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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재건축재개발과2026-09-30

성내동 120-85,86 광신·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70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내동 120-85,86 광신·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70호 성내동 120-85,86 광신·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20-85,86 광신·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명칭: 성내동 120-85,86 광신·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20-85,86번지 나. 면적: 2,684㎡ 3.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명칭: 성내동 120-85,86 광신·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74, 201호 4.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미정 나. 준공 예정일: 미정 5.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가. 조합임원 변경 나. 조합원 명의 변경 다. 조합 사무실 소재지 변경 라. 조합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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