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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푸른도시과2026-09-29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푸른도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76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1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제2026-1976호 |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강동구 | 고덕2동 | 250 | 고덕동 215, 고덕동 산11-5, 고덕동 산 9 | - | 3 | ①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덕1동 | 151 | - | 명일1동 | 61 | 명일2동 | 97 | 상일1동 | 182 | 상일2동 | 109 | 암사3동 | 251 | 강일동 | 226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9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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