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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건설도로하천과2026-09-30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도로하천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157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안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사사동?건건동?팔곡1동 일원 ○ 연장 : 안산시 관내 소하천 3개소, 총 연장 6.563㎞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획수립기관 : 안산시 2. 공개방법 ○ 공개장소 :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기간 : 2026. 09. 30. ~ 2026. 10. 14. (14일) ※ 공고일 제외 14일간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안산시청 건설도로하천과에 서면제출 또는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02-6177-4549) 및 안산시청 건설도로하천과(031-481-29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식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식. 끝.

[붙임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안산시 소하천).pdf

PDF 첨부 본문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 사 사 1 천 등 3 개 소 하 천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2026. 09 안 산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안산시 관내 3개 소하천(사 사1,2천, 삼천천)에 대하여 하천 및 토지이용의 변화가 불가피한 바, 수문 수리 및 하도 특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안산시 관내 3개 소하천(사사1,2천, 삼천천)에 대하여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조사 분석하여 당해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소하천정비의 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 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경기도 안산시 관내 3개 소하천(사사1,2천, 삼천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별표2의2]에 따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표 1-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2])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다. 하천의 이용 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및 개발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계획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소하천 3개소, 총 연장 6.563㎞) 1.3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여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별표2]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계획하천의 연장(L=6.563㎞)이 대상규모 20㎞ 미만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표 1-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2]) 구 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바. 하천의 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자목 및 개발 (하천의 길이가 20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L = 6.563㎞ 본 계획 -사사1천(2.742㎞), 사사2천(1.290㎞), 삼천천(2.531㎞) 2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4.1 추진경위 2020. 12. :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안산시 고시 제2020-339호) 2025. 12. 16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26. 03. 18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2026. 08~0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2026. 09.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14일간) 1.4.2 향후계획 2026. 10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2026. 11~12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관계기관 주민의견 수렴 1.5 계획의 내용 1.5.1 계획의 내용 계획명 :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사사동 건건동 팔곡1동 일원 연 장 : 안산시 관내 소하천 3개소, 총 연장 6.563km 사업시행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계획수립기관 : 안산시 승 인 기 관 : 경기도 협 의 기 관 : 한강유역환경청 <표 1-3> 계획범위 과업연장(㎞) 구 분 행정구역 비 고 기수립 금 회 증 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사사1천 사사동 2.579 2.742 △0.163 소하천구간 증대(일부 유로변경)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사사2천 사사동 1.448 1.290 ▼0.158 소하천구간 축소(일부 유로변경) 건건동,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삼천천 2.666 2.531 ▼0.135 팔곡1동 소하천구간 축소(일부 유로변경) 합 계 6.693 6.563 ▼0.130 - 3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그림 1-1) 계획하천 위치도 4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제2장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2.