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건에 대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고잔뜰상점가(고잔동 705-12번지) 보도정비공사
○ 입찰기간 : 2026. 09. 30.(수) 10:00 ~ 2026. 10. 07.(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수) 11: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5-12번지 일원
- 공사내용 : 보도정비(676㎡) 1식
(※ 내역서 및 설명서, 시방서 참조)
- 추정금액 : 금45,700,000원
(추정가격 31,990,910원 + 부가가치세3,199,090원 + 도급자관급자재 10,510,000원)
- 기초금액 :금35,190,000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내역서 1부.
3.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1부. 끝.
설명서 및 시방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
1. 공 사 명 : | 고잔뜰 상점가(고잔동705-12번지) 보도정비공사
2. 공사목적 : | 본 과업은 고잔뜰 상점가(고잔동705-12번지) 보도정비공사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보도의 신설 또는 보도복구를 통하여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 | | | | | | | |
3. 공사내용
구 분 | | 공 사 내 용 | | | | | | | | 비 고
1. 토 공 | | 보도헐기 : | | 676 | M3 | 폐기물 상차 : | | 28 | M3 |
2. 포장공 | | 보도포장 : | | 676 | M2 | | | | |
3. 부대공 | | | | 1 | 식 | | | | |
4.공사위치 :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05-12번지 일원 |
5.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중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었을 시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6.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방서 우선순위 : ①특별시방서, ②품질시방서, ③일반시방서 우선 순위로 산출
• 자재시세 : 2026년 09월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에 의거 선출
• 노 임 : 2026년 9월 하반기부터 발표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거 산출
• 환 율 : 1$ = 1,433.00원 (2026년 09월 기준)
7.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연 편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일 반 시 방 서 | | | | | | | | | | | | |
제1조 적용범위
2026년 단원구 관내 보도정비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설명서, 설계서등의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해석 및 운영을 꾀하고 일반적이고 공
통적인 사항을 적용범위로 한다. | | | | | | | | | | | | |
제2조 용어의 정의
사용한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통 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 사항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라. "계약자",“시공자”란 공사에 관에 발주부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
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마. "발주부서"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사람 또는 부서를
말한다.
바. "감리자"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 시술, 경험등을 활용하여 발주부서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등 기타 관계
서류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 등 감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 "지시"란 발주부서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일러주고 실시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 "승인"이란 시공자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여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차. "협의"란 공사감독과 시공자와의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함을 말한다.
타. "준공내역서"는 계약자가 계약 완료 후 기자재 제작 및 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발주부서에 제출, 승인을 받기 위한 시스템 및 기
자재의 제작과 공사에 대한 기술사양, 도면 및 관계자료 등의 서류를 말하며 확정설계서의 내용은 반드시 본 설계서(사양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본 설계서(사양서)의 내용보다 우수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파.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 | | | | | | | | | | |
제3조 일반사항
가. 감독관
1) 감독관은 관련법령 및 복무규정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 또는 시공자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중 시공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감리자의 의무
1) 발주부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는 바에따라 기술발전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공사에 대해 감
리를 수행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 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 발주부서에게 보고
할 의무가 있다. | | | | | | | | | | | | |
제4조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가.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 조건,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및 입찰관련서류로 구성하며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또한,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 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서면 상 지시를 받아야 한다.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계약서
2)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3) 일반시방서
4) 특수시방서
5) 내역서
나.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도급자
에게 다음의 각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급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작업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 및 비
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은 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 외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인공적 장애
○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이지 아니한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 감독관은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때에는 전 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없으면 도급자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사량의 증감이 상기 종항에 의거한 명령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수량명세서에 기재된 양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서면지시에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당해 지시를 구두로 발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독관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지시의 실행전후를 불문하고 감독관이 당해 구두지시를 서면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은 본건의 의미에 있어서 서면지시로 간주한다. | | | | | | | | | | | | |
제5조 공사공정
가. 실시공정표 작성
도급자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제출된 공정표에 의하여 착공서류에 실시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변경 실시 공정표 작성
현행의 실시공정표에 변경이 생겨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세부 실시 공정표 작성
실시 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제5조의 2 계약분쟁
가. 분쟁협의
당해 계약문서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분쟁중재
가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 금액조정
발주기관의 사정을 포함한 계약내용 변경사유 발생 시(물량 증감, 물가상승 등)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르며,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한다.
