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가. 공시 기준일: 2026년 6월 1일
나. 주택 수: 215건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라.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거제시 홈페이지(www.geoje.go.kr), 세무과, 주택소 재지 면·동 주민센터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167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2026. 9. 22.
거 제 시 장
1. 2026년 6월 1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 기준일 : 2026년 6월 1일
나. 주 택 수 : 215건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라.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0http\://www.realtyprice.kr;1;0;0;http://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realtyprice.kr), 거제시 홈페이지
(0www.geoje.go.kr;1;0;0;www.geoj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eoje.go.kr), 세무과, 주택 소재지 면·동 주민센터
2. 이의신청 방법
가. 기 간 : 2026년 9월 30일 ~ 10월 29일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시청 세무과, 거제시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면·동 주민센터
라.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거제시 홈페이지, 세무과, 면·동 주민센터 비치)
작성 제출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거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55-639-3474) 또는 주택 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