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환경관련기준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시행시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025.04), 환경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환경보전목표 설정은 해당 계획이 추구 또는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평가분야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하였음 <표 2-1>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 목표 사유 1) 계획의 적정성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환경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환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보전계획 및 목표 등의 연계성 및 일 경보전계획 및 목표 등의 연계성 연계성 관성 부합성 등 적용 유지 및 일관성 부합성 등 검토 필요 계획의 목적 또는 목표, 성격, 내용,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에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지역적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대한 대안별 비교검토 고려하여 대안 설정 2)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동식물상 서식지 및 산림식생 훼손 영향 검토 생물다양성· 최소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 -법정보호종 서식지 포함 확인시 서식지 파악 보호대책 수립 자연 지형 및 생태축의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보전 및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훼손 환경의 보전 지형변화 최소화 최소화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자연경관 변화 최소화 인공구조물 등에 의한 경관변화 미치는 영향 최소화 수질(환경기준) 목표기준 유지달성 수질오염총량 단위유역(진위A) 수환경의 보전 오염총량 오염부하할당량 준수 해당 대기질(환경기준), 소음진동(환경기준, 지역주민 민원 발생 최소화 생활 환경기준 부합성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등 목표기준 필요시 보상기준 등을 위한 환경의 준수 및 배출원 관리 환경질 목표기준 설정 필요 안정성 자원에너지 공사시 발생폐기물의 적정 처리방안 계획 수립에 따른 공사시 각종 순환의 효율성 제시 폐기물 발생 사회경제 환경친화적 공간계획 수립 계획하천의 이수, 치수 및 공간계 환경친화적 환경과의 상위계획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획에 대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토지이용 조화성 하천환경 보전 5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금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 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평가대상지역)을 평가항목별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하여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하였음 <표 3-1> 평가항목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대상지역의 설정기준 대상지역의 범위 비 고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및 자연생태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동식물상 생물다양성 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하천 내~ 운영시 자연환경 서식지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에 영 500m) 자산 향이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공사중 절 성토 및 구조물설치에 따른 계획하천 공사시 지형지질 생태축보전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자연 절성토 및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경관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운영시 자연경관에 경관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미치는 영향 보전 공사시 토사유출 및 작업인부의 오수발생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수계 수질 수환경의 수질오염총량 관련 검토 운영시 보전 비점오염물질 발생 계획 시행시 수리·수문변화가 발생하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운영시 수리수문 지역 기상현황 파악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기상 - 공사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 발생의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환경기준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영향예상시설 (계획하천 주변 부합성 약 500m) 생 활 공사시 투입장비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이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환경의 소음진동 예상되는 정온시설 (계획하천 주변 안정성 약 500m) 계획시행시 발생 오수, 폐기물 등의 연계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처리 가능성 검토 자원에너지 친환경적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및 인부에 계획하천 공사시 순환의 자원순환 의한 폐기물 발생이 예상 되는 지역 효율성 사회경제 환경친화적 환경과의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 계획하천 운영시 토지이용 조화성 6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대상지역 설정 계획하천 : 토지이용, 지형 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기상, 수질, 수리수문, 자연환경자산, 경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하천 중심으로부터 150m : 식생 및 식물상, 양서 파충류, 육상곤충류 계획하천 중심으로부터 500m : 대기질, 소음 진동, 포유류, 조류 계획하천 내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그림 3-1) 대상지역 설정도 7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종류 4.