라. 불합리한 과업지시 등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설계도면 등 계약(부속)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없으며,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해지할
수 없다. 계약진행 중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없으며,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 | | | | | | | | | | |
제6조 시 공
시공에 관한 이 장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는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가. 사전계획서의 제출
공사 전체에 관한 시공도면, 주요자재, 주요시공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등을 포함한 사전계획서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나. 건설관리인 또는 현장대리인의 배치
1)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交替
를 요구 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고 및 서류양식
1)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2)시공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이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제출자료 외에 감독관 및 감리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정한 기일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 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의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관련법규의 운영
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사.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예정공표, 시공계획서, 공정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제6조의 2 시공시 감독관의 권한
가. 감독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1) 반입되는 자재와 시행한 작업의 품질 및 감독관의 승인여부와 작업진도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
2) 도면 및 시방서의 해독에 관한 문제
3) 계약자의 만족할 만한 계약이행여부에 관해 제기되는 제반문제
나. 감독관은 필요 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이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할 수 있다. 감독관은 수급인의 실수
로 인한, 노동자 혹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불안전한 조건을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는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할 권리를 갖는다.
1)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부적합한 기상일 때
4) 공사수행에 부적합한 조건이나, 발주청에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감독관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은 공사의 안전과 일반인에 대한 보호 및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당해 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 | | | | | | | | | | |
제7조 관 리
가. 공사기간
시공자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
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나.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
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정관리
시공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중 시공자는 감독관 및 발주부서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
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한다. | | | | | | | | | | | | |
바.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될 때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
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사. 입회 및 자료 제출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품질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결과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 품질 시험 성적표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공사기록
1) 공사의 착공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인증,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
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비치하는 공사기록에는 다음사항들이 포함된다.
○ 공사일 기상조건
○ 공사일 실적과 다음작업 시공진도
○ 동원된 장비, 동원인력
○ 작업기록
○ 관급자재의 검수, 입하 및 사용실적
○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
자. 관급자재(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그 잔수량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2) 대여받은 기계 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
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 | | | | | | | | | | | |
차. 잔여자재 처리
공사준공 후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잔여자재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카.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타. 작업완료 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설물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파. 제경비의 사용
계약자는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등 경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시에는 각종 보험료등을 포함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이를 정산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정산비용을 예상하여 공사비 등의 다른 목으로 사용 할 수 없다. | | | | | | | | | | | | |
제7조의 2 품질 및 검사
가. 품질일반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할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
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독관 및 감리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 하더라도 검사 후에 발견된 하자로부
터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자체 검사 및 공인시험시 감독관 및 감리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 제 경비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한다.
2) 시공자는 착공 후 신속히 설비, 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등을 포함하는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서 내용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지정한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시 품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대신 하도록 한다.
○ 자재에 한정하여 자재품질은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행하는 시험성적표 또는 상당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에 의한 시험성
적표로 대신할 수 있다. | | | | | | | | | | | | |
나.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 및 품질 검사 외에 재시공, 불합격 이후의 재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입회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충분한 시일 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기성부분 검사
○ 기성부분 준공도면 및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 시공법의 적용여부
○ 관급 자재의 수불 실태
○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준공검사
○ 기성부분검사의 모든 사항
○ 공사준공 도면 작성
○ 공사준공 수량계산서 작성
○ 공사준공 개소별 명세서 준공조서
○ 관급 자재 사용 및 철거 발생품 조서
○ 공사품질관리 시험성적서, 공사기록 사진첩 | | | | | | | | | | | | |
제8조 안전·보건·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완전한 안전조치(차량유도인배치등)를 하고 공사를 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인명피해 포함)
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책임을 진다.
