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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재건축재개발과2026-09-30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재공람 공고(삼익그린2차아파트)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51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재공람 공고(삼익그린2차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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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51호 삼익그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5-1175호(2025. 5. 21.)로 공람공고한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2026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2026. 8. 19.) 심의결과(수정가결) 등 절차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내용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재공람 공고합니다. 2.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가. 공람 기간: 2026. 9. 30.~2026. 10. 29.(30일 이상) 나. 공람 장소: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명일1동 주민센터 다. 공람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변경 |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강동구 명일동 15번지 일원 | 149,943.0 | 감)958.0 | 148,985.0 | -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명일동 15번지 일원 | •재건축 정비구역 면적 변경 149,943.0㎡ → 148,985.0㎡ (958.0㎡ 감소) | •면적 변경 - 명일동 79(958㎡) 제척에 따른 구역계 축소 | 3)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계 | 149,943.0 | 감) 958.0 | 148,985.0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2,111.2 | - | 22,111.2 | 14.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3.8 | 감) 3.8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8 | 3.8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7,828.0 | 감) 958.0 | 126,870.0 | 85.2 | - | ※명일동 79 제척에 따른 구역계 축소에 따른 변경임 ※공원 위치가 변경되나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없음 (2) 용도지구: 변경 구분 | 지구명 | 지구의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폐지 | 아파트 지구 | 암사명일 아파트지구 | 강동구 명일동 일원 | 149,914.0 | 감) 149,914.0 | - | 건고제398호 (1979. 11. 7.) | - |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사항 반영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합 계 | 148,985.0 | 100.0 | - | 공공시설 등 | 소 계 | 26,190.0 | 17.6 | - | 정비기반 시설 | 도 로 | 2,876.0 | 1.9 | 고덕로, 구천면로 | 공 원 | 21,514.0 | 14.5 | 샛마을근린공원 | 공공지원시설 | 1,800.0 | 1.2 | 연면적 3,000㎡ | 획지1 | 122,795.0 | 82.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다)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안) (1) 교통시설(도로): 변경 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3 | 63 | 25~35 | 보조간선 도로 | 2,043 | 암사동 중로2-23 | 중로3-180 | 일반 도로 | - | ‘71. 4. 7. | 고덕로 | 기정 | 중로 | 2 | - | 15~20 | 집산도로 | 3,400 | 천호동421 | 방아다리길 | 일반 도로 | - | - | 구천면로 | 기정 | 중로 | 2 | - | 15 | 집산도로 | 456 | 대로3-63 | 구천면길 | 일반 도로 | - | - | 고덕로46길 | 기정 | 중로 | 2 | 102 | 15 | 집산도로 | 4,000 | 대로1-1 | 길동54 (중2-103) | 일반 도로 | - | ‘71. 4. 7. | 명일로 | (2) 공간시설(공원): 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변경 | ④ | 공원 | 근린공원 | 명일동 288 일원 | 11,467.0 | 증) 10,047.0 | 21,514.0 | ‘82. 9. 8. | 샛마을 근린공원 | 폐지 | ③ | 공원 | 어린이 공원 | 명일동 296-17 | 4,876.0 | 감) 4,876.0 | - | ‘06. 5. 4. | - | 폐지 | ④ | 공원 | 어린이 공원 | 명일동 294-3 | 5,171.0 | 감) 5,171.0 | - | ‘06. 5. 4. | - | 폐지 | ⑤ | 공원 | 어린이 공원 | 명일동 29-5 일원 | 4,762.0 | 감) 4,762.0 | - | ‘06. 5. 4. |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④ | 공원 |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 근린공원 면적 증가(공원 통폐합에 따른 대토 포함(증: 10,047.0㎡)) (11,467.0㎡ → 21,514.0㎡) | • 미조성 어린이공원 폐지, 산재된 공원시설의 통합 조성을 통한 공원 부지 정형화 - 미조성된 어린이공원⑤ 면적(4,762.0㎡)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면적 유지(21,514.0㎡) | ③ | 공원 |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 어린이공원 폐지(감: 4,876.0㎡) (4,876.0㎡ → 0.0㎡) | ④ | 공원 |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 어린이공원 폐지(감: 5,171.0㎡) (5,171.0㎡ → 0.0㎡) | ⑤ | 공원 |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 어린이공원 폐지(감: 4,762.0㎡) (4,762.0㎡ → 0.0㎡) | (3)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폐지 | ② | 공공청사 | 명일동 79 일원 | 900.0 | 감) 900.0 | - | -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② | 공공청사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폐지 | •관련 부서 수요 조사 결과 및 자문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공지원시설 신설에 따라 공공청사 폐지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 및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및 [별표 1]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준수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제1항에 따라, 1,0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1.25]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500㎡+(3,420세대×2㎡))×1.25=9,175.00㎡ < 계획 14,786.03㎡) ※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설치 미희망(2025. 