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본 계획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안산시 관내 3개 소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 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 경부고시 제2025-10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안을 검토함 대안선정은 행정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른 여러 비교 대안 중 [계획비교], [수단 방법], [수요 공급]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 검토를 실시 후 최적안을 선정하였으며, [입지], [시기 순서], [기타] 등은 본 계획의 특성상 계획에 따른 단순 비교 및 비교 대안의 설정이 불가능하여 제외함 <표 4-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안종류 대안 설정방법 비 고 계획비교 해당 계획의 미수립(No action)과 계획의 수립에 대한 비교 선정 입지 및 개발 대상 입지에 대한 대안 미선정 토지이용 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 수단과 방법 선정 단·방법에 대한 대안 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 수요와 공급 선정 요 공급량의 변경에 대한 대안 시기와 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의 변경에 대한 대안 미선정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기 타 미선정 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표 4-2> 대안 미선정 사유 대안종류 대안 미선정 사유 비 고 본 계획은 계획특성상 개발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입지”에 입 지 - 대한 대안설정을 제외함 본 계획은 계획홍수위와 기존 제방고를 비교 검토하고 유수소통 및 구조 물의 능력을 검토 진단하여 동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과 홍수시 시기 순서 -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가능한 빠른 시기가 최적의 대안 이므로 대안선정이 불가능하여 제외함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8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4.2 대안의 설정 4.2.1 계획비교 행정계획 수립(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3> 계획비교 구 분 대안 1(Action) 대안 2(No Action) 계획시행 후 소하천점용허가 재검토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 효율성 토지이용 측면 등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이용 저하(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수자원이용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 인근 소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수자원 이용측면 율성 증대 소하천이용이 비효율적임 각종 보호지에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미치는 영향 공사에 따라 일부 생태계 훼손의 가능성이 생태계변화 없음 생태계훼손 가능성 있으나 이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됨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지형의 훼손이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 지형의 훼손에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 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미치는 영향 단됨 계획시행에 따라 소하천 및 인근지역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 자연재해에 미치는 을 정비하는 효과에 따라 자연재해를 의 침수 등이 예상됨 영향 대비가 가능함 소하천정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현상태가 쾌적한 생활환경의 정비가 이루어져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유지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환 유지에 미치는 영향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경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공사장비 및 공사현장으로 인하여 일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그 영향은 영향 공사시에 국한된 일시적 영향으로 판 단됨 소하천의 공사에 따라 일시적으로 환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경기준을 상회 할 수도 있으나, 공사 달성에 미치는 영향 이후 다시 원래의 환경질을 나타낼 것 으로 예상됨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일시적인 생태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나, 홍수피해 예방 및 감소, 수자원 확보 및 소하천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 대안선정 계적 개발지침으로의 활용,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 하천정비를 시행(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9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4.2.2 수단 방법 가. 호안공법에 관한 대안 개발기본계획의 특성상 현 단계에서는 호안공법 등 구체적 개발계획은 미수립 되었으나,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이 진행중이며, 향후 개발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소하천 별로 현재 제방의 이용현황, 개수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방재료 및 방법, 호안의 종류 등 통수단면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적정한 환경친화적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임 환경친화적인 호안공법은 다음 표와 같으며, 추후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호안 타입을 선정하도록 하겠음 <표 4-4> 호안공법 대안별 비교 호안공법명 특 징 적용범위 사용재료 자연석 배치에 따른 다양한 자연경관 창출 암버럭, 잡석, 호박돌, 자갈, 자연석에 시공과 사용재료의 확보 용이 급류부, 밑다짐용 잡석, 자연석, 깬잡 의한 자연형 수변으로의 접근 용이 준급류부 석, 저면매트, 배면매트, 수 호안 밑다짐용 사석에 공극이 많아 수생 생 변식물 물의 서식처 제공 나무말뚝과 자연적인 울타리 형식으로 주변 동식 양질의 복토, 나무말뚝, 배면 잡석을 물의 서식에 도움 급류부, 매트, 체가름 잡석, 수변식 이용한 호박돌과 자갈을 이용한 자연적인 환 준급류부 물, 콘크리트 블록, 호박돌 자연형 호안 경공간 창출 및 자갈, 깬잡석 세굴 및 침식에 강함 밑다짐용 사석, 망눈, 돌망 유속이 빠른 돌망태에 의한 호안보호기능 증대 태, 호박돌, 암버럭, 저면매 돌망태를 급류부, 돌망태에 의한 하상인근에서의 세굴저 트, 배면매트, 깬잡석, 체가 이용한 호안 수충부, 감효과 증대 름 잡석, 피복토, 앙카매트, 비수충부 수질정화효과 기대 수변식물 콘크리트 블럭을 사용하므로 유수에 대한 호안보호기능 증대 유속이 빠른 식생블록, 피복토, 수생식물, 식생블럭을 기성의 콘크리트 블럭을 이용하므로 급류부, 사석, 호박돌 및 자갈, 체가 이용한 호안 시공이 용이 수충부, 름잡석 기성의 콘크리트제품을 사용하면서도 비수충부 자연적인 경관 창출 기성의 콘크리트제품이나 블록을 이용 하므로 시공이 용이 유속이 빠른 돌망태, 깬잡석, 망눈, 배면 돌망태와 콘크리트 호안블럭사용으로 호안보호 급류부, 매트, 저면매트, 밑다짐용 사 식생블럭을 기능 증대 수충부, 석, 자갈, 식생블럭, 호박돌, 이용한 호안 돌망태에 의한 하상인근에서의 세굴저 비수충부 피복토, 체가름 잡석 감효과 증대 10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나. 