이유 및 의견가격 등을 작성하여 제출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접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650-4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