나. 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반전을 가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의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위생적인 작업환경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해당기관(경찰서등)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교통 제한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는 교통장애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여야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하며 안전모는 시인성이 강한 색을 선택하고 작업중에는 반드시 시인성이 강한 황색,주황색등의
안전을 착용하여야 한다.
6) 공사장(현장사무실)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 시설을 설치하야야 한다.
8)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장소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라. 안전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종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시공중에 다음의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로의 붕괴, 낙반, 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 사상사고
○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
○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 먼지발생을 억제하
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아.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 | | | | | | | | | | | |
자.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타인에게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 | | | | | | | | | | |
제9조 하도급의 승인
계약자는 시행청과 계약된 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갖는 성질의 것 등 법령에 부합하고 하도급이 타당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
제10조 공사의 중지 및 해지
가. 발주부서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 또는 계약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여기에 특별하게 정하여
진 요건을 제외하고 중지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나.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공
사를 중지 또는 계약을 지연할 수 있다.
다. 위「나」는 해지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특별시방서 제4조의 장비를 소유하지 못하거나 착공일 이전까지 구매·대여·임차 등을 하지 못할 때는 공사의 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 | | | | | | | | | | |
제11조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발주부서가 제공한 사양서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성질과 기타 관계사항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
고 이해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이러한 숙지·이해를 완료하였다고 간주한다.
나. 계약자는 사양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기자재 및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속기자재 등이 추가 발생 시 빌주부서와
상호협력 하여 정한다.
다. 계약자는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보안에 관계될 경우에는 보관 및 사용에 유의 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절대로 금하고 보안 누설시는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수한다.
라. 서류에 명시된 품질이나 수량 또는 입찰 내용에 대한 사항 중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우수한 품질과 수량이 많은 쪽
이 우선한다.
마.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주부서와 계약자간에 사용서 및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상호협
의하에 해석을 한다.
사.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다. | | | | | | | | | | | | |
제12조 하자보증
가. 계약자는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본 공사의 품질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로부터 법령에 정한 기간을 하자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후라도 아래와 같은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수하여야 함
나. 원자재 선택 불량(단위 품목, 선택불량 포함) 으로 인한 결함
다. 제작 가공 불량 및 기술 미흡으로 인한결함
라. 공사 부실로 인한 결함
마. 기타 원인 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전체성능 결함
바. 준공 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제반 미비사항 | | | | | | | | | | | | |
제13조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의 시공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독관의 시공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3근무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행에 대한 공사계약 해약사유에 해당하며 공
사 계약의 파기·해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작업원을 고용한 때에는 당해업무에 필요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는 수시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마. 수시점검시 불합리한 노면 표시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의 허가·승인하지 아니한 야간작업 또는 시공자의 귀책에 따른 야간작업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 | | | | | | | | | | |
특 별 시 방 서 | | | | | | | | | | | | | | |
1. 일반사항 | | | | | | | | | | | | | |
| 가. 공사기간 | | | | | | | | | | | | | |
| 본 공사의 공기는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 | | |
|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 | | | | | | | | |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 | | | | | | | | |
|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 | | | | | | | | |
|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 | | | | | | | | | | | |
|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 | | | | | | | | | | |
| 나. 설계변경조건 | | | | | | | | | | | |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 | | | | | | | | | | |
|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 | | | | | | | | |
|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연약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 | | | | | | | | |
| 3) 골재원(석산) 및 토취장, 사토장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운반거리 변경, 허가기간 변경, 또는 토취조건, 운반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 | | | | | | | | | | | |
|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 | | | | | | | | | | |
|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 | | | | | | | | |
|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 | | | | | | | | | | | |
|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 | | | | | | | | | | | |
| 8)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 | | | | | | | | | | | |
| 9)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 | | | | | | | | | | | |
| 10)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토질조사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 | | | | | | | | | | | |
| 11)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 | | | | | | | | | | | |
| 12)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 | | | | | | | | | | | |
| 13) 공사중 현장 또는 토취장에서 예기치 않은 폐기물 발생시 발주청의 승인 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처리물량에 | | | | | | | | | | | | |
|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 | | | | | | | | | | |
