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목 적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해제사유 : 효산저수지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해소
3. 해제대상 : 공고문참조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09.30. ~ 2026.10.20.(20일간)
5. 열람방법 : 함양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의견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7. 의견제출방식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960-5721)
8. 기타문의사항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60-6340)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에 따른 행정예고(효산).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 - 1245호
효산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 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함양군수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2026년 09월 30일
함 양 군 수
1. 목 적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해제사유 : 효산저수지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해소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대상지
저수지 명 | 위치 | 규모 | 관리자 | 비고 |
수혜면적 (ha) | 총저수량 (천㎥) | 제당길이 (m) | 제당높이 (m) |
효산 |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158 | 4.0 | 9.5 | 162.5 | 4.7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 |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09. 30. ~ 2026. 10. 20.(20일간)
5. 공고방법 : 함양군청 홈페이지(http://www.hygn.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960-5721)
다. 제출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055-960-634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공 고 명 | 효산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저 수 지 명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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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