홍수량 산정방법 홍수량 산정시“Clark 단위도법”,“NRCS 무차원 단위도법(NRCS Method)”,“Snyder 합성단위도법”,“합리식”등 4가지 방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여 대안평가를 수행하여 Clark 단위도법을 선정하였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 및 자문 등을 통해 최종 선정 하겠음 <표 4-5> 홍수량 산정방법 대안 비교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산정공식 Clark 단위도법 NRCS 방법 Snyder 방법 합리식 유역의 도달시간- 단위도의 첨두유량 유역의 기하학적 유역에 균등 분포 누가면적 관계를 이 과 첨두유량의 발 특성 계수를 활용 된 일정한 강우강 용하여, 유역 내에 생시간을 결정한 하여 첨두유량, 지 도의 호우로부터 내리는 순간단위 유 후 무차원 단위도 체시간, 기저시간 평균 유량 개념에 개요 효우량으로 인한 유 를 사용하여 함성 등을 결정하여 단 의해 첨두유출량을 역 출구에서의 직 단위도를 작성하는 위도를 작성하는 결정하는 방법 접유출 수문곡선인 방법 방법 순간 단위유량도를 유도하는 방법 강우로 인한 유수의 지체시간을 입력 미계측 유역에 유 강우의 침투 및 저 전이 뿐만 아니라, 인자로 하는 1매 용하며, 공식이 단 류효과가 적은 도 장점 유역의 저류 효과도 개변수 합성단위도 순하여 홍수량 추 시화된 유역 및 산 고려하므로 자연하천 방법으로 적용이 정이 용이함 지 하천 유역에 적 에서의 적용에 적합 단순함 합 소유역을 분할하여 미국내 여러농경유 다른 단위도 방법 설계 홍수량의 시 소유역의 홍수량을 역에서 개발된 단 에 의한 결과와 많 간적인 분포는 알 산정하고 이를 하도 위도를 무차원화한 은 차이가 나타나 수 없고 첨두 홍수 홍수추적을 실시하 합성단위도를 사용 는데 이를 적절히 량만을 산정하며, 고 합성하는 방법을 하며, 유도된 유역 조정할 방안이 없 유역 대응 등 시간 단점 불가피하게 적용하 의 지역성을 많이 어 현실적인 적용 적인 홍수량 분포 여야 하는 경우 소 가지고 있기에 국 성이 낮음 필요시 사용이 어 유역분할에 따라 홍 내 유역에 적용성 려움 수량이 증가되는 문 에 대한 신뢰도 문 제가 발생함 제 존재함 선정안 Clark 단위도법은 유역의 도달시간과 저류상수 등 2개의 매개변수의 결정만으로 단 위도를 합성할 수 있어 지역성을 가지지 않는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수립 소 선정 하천정비종합계획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채택하고 있음 사유 또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해양부, 2012, 09) 및 홍수량 산정(환경부, 2019.07) 에서도 Clark 단위도법 채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금회 홍수량 산정모 형으로 Clark 단위도법을 채택 11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4.2.3 수요 공급 계획홍수량의 하천설계빈도에 대한 대안은 설계빈도별 적정평가를 비교 검토하여 선정함 - 하천의 중요도에 따른 계획규모, 적정설계빈도 결정을 위한 대안을 검토함 <표 4-6> 설계빈도 대안 비교 검토 대안 (하천설계빈도에 따른 대안) 구분 1안 (기수립) 2안 3안 (설계빈도-50년 빈도) (설계빈도-80년 빈도) (설계빈도-100년 빈도) 치수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치수안전 확보가 용이함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감소함 설계빈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대처능력이 좋음 편입부지 및 공사비 저렴 제기되는 경향에 부합하는 치수안전 확보 용이 장점 치수계획의 수립이 가능함 설계빈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부합하는 치수계획이 가능함 국지성 이상기후에 대한 대처 상대적으로 공사 규모가 치수사업 규모 증가로 공사비 능력이 미흡함 늘어나게 되어 공사 대상 및 하천구역 편입면적이 단점 최근 설계빈도 상향적용 지역이 증대함 증가하게 됨 추세에 부합하지 못함 치수사업의 규모가 증가함 채택안 - - 금회 계획하천의 계획홍수량 설계빈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역적 특성 및 중요도, 토지이용현황 등과 하천의 중요도와 계획규모, 치수안전도 설정현황,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성과의 계획빈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수원관측소 전기간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대비 안산시 방재성능목표 시간별 강우 채택사유 량이 높으나 사사1천 본류인 건건천에 설계빈도가 80년빈도이고, 삼천천 본류인 반월천에 설계빈도도 80년빈도이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시 재해영향평가 설계빈도도 80년빈도로 적용했음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소하천(사사1천, 사사2천, 삼천천)에 대하여 기수립 설계빈도 50년 빈 도에서 상향하여 80년 빈도로 설정함 12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제5장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의 설정 5.1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항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02 을 참고하고, 계획의 특성, 인근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5-1> 평가 항목 선정 구분 평가항목 선정사유 비고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적정성 가)상위계획 및 검토 필요 관련계획과의 - - 1.계획의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연계성 적정성 입지규제 저촉여부 나)대안 설정 계획수립, 하천정비,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 - 분석의 적정성 적정성 검토 필요 계획시행으로 인한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 동 식물상 동ㆍ식물의 서식지 및 다양성 등에 미치는 서식지 보전 자연환경자산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지형 및 계획시행시 지형변화에 따른 영향 및 지형 지질 생태축의 보전 저감방안 검토 가)자연환경의 주변 자연경관에 보전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 검토 경관 미치는 영향 공사시 부유토사, 작업인부 오수발생,운영시 수질 비점오염원 발생 및 저감방안 수립 수환경의 보전 홍수량, 홍수위 검토를 통한 치수 안전성 수리·수문 부합여부 검토 2.