12. 22. 협의회신) 시설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 고 | 법적기준 | 계획 | 공동 이용 시설 | 경 로 당 | 명일동 15번지 일원 | 1,009.00㎡ | 1,019.00 | 지상, 지하 | 어린이집 | 1,009.00㎡ | 1,200.00 | 지상(개방) | 작은도서관 | 440.00㎡ | 450.00 | 지하 | 주민공동시설 | - | 5,685.07 | 지하 | 다함께돌봄센터 | 66.00㎡ | - | - | 주민운동시설 | - | 1,414.37 | 옥외 | 어린이놀이터 | 2,894.00㎡ | 3,117.59 | 옥외 | 실내어린이놀이터 | - | 1,900.00 | 지상, 지하(개방) | 합 계 | 14,786.03 | | 마)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신설 |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 148,985.0 | 획지1 | 122,795.0 | 강동구 명일동 15일원 | 20 | - | - | 20 | - | - | (2) 건축시설계획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지역권 설정권자는 강동구청장, 존속기간은 영구로 등기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후 강동구, 조합 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조합원, 일반분양)에 위 내용을 명기하도록 함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획지 구분 | 위치 | 주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 /층수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기준 (허용) | 정비 계획 | 법적 상한 | 신설 | 삼익그린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148,985.0 | 획지1 | 122,795.0 | 명일동 15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30 이하 | 240.09 이하 | 300 이하 | 145m 이하 /45층 이하 | - | 쥬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공급 계획: 3,420세대 (공공주택 424세대) • 전체 건립 규모(전용면적 기준) ※ 세대수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도시정비법 제54조)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82.4% 구분 | 세대수 | 비율(%) | 비고 | 합계 | 3,420 | 100.0 | 공공주택 424세대 | 85㎡ 이하 | 60㎡ 이하 | 877 | 25.6 | 공공주택 363세대 | 60㎡~ 85㎡ 이하 | 1,941 | 56.8 | 공공주택 61세대 | 85㎡ 초과 | 602 | 17.6 | | 심의완화 사항 |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 -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20% 적용 (공공보행통로 2.6%, 열린단지 5%, 돌봄시설 5%, 층간소음해소 3%, 방재안전 5%) •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300%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 고덕로, 고덕로46길, 명일로, 구천면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학교(획지 D1) 경계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 공원 경계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공공지원시설 경계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6m - 그 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8m (지역권 설정) - 근린공원(계획)과 원터근린공원 연결 • 가로활성화용도 배치 구간: 구천면로 변 폭 30m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등 배치 • 중저층 배치 구간: 고덕로 변 폭 30m -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이 형성되도록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저층으로 배치 • 단지 통경축: 1개소, 폭 25m -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하여 개방감 확보를 위한 통경축 설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고덕로, 고덕로46길, 명일로 변 일부 •비주거시설 주거용도 전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 5% 공공기여 (187.8㎡) •획지D6 분할 시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 10% 공공기여 (95.8㎡) | (3)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 산정내용 | 토지이용 계획 | 구역면적 (㎡) | 획지면적 (㎡) |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면적(㎡) (도로, 공원 등) | 순부담 제외 면적(㎡) | 소계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 건축물 기부채납 등 (환산부지·현금)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48,985.0 | 122,795.0 | 26,691.08 | 26,190.0 | 501.08 | 12,916.9 | 9,198.1 | 공공시설 부지제공 면적 (순부담) | • 순부담 면적 =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면적(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26,691.08㎡ - 12,916.9㎡ - 9,198.1㎡ = 4,576.08㎡ (구역면적의 3.07%) | 기준(허용) 용적률 | • 기준(허용)용적률: 230% (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적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20%) 의무 이행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 2022.11.)