| 14) 공사용 가도(가교)의 추가 및 삭제 등으로 인한 변경시(가도의 설치 및 철거비는 정산 처리) | | | | | | | | | | | | |
| 15) 시험비, 안전관리비는 공사기간, 물량 등의 변경에 따른 실비 범위 내에서 정산 | | | | | | | | | | | | |
| 16)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의 요청에 의해 추가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 | | | | | | | | | | | |
| 소요되는 경비 정산 | | | | | | | | | | | |
| 17) 하상의 터파기시 기준대로(1:1) 구조물 터파기가 곤란하여 경사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
| 18) 공사중 하천공사 설계적용기준(국토교통부) 변경시 변경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 | | | | | | | | | | | |
| 19) 친환경(식생)블럭은 품질 및 환경, 경제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신기술, 신공법의 경우에도 여러 공법을 사전 | | | | | | | | | | | | |
| 검토하여 동등이상의 공법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 | | | | | | | | | |
| 20) 민원사항 발생에 따른 추가반영 사항이 불가피할 경우 | | | | | | | | | | | | |
| 21)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 | | | | | | | | | | | |
| 다. 공사용 장비 | | | | | | | | | | | | | |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 | | | | | | | | | | | |
|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 | | | | | | | | | | | |
|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라. 세부시공계획서 | | | | | | | | | | | | | |
|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발주청에 | | | | | | | | | | | | |
| |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적용기준 | | | | | | | | | | | | | |
|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 | | | | | | | | | | | | |
|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 | | | | | | | | | | | |
|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 | | | | | | | | | | | |
|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 | | | | | | | | | | | |
| 한다. 수급자는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 | | | | | | | | | | | |
|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 | | | | | | | | | | | |
|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 | | | | | | | | | | | |
| 나. 하자보수기간 | | | | | | | | | | | | | |
|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 | | | | | | | | | | | |
|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 | | | | | | | | | | | | |
|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 | | | | | | | | | | | |
|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 | | | | | | | | | | | | |
| 2) 공사대금지불방법 | | | | | | | | | | | | |
|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 | | | | | | | | | | | |
|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 | | | | | | | | | | | | |
|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 | | | | | | | | | | | |
| 특수조건에 따른다. | | | | | | | | | | | | |
| 마. 공사원가 계산 | | | | | | | | | | | | | |
| 회계예규 2200.04-105-8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 | | | | | | | | | | | |
| 바. 기타사항 | | | | | | | | | | | | | |
| 1) 노무관리 | | | | | | | | | | | | |
|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 | | | | | | | | | | | |
|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 | | | | | | | | | | |
|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 (나) 수급자의 고용인 | | | | | | | | | | | | |
| |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 | | | | | | | | | |
| |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 | | | | | | | | | | |
| | 2) 공사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공사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 | | | | | | | | | | |
| |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 | | | | | | | | | | |
| | 인원들은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 | | | | | | | | | | |
| | 3) 퇴거당한 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 | | | | | | | | | | |
|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 | | | | | | | | | | | |
| | |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 | | | | | | | | | | |
| | |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 | | | | | | | | | | |
| | 1)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 | | | | | | | | | | |
| |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 | | | | | | | | | | |
| |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 | | | | | | | | | | |
| |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 | | | | | | | | | | |
| | “비상사태”라 칭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 | | | | | | | | | | |
| |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 | | | | | | | | | | |
| |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 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 | | | | | | | | | | |
| |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 | | | | | | | | | | | |
| | (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 | | | | | | | | | | |
| |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 | | | | | | | | | | |
| |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 | | | | | | | | | | |
| |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 | | | | | | | | | | |
| |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 | | | |
3. 공통사항 | | | | | | | | | | | | | |
| 가. 시공관리 강화 | | | | | | | | | | | | | |
|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 | | | | | | | | | | | |
|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1) 토 공 | | | | | | | | | | | | | |
|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마)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바)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사) 소정의 다짐두께(20cm~3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아)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자)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차)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2) 구조물공 | | | | | | | | | | | | | |
| (가)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 | | | | | | | | | | | |
| |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 |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 | | | | | | | | | | |
| |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 | | | | | | | | | | |
| |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 | | | | | | | | | |
| | 4)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 | | | | | | | | | | |
| |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 | | | | | | | | | | |
