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55번지 일원의 하천점용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고시 제2026 - 42호 고 시 문 1.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하천 점용을 허가하고 허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 니다. 2026년 9월 30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
하천의 명칭 | 탄 천 |
점용자의 성명 | 사단법인 한국연예인총연합회 성남지회 | 점용자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성남아트리움 |
점 용 위 치 | 야탑동 555번지(탄천 농구장 옆 공터) |
점 용 면 적 | 일시: 1,424.7 ㎡ |
점 용 목 적 | 문화예술공연 (성남PRO 색소폰 페스티벌) | 점 용 개 요 | - |
점 용 기 간 | 2026. 10. 3. | 기 타 사 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