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제2026-1200호(2026. 9. 11.)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평가결과의 공개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 공개(함양군 누이센터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250호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 강호섭 | 박오성 | 류중빈 | 장형규 | 이해수 | 황덕현 |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정성평가 70점)
접수번호 | 평가위원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A | 61 | 68 | 49 | 63 | 52 | 52 |
B | 65 | 57 | 65 | 66 | 66 | 66 |
※ 평가결과와 심사위원명단의 순서는 무관함(순서 무작위)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