| | 6) 배수통관, 배수통문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 | | | | | | | | | | |
| |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 | | | | | | | | | | |
| |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 | | | | | | | | | | |
| | 9) 배수통관, 배수문의 위치 및 구조 상세도 | | | | | | | | | | | |
| |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 | | | | | | | | | | |
| |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 | | | | | | | | | | |
| |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14) Pile 기초시공 지점은 시험항타를 필히 하여야 하며 시험항타 결과에 의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pile 항타 길이를 변경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 | | | | | | | | | | | |
| |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의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마)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바)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사)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 | | | | | | | | | | | |
| |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아)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차)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카)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3) 기타 | | | | | | | | | | | | | |
|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 | | | | | | | | | | | |
| |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라) 레미콘 구매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1) 공사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 | | | | | | | | | | |
| | 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4)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가) 공사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 | | | | | | | | | |
|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 | | | | | | | | | |
| 다) 수시 정기적으로 공사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 | | | | | | | | | |
| 라) 조골재의 형상변화,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 | | | | | | | | | | |
| 의무 부여. | | | | | | | | | | | |
| 마)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 | | | | | | | | | |
| 바)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관,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 | | | | | | | | | | |
|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 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 | | | | | | | | | | |
| |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 | | | | | | | | | |
| 아)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 | | | | | | | | | | |
|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 | | | | | | | | | | | |
| |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 | | | | | | | | | | | |
| |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 | | | | | | | | | | |
| |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공사감독관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자)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 | | | | | | | | | | | |
|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 | | | | | | | | | | | |
| |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 | | | | | | | | | | |
| |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나. 공사현장관리 | | | | | | | | | | | | | |
|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3) 공사 시공 중에 공사감독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 | | | | | | | | | | |
|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 | | | | | | | | | | | |
|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 | | | | | | | | | | | |
| 확립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 | | | | | | | | | |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 | | | | | | | | | | | | |
|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
|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 | | | | | | | | | | | | |
|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 | | | | | | | | | | | |
|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또는 발주청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 | | | | | | | | | | | |
|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4) 점검비용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 | | | | | | | | | | | |
|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6) 수급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제17조에 | | | | | | | | | | | | |
| |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화 하여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가) 준공도면 | | | | | | | | | | | |
|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 | | | | | | | | | |
| (다) 구조계산서 | | | | | | | | | | | |
|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 | | | | | | | | | |
| 마. 기타사항 | | | | | | | | | | | | | |
|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 | | | | | | | | | | | |
|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 | | | | | | | | | | | | |
|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 | | | | | | | | | | | | |
|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 | | | | | | | | | | | |
| | 제창을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 | | | | | | | | | | | |
| |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 | | | | | | | | | | | |
|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수급자료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 | | | | | | | | | | |
| 공사수급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 구간내 | | | | | | | | | | | |
| 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 | | | | | | | | | | |
| (라)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 | | | | | | | | | | | |
| |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정 및 매몰부분에 | | | | | | | | | | | |
| |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1)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 | | | | | | | | | | |
| | 2)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 | | | | | | | | | | |
| | 3)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 | | | | | | | | | | |
| |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 | | | | | | | | | | |
| | 5)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 | | | | | | | | | | |
| | 6) 비디오테이프 : 1식 | | | | | | | | | | | |
