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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70호
성내동 120-85,86 광신·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20-85,86 광신·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명칭: 성내동 120-85,86 광신·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20-85,86번지
나. 면적: 2,684㎡
3.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명칭: 성내동 120-85,86 광신·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74, 201호
4.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미정
나. 준공 예정일: 미정
5.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가. 조합임원 변경
나. 조합원 명의 변경
다. 조합 사무실 소재지 변경
라. 조합정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