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문화체육과2026-09-30

화천군 공유재산(화천골프연습장)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수익허가 입찰...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문화체육과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1247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천군에서 운영 중인 화천골프연습장(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소 재 지: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283 화천골프연습장 1층 내 2. 허가면적: 1.95㎡(공용면적 0.45㎡ 포함) 3. 운영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화천골프연습장 운영 시간에 운영), 추가 2년 연장 가능 4. 판매물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생수, 캔, PET음료)만 판매 가능 5. 입찰방법: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한 입찰 6. 입찰자격: 공고일 현재 화천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인자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공유재산(화천골프연습장)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1247호 화천군 공유재산(화천골프연습장)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화천군에서 운영 중인 화천골프연습장(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화 천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재산의 표시 구분 | 소재지 | 사용허가면적 | 허가내용 | 예정가격 (1년간 사용료) | 비고 | 음료 자동판매기 1대 |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283 | 1.95㎡ (공용면적 0.45㎡포함) | 생수 및 음료 [플라스틱(PET), 알루미늄캔(CAN) 종류만 허용] | 금58,600원 (금오만팔천육백원) ※ 최초 1년간 사용료 | 부가세 별도 | 나. 운영장소 : 화천골프연습장 1층 다. 사용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간 - 허가기간 종료시까지 계약 이행상 특별한 하자가 없고, 다른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2년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 여부는 관리기관의 평가 및 재량에 따른다. ※ 공과금(전기료, 상수도 등)은 별도 부과됩니다. ※ 사용허가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우리 군은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자는 시장조사 및 현장 답사 등 철저히 검토하시고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모 신청자는 반드시 직접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추진하는 시설물 공사로 인한 화천골프연습장의 운영중단으로 영업이 불가할 시에는 시는 사용허가 만료일로부터 휴장한 기간만큼 허가조건에 준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천골프연습장 운영 여건의 변화로 자동판매기 운영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경우, 사용허가가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계약 해지 시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군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화천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인자로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지 않는 자 다.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라. 도매 및 소매업(종목:자동판매기)으로 등록된 자 마. 사용허가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붙임 사용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락한 자이어야 함. 사. 판매 가능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은 반드시 화천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함. 3. 입찰일정 및 방법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30.(수) 10:00 ~ 10. 7.(수) 15:00 | 2026. 10. 8.(목) 10:00 | 화천군청 문화체육과 입찰집행관 PC | 나. 입찰방법 1) 지역제한(화천군), 경쟁입찰 2)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자 결정 3)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정보시스템(http://onbid.co.kr)전자 입찰 다. 제출서류 1) 공통 -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동거인 포함) 각 1부. - 서약서 1부. ※ 「화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재위탁․대리인 운영 절대 불가)하여야 합니다. 라. 위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대상자 공모 선정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라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전자입찰방식의 공고를 통해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사.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 및 대리 입찰은 불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처리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중복 납부한 경우 온비드를 통하여 먼저 입금 확인된 금액 중 참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찰서 상의 입찰보증금으로 보며, 뒤에 입금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입찰 취소 또는 낙찰자 결정 완료 후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입찰보증금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군 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 무효 처리 5.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결정 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무작위 추첨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함.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6. 사용허가 결정 대상자 제출 서류 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나.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마. 화재보험증권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피보험자 : 화천군 바.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 1부. 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7.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방법 사용허가 결정 대상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대리인 신청 불가), 사용 개시 전에 미리 연간 사용료 전액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허가는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매점 사용허가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참가할 것) 가. 사용료 결정 1) 최초년도 사용료 : 공모가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2)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함.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다.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또는 우리 군 전산 장애로 인해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0.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낙찰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기 납부한 당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해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함. 12. 기타 유의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화천골프연습장 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우선 사용허가 신청 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 군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판기 운영수익에 대한 우리군의 보장책임은 없으므로 신청자는 시장조사 등을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설치허가·위탁을 취소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우리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합니다. 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합니다. 바. 신청 등록자는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입찰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문화체육과(☏033-440-4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nbid.co.kr, 1588-5321) 3) 입찰에 관한 진행안내(온비드,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 여부 : 인터넷 입찰장 / 나의 입찰물건 / 입찰 진행중 / 입찰 상세정보 -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 / 나의 물건 / 입찰결과 붙임 화천골프연습장 공유재산(자판기) 사용․수익허가 조건 등. 끝. [별지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화천골프연습장 내 자동판매기 운영으로 화천골프연습장 이용자의 후생복지를 제공함에 있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2026. . . ~ 202 . . . 까지 2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사용료는 금 원정(₩ )으로 한다. ②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제3조의 사용료는 화천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과 동법 제80조, 지방세법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불이행 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허가취소 처분하며 손실액은 이행보증보험금으로 보전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본 허가조건 제10조의 제3호, 제6호, 제7호, 제19조 제2호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보험계약을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고 그 증서(원본)를 화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천군에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받은 자는 화천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평가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식품 위생과 관련한 사고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고객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허가조건(본 허가조건 제8조 및 제15조, 제16조 등)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간사용료의 1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험가입기간을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 6개월(허가기간 2년 + 6개월)까지의 기간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료, 변상금, 각종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지급보증금은 화천군으로 세입조치 되며,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5. 