| |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 | | | | | | | | | | |
| | “공사의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공사의 | | | | | | | | | | | |
| |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바. 공사중지 | | | | | | | | | | | | | |
|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은 재시공, | | | | | | | | | | | | |
|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 | | | | | | | | | | | |
|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사. 재료의 처분 | | | | | | | | | | | | | |
| 도급자는 공사감독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이 이외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장에 반출하여야 하며 재사용가능 여부에 불문하고 도급자가 공사감독의 | | | | | | | | | | | | |
|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관련된 임시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 | | | | | | | | | | | |
| 아. 원상복구 | | | | | | | | | | | | | |
| 기존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토 공 | | | | | | | | | | | | | |
1. 적용범위 | | | | | | | | | | | | | |
| 본 절은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 | | | | | | | | | | | | |
2. 일반사항 | | | | | | | | | | | | | |
| 1) 공사범위 | | | | | | | | | | | | | |
| 수급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서 요청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굴착, 정지, 되메우기 및 관부설을 위한 채움 | | | | | | | | | | | | |
| | 및 깔기 재료와 흙막이공 및 차수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복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노동력, | | | | | | | | | | | | |
| |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2) 정돈 및 뿌리뽑기 | | | | | | | | | | | | | |
| 제거 하도록 지시받은 생목을 베고, 수목 또는 초목, 폐물 및 오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지상평면 뿐만 아니라 지하의 부분도 | | | | | | | | | | | | |
| | 제거해야 한다. 그 보존수목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치거나 또는 그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적절한 다짐을 위해 | | | | | | | | | | | | |
| | 필요되는 곳에서 이러한 물질은 기초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물질과 더불어 당초지면에 수직으로 0.4m이상의 깊이까지 파서 제거해야 한다. | | | | | | | | | | | | |
| 4) 폐물 및 잡근의 처리 | | | | | | | | | | | | | |
| 별도로 지시가 없는 한 폐물은 소각 처분한다. 폐물외의 물건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수급자는 | | | | | | | | | | | | |
| | 소각 작업에 있어서 당해법률 또는 방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계자는 불이 완전 소진 또는 소멸까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 | | | | | | | | | | | |
| 5) 시험굴착 | | | | | | | | | | | | | |
| 감독관이 지질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굴착을 지시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크기는 감독관의 | | | | | | | | | | | | |
| | 지시대로 굴착하여야 한다. 시설물을 횡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험 굴착을 | | | | | | | | | | | | |
| |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그 경위 및 결과를 보존토록 한다. | | | | | | | | | | | | |
| 6) 노면 및 시설복구 | | | | | | | | | | | | | |
| 공사지역의 기존도로, 보도, 보차도 경계블록, 측구 및 시설 구조물 등은 굴착 및 되메우기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거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 | 굴착된 지역 혹은 제거된 시설물들은 되메우기를 한 뒤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상기의 모든 복구작업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복구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3. 준비공 | | | | | | | | | | | | | |
| 1) 대체시설 | | | | | | | | | | | | | |
| 수급자는 공사상 기존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대체시설이 필요할 시에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 | | | | | | | | | | | |
| | 설치한 후 훼손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2) 현장측량 | | | | | | | | | | | | | |
| 수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감독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고 작업 수행을 하며 | | | | | | | | | | | | |
| | 현장측량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 | | | | | | | | | | | |
| 3) 배 수 | | | | | | | | | | | | | |
|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 장소, 토취장, 성토부, 기초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발생하는 우ㆍ오수 | | | | | | | | | | | | |
| | 배수가 항상 잘 되도록 임시 배수로 등을 시설하여 배수토록 하며 필요에 따라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을 | | | | | | | | | | | | |
| |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 배수에 있어서 수급자는 함부로 근처의 타 용지에 배수해서는 안 된다. | | | | | | | | | | | | |
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 | | | | | | | | | | | | |
| 1) 범위 | | | | | | | | | | | | | |
|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 | | | | | | | | | | |
| 2) 시공 | | | | | | | | | | | | | |
| 가)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 | | | | | | | | | | | |
| | |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 | | | | | | | | | | |
| 나)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다)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라)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 | | | | | | | | | | | |
| | |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 마)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 | | | | | | | | | | | |
| | |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 | | | | | | | | | | |
| 바)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소각, | | | | | | | | | | | | |
| | | 매립, 분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사)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아)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 | | | | | | | | | | | |
| |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 | | | | | | | | | | | |
| | 후 다져야 한다. | | | | | | | | | | | | |
자) 보존이나 이식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차)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완성면)가 H=1.5m 미만의 경우에 | | | | | |
| |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 | | | |
| |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 | | |
카)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cm)가 불가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짐이 가능한 두께로 조정하여 초벌 쌓기를 할 수 있다. | | | | | |
5.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 | | | | | |
1) 범위 | | | | | | |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 | | | |
2) 시공 | | | | | | |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 | | | | |
