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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제시
거제시교통과2026-09-30

거제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198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관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중 「주차장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을 일부 폐지하여 주민의 원활한 통행과 쾌적한 노상주차장 이용을 도모하고자 그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제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2. (12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거제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공고문(거제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pdf

PDF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198호 거제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중 「주차장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을 일부 폐지하여 주민의 원활한 통행과 쾌적한 노상주차장 이용을 도모하고자 그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29. 거 제 시 장 1. 행정예고명:「거제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관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중 「주차장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을 일부 폐지하여 주민의 원활한 통행과 쾌적한 노상주차장 이용을 도모하고자 그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 1 - 4. 예고대상(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주차장명 위 치 폐지면수 비고 합 계 6면 고현동 93-8 노상주차장 2면 (고현로10길 15 인접) 옥포동 571 노상주차장 1면 (옥포대첩로2길 59 인접) 고현동 1030 노상주차장 1면 (고현동 1012-8 인접) 고현동 982 노상주차장 2면 (고현동 972-14 인접) ※ 시행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09. 30. ~ 2026. 10. 12. (12일간) 6. 공고방법 : 거제시청 누리집 (http://www.geoje.go.kr/index.geoje)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제시청 교통과(교통지도팀)로 방문, 우편 또 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참고사항 나. 제 출 처 : 거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다. 제출방법【붙임1 의견제출서 서식 참고】 - 2 - - 방문․우편 :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거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전 화: 055-639-4565 - 팩 스: 055-639-4539 (※ 팩스 발송 후, 유선 연락 필요)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제출기한: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3 - 【붙임1】의견제출서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내용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4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고현동 93-8(고현로10길 15 인접) 노상주차장 폐지 - 위 치 도 현장사진 고현동 93-8 위 치 추진사항 노상주차장 주차구획(2면) 폐지 (고현로10길 15 인접)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옥포동 571(옥포대첩로2길 59 인접) 노상주차장 폐지 - 위 치 도 현장사진 옥포동 571 위 치 추진사항 노상주차장 주차구획(1면) 폐지 (옥포대첩로2길 59 인접)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고현동 1030(고현동 1012-8 인접) 노상주차장 폐지 - 위 치 도 현장사진 고현동 1030 위 치 추진사항 노상주차장 주차구획(1면) 폐지 (고현동 1012-8 인접)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고현동 982(고현동 972-14 인접) 노상주차장 폐지 - 위 치 도 현장사진 고현동 982 위 치 추진사항 노상주차장 주차구획(2면) 폐지 (고현동 972-14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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