사용인이 허가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인이 진다 ② 사용 중 화천군의 시설공사 및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5일 이상 연속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일수부터 일할 계산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③ 제6조제2항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로 인한 영업 손해배상을 시에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 중 소모성 자재의 구입 또는 수선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본래의 건물 구조물을 변경, 훼손할 수 없으며, 대부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없다. ③ 경미한 시설물 설치나 변경시설은 사전에 화천군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시설비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④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이나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담보설정, 대여, 매매 및 교환 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화천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허가 재산에 시설한 사용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용허가시설의 허가취소가 불가피한 때 3.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4.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계약자와 운영자가 서로 상이 할 때) 5.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권한 행사를 하고자 할 때 6. 사용자가 개인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권을 포기하고 포기원을 제출할 때 7. 영업과 관련된 허가가 취소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8. 사용료 납부 독촉을 3회이상 받고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사용료 등 체납) 9. 기타 화천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위반에 대한 조치)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0조의 사용허가의 취소와 관련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화천군에서 결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횟수 | 조치사항 | 비고 | 1회 | 시정 및 주의 | 1년 위반 횟수 누적 처리 | 2회 | 영업정지 10일 | 3회 | 취소 절차 진행 |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화천군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화천군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 사용허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화천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천군이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화천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 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화천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①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화천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물품은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캔,PET) 음료에 한정한다. ③ 자동판매기에 사용인 연락처를 부착하여 운영주체가 별도임을 알려야 한다. ④ 물품의 판매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 이하로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품목 및 가격 변경 시 반드시 화천군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판매품목 및 가격표시를 이용객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화천군이 필요한 경우 주변 유사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격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⑥ 화천군은 판매품목과 가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화천군은 자체적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할 수 있고 가격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판매 가능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은 화천군과 협의해야 한다. ⑧ 화천군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인은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⑨ 사용인은 매일 청소를 실시하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쓰레기는 자비로 처리한다. ⑩ 사용인은 항상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위생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책임은 사용인에게 있다. ⑪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용인에게 있다. ⑫ 위 사항에 대해 사용인이 화천군의 지시감독을 어기고 3회 이상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용허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자판기운영 특수조건) ① 사용인은 자판기설치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 면적 이외 상품의 적치․판매행위는 물론 영업에 불필요한 상품, 시설 미관을 저해하는 물건을 야적해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화천군의 조치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판매품목 ㉮화천군의 승인을 받은 음료수,커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식품 ④ 판매제한품목 : 무신고, 무허가 제품 ⑤ 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할 수 없다. ⑥ 모든 판매품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하며 상표 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⑦ 해당 법령이나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른 자판기 판매 품목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 화천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⑧ 사용인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하여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 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자판기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 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인이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한다. ⑨ 사용인은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설 및 집기를 수시로 소독하여 위생 및 청결에 힘써야 하며 화천군으로부터 필요시 수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⑩ 자판기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⑪ 자판기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판매원이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화천군 및 소송자격자인 화천군수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⑫ 사용인는 설치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물로 인해 사고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제소전화해 신청) 사용인은 화천군가 요구하는 사용료 등의 사용․허가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을 화천군과 협의 작성하여 제소전화해를 화천군이 지정한 기간(사용허가일로 부터 60일)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인이 기일 내 제소전화해 작성을 기피하여 법원에 제출(제소 전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경우 본 허가 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화해 비용은 사용 허가자와 사용인의 각각 부담한다. 제21조(운영시간) ① 운영시간은 화천골프연습장 운영시간(06:00∼22:00)내로 하며, 운영시간에 관한 안내문은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②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휴점은 휴관일(화천군에서 정한 휴관일)에 한하며, 휴점이 불가피한 경우 화천군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한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휴점일을 공지하고, 이용 불편 발생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무단으로 휴점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용인 사정에 의한 휴점일에 따른 영업일 연장 및 손해배상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화천군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2]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283 화천골프연습장 · 사용면적(건물면적) : 1.5㎡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자동판매기 1대 설치 ○ 대부(사용)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화천군수 귀하 [별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화천군는 ‘화천골프연습장 자판기 사용허가자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천군는 정보 취급 시 준수하여야 할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지침을 준수합니다. 본 항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등 (외국인 등록번호) | 계약 진행 절차 중 제안관련자 신분확인, 소득인정액조회 등 | 5년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해 확인·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外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성명, 상호(법인명칭), 이메일주소, 연락처, 주소 | 계약 진행 절차 중 제안관련자 신분확인 등 | 5년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해 확인·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6. . . 입찰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거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거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거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4] 서 약 서 본인은 귀 화천골프연습장의 자판기를 우선 사용·수익허가 신청함에 있어 어느 일부분이라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신청 시 선정무효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 [별지 5]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 ○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2.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3.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5.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2026. . . | |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

첨부파일

1건

화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