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107-1번지 외 1필지 일원 내 생활환경숲 조성 목적의 점용 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고시 제2026 - 116호 하천점용 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일 화 천 군 수 |
시 행 (점용ㆍ 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화천군청 |
대 표 자 | 화천군수 | 주 소 | 화천군 화천읍 |
공 사 (점 용 ㆍ 사 용) 개 요 | 장 소 | 하남면 위라리 107-1, 160-1 |
면 적 및 목 적 | 778㎡ / 생활환경숲 조성 |
기 간 | 2026. 9. 16. ~ 2030. 12. 31. |
허가번호 및 허가일 | 제2026-12(국)호 (2026. 9. 16.) |
열람서류 : 사업계획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