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제2026-1976호 |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강동구 | 고덕2동 | 250 | 고덕동 215, 고덕동 산11-5, 고덕동 산 9 | - | 3 | ①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덕1동 | 151 | - |
명일1동 | 61 |
명일2동 | 97 |
상일1동 | 182 |
상일2동 | 109 |
암사3동 | 251 |
강일동 | 226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9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210㎜×297㎜(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