|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 | | | |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 | | |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 | | | | |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 | | | |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 |
마)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 | | | | |
6. 땅깎기 | | | | | | |
1) 범위 | | | | | | |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 | | | | |
2) 시공 | | | | | | |
가) 일반사항 | | | | | |
| | (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 | | | |
| |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 |
| |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 | | | |
| |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 | | | |
| |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다만, 땅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 | | | |
| |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하여야 한다. | | | | |
나) 재료의 활용 | | | | | |
| |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 | | | |
| |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 | | | |
다) 여굴 | |
|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 |
| | 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라)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 |
| |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
| | 따라야 한다. |
| | (2) (1) 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적합한 재료로 치환한다. |
마) 배수시설 터파기 | |
| |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
| | (2) 터파기시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
| |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배수시설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
바)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 |
| |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
| |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
| |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
| |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7. 흙쌓기 | | |
1) 적용범위 | | |
이 시방서는 부지 땅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 |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
2) 재료 | | |
가) 재료 품질기준 | |
| | (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와 같다. |
| (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 (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
|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
| | | |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 | |
공 종
규격기준 | | 노 체 | | 노 상 | | 비 고 | |
최 대 치 수 (mm) | | 300 이하 | | 100 이하 | | - | |
수정 CBR (시방다짐) | | 2.5 이상 | | 10 이상 | | KS F 2320 | |
5mm체 통 과 율 (%) | | - | | 25~100 | | KS F 2302 | |
0.08mm체 통과율 (%) | | - | | 0~25 | | KS F 2302, KS F 2309 | |
소 성 지 수 | | - | | 10이하 | | KS F 2303 | |
다짐 후의 건조밀도 | | 1.5t/m3이상 | | - | | KS F 2312 | |
3) 시공 | | |
가) 시공일반 | |
|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
|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
|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
| (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
| 시공하여야 한다. |
| (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층따기 | |
| |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
|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
|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
|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
|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
|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
|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다)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 |
| |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공고문(고잔뜰상점가(고잔동 705번지의 12) 보도정비공사).pdf
PDF 첨부 본문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04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 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고잔뜰상점가(고잔동 705-12번지) 보도정비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공사위치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5-12번지 일원
○ 공사내용 : 보도정비(676㎡) 1식
(※ 세부 내역은 물량내역서,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추정금액 : 금45,700,000원
(추정가격 31,990,910원 + 부가가치세3,199,090원 + 도급자관급자재 10,510,000원)
○ 기초금액 : 금35,19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09. 30.(수) 10:00 ~ 2026. 10. 07.(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수) 11: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
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 입찰을 위한 접속, 사전 등록,
인증 등 모든 절차(사전 절차 포함)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를 비롯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
하며 접수기간 내에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
체의 책임은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모든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같
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 국민연금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퇴직공제부금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574,054원) 품질시험비( - )
안전관리비(1,313,228원)
○ 본 공사의 A값 = 금1,887,282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공고문, 내역서(설계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를 포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하
며 숙지하지 못한 일체의 책임은 견적제출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전자입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
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 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
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
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
공일 이전 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
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하도급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 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
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산시 지역건
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
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
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대여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
품우선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
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설계 분야 단원구 도로교통과(☎ 031-481-6436)
계약분야 단원구 행정지원과(☎ 031-481-6174)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 09. 30.
안산시 단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