입지의 건설장비 가동 및 절성토 공사에 따른 비산 대기질 타당성 먼지,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방안 검토 환경기준의 계획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토 온실가스 부합성 공사시 폐유발생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상 토양 나)생활환경의 건설장비 가동, 차량 운행시 소음진동 발생에 소음 진동 안정성 따른 영향검토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시행시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현황 및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영향여부 의 적정성 자원 에너지 친환경적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검토 순환의 효율성 자원순환 다)사회 경제 환경친화적 하천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지이용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소하천공간관리계획 수립 13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5.2 평가범위 및 방법의 설정 본 계획의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다음 표와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계획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 보전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측할 계획임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표 5-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 예측 방법①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①조사내용 : 식물상 및 식생, 육상동물상 현황,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에 육수동물상 현황, 생태자연도 대한 영향검토 동 및 생태계 현황 분류군별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식물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따른 영향검토 생물 상 (계획하천 내~500m) 하천점유, 토사유출에 따른 담수 다양성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생물상 영향 검토 서식지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 경관적 ①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현황, 멸종위기 보전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자연 야생생물, 습지보호구역, 백두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환경 대간보호지역 등 자산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자연 환경 지형 ①조사내용 : 지형 지질현황, 지형분석, 특이 절 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검토 의 및 지형 지형 및 지질노두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지질 훼손 보전 생태축 지질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여부 검토 보전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주변 ①조사내용 : 경관 현황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자연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경관에 경관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한 미치는 주요 조망점을 선정 영향 ①조사내용 : 하천에 대한 환경기준 항목의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 수 현황농도 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환경의 질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수질오염총량 관련 검토 보전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14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표 5-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 예측 방법②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 수 수리 ①조사내용 : 하천의 수리·수문 여건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 환경 환경의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여건 변화 검토 의 보전 수문 ③조사방법 : 기존 관측 통계자료 활용 보전 ①조사내용 : 계획하천 인근 기상대의 최근 기상연보 분석 정리 기 10년간 기상자료 분석 정리 상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인근지역 ③조사방법 : 기상관측자료 조사 ①조사내용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대기 공사시 발생이 예상되는 오염 오염원 및 대기오염도 현황, 영향 물질에 대한 발생량 산정, 영향 대 예상시설 분포현황 예측 시행 기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질 (계획하천 주변 약 500m 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자동측정망 등) 환경 기준의 ①조사내용 : 온실가스 배출현황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원단위 부합성 온실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조사 가스 생활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온실가스 저감 법령 및 대책검토 환경 ①조사내용 : 토양오염원, 토양오염도 현황 사업시행 전 후의 토지이용 변 의 토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화 파악 안정 양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성 ①조사내용 : 주변 소음현황 및 주요 발생원 공사시 장비에 의한 소음 진동 소음 조사, 정온시설 분포현황 영향 예측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진동 (계획하천 주변 약 500m 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자동측정망 등) 환경 ①조사내용 :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평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의 달성 및 기초시설의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적정성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검토 자원 친환 ①조사내용 : 폐기물, 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계획시행으로 발생되는 공종별, 에너지 경적 현황 종류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순환의 자원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이 위치한 행정구역 처리방안 효율성 순환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사회·경제 ①조사내용 : 토지이용 현황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 토지 환경과의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검토 이용 조화성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15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7.1 주민의견 수렴계획 7.1.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은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안산시 정보통신망”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제3항 에 따른“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및 의견수렴 7.1.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 본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인 “안산시 홈페이지”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고 실시 7.1.3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인“안산시 홈페이지”및“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공람장소는“안산시청”및 개발계획 대상지가 위치한“안산시 관할 주민센터 등”에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7.1.4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설명회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방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신문에 계획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는 평가서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하고, 설명회 장 소는 “안산시”와 협의하여 결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개최요구가 있고, 개최요구에 대한 법적요건이 충분할 경우에 개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 16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7.1.5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7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계획수립기관 : 안산시 협의회 위원 : 총 9인(안산시, 한강유역환경청,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등) 개최일시 : 2026년 08월 10일 ~ 09월 08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결정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1 위원장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전 ○ ○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2 위 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 ○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3 위 원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강 ○ ○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4 위 원 안산시 환경정책과 최 ○ ○ 관할 지자체 소속 공무원 5 위 원 ㈜이음 구 ○ ○ 계획수립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6 위 원 ㈜이산 박 ○ ○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7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 ○ ○ 현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8 위 원 안산환경운동연합 김 ○ ○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9 위 원 반월동 통장협의회 김 ○ ○ 주민대표 18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8.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전 ○ ○ 19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 ○ 20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강 ○ ○ 21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안산시 환경정책과 최 ○ ○ 22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이음 구 ○ ○ 23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이산 박 ○ ○ 24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 ○ ○ (1) 25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 ○ ○ (2) 26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안산환경운동연합 김 ○ ○ (1) 27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안산환경운동연합 김 ○ ○ (2) 28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반월동 통장협의회 김 ○ ○ 29

[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pdf

PDF 첨부 본문
계 획 명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수립 계획하천 위치 안산시 사사동 건건동 팔곡1동 일원 계획 수립기관 안산시 성명 생년월일 의 견 제 출 자 주소 전화번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공고문(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57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안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사1천 등 3개 소하천)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사사동⋅건건동⋅팔곡1동 일원 ○ 연 장 : 안산시 관내 소하천 3개소, 총 연장 6.563㎞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획수립기관 : 안산시 2. 공개방법 ○ 공개장소 :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기간 : 2026. 09. 30. ~ 2026. 10. 14. (14일) ※ 공고일 제외 14일간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안산시청 건설도로하천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02-6177-4549) 및 안산시청 건설도로하천과(031-481-29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식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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