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최대 20% 적용 - 공공보행통로(2.6%) + 열린단지(5%) + 돌봄시설(5%) + 층간소음해소(3%) + 방재안전(5%) = 20.6% | 상한용적률 |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른 상한용적률 산식 적용 | •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230% × (1+(1.3×1×(0.0331-0.0015))+(0.7×0.0040)) = 240.09% ∴ 정비계획용적률 = 240.09% 이하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6,190.0㎡-22,115.0㎡)/122,795.0㎡ = 0.0331 α토지(공공기여 제외) =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전환에 따른 공공기여 제외 = 기존 주구·분구중심 용지 면적×공공기여율/대지면적 = 3,756㎡×5%/122,795.0㎡ = 0.0015 α건축물 = 건축물 환산부지(공공지원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501.08㎡/122,795.0㎡ = 0.0040 |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 •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 •상한(정비계획)용적률 240.09% + 초과용적률 59.91%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됨 ※ 초과용적률의 1/2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4)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으며, 면적은 공동주택 공급면적 기준 ※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424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구분 | 주요내용 | 계획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240.09%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 ∙300% 이하 |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 용적률 증가분 |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300% - 240.09% = 59.91% | 증가된 용적률의 50% | ∙59.91% × 0.5 = 29.955% ∙122,795.0㎡(대지면적) × 29.955% = 36,783.24㎡ | 의무 연면적 | ∙36,783.24㎡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고 | 59.99㎡ | 82.29㎡ | 363 | 29,871.27㎡ | - | 84.99㎡ | 113.79㎡ | 61 | 6,941.19㎡ | - | 합계 | 8 =SUM(?9:?10)??%g,;;424 =SUM(?9:?10) %g, 424 424 | 8 =SUM(?9:?10)??%.2f,;;36,812.46 =SUM(?9:?10) %.2f, 36,812.46 36,812.46 ㎡ | > 36,783.24㎡ |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환경보전 | •토양 및 지형지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도와 보행로, 주차장 등에 가급적 소형블럭, 투수성 블록 등 투수성 재료 이용 •기존 건축물 철거 시 매설된 정화조로부터 토용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량 주거처리 후 철거작업 시행 및 처리 •수목 식재는 건축물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수종으로 선정 •공사 시 건설폐기물은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용하여 처리 •성상별 분리수거 및 음식물은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통에 따라 처리 •공사 시 가설 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주간작업을 통한 발생시간 단축 •도로변 공공조경을 통한 녹화시설 설치 | - | 재난방지 | •공사 시 발생하는 절·성토로 인한 사면에 대해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녹화공법을 시공 •정비구역 내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 제고 •건축배치 계획 시 소방도로로의 기능 용이성 및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주요 사항 등을 고려 •건축 시 가능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 강화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여 개방성, 안전성 확보 •학교 주변지역 교육환경 저해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보안등을 설치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 - | (2)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에의 반영사항 | 비고 | 1. 비오톱 | 비오톱 확보 | ○ | ·비오톱유형평가 1~5등급 ·개별비오톱 2,3, 평가제외등급 | ·기존 공원 일부지역 존치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 | 2. 생태네트워크 | 연결성 확보 | ○ | ·인접 공원과의 연결성 가능지역 | ·녹지 조성, 주변지역 연계 | - | 3. 동식물상 | 동식물 보호 | ○ | ·단지 내외부 서식환경 마련 ·서울시보호종 출현 | ·녹지공간 확대 ·수목 존치 및 식재 | - | 4. 자연환경자산 | 자연자산 보존 | ○ | ·개발구역 내 보호종 서식처 없음 | ·식생양호지역 존치, 수목식재 | - | 5. 토지이용 | 쾌적한 토지이용 | ○ | · 주거지 노후·불량 및 주거환경 개선 필요 | ·계획인구 수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 - | 6. 토 양 | 토양관리 | ○ | ·토양오염 없음 | ·토양오염 관리 준수 | - | 7. 지형지질 | 지형변동 최소화 | ○ | ·불투수 토양포장율 10% 미만, 30~50%, 70~90% 미만 혼재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 | 8. 물순환,수리․수문 | 생태면적 30% 이상 | ○ | ·물순환율 39.1~48.1 | ·생태면적율 30% 이상 확보 ·투수포장 및 녹지계획 | - | 9. 수질(지표/지하) | 오수 발생 최소화 | ○ | ·계획지구 남측 한강 위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만족(고덕, 암사천)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운영 시 오수처리계획 수립 | - | 10. 바 람 | 바람길 확보 | ○ | ·평균풍속 2.3m/s, 주풍향 남서풍 ·불투수포장 비율 중간비율 | ·바람길 확보를 위한 건물 배치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 - | 11. 열 | 열환경 개선 | ○ | ·불투수포장 비율 중간비율 | ·녹지 및 투수포장계획 | - | 12. 대기질/미세먼지 | 비산먼지 발생억제 | ○ | ·대기오염유발시설 없음 |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차량 운용 및 방진망 설치 | - | 13. 온실가스 | 에너지절약 | ○ | · 주변지역 에너지 사용 및 도로교통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녹색․ 조성, 에너지 절약계획 등 | - | 14.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처리 | ○ | ·2022년 강동구 생활폐기물: 120,664ton/년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 | 15. 에너지 |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 ·엘엔지(LNG) 및 전력 사용량 산정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 | 16. 소음진동 | 소음·진동 기준 | ○ | ·서울특별시 일반 및 도로변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기준 초과 | · 공사 시 및 운영 시 저감대책 수립(가설방음벽, 방음벽 등) | - | 17. 경관 | 스카이라인 (Skyline)보전 조망권 확보 | ○ | ·도심형 경관 형성 | · 스카이라인(Skyline) 보전 및 조망권 확보 ·통경축 확보 | - | 18. 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여가공간 확보 | ○ | ·인접 공원으로 휴식 및 여가공간 입지 |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도서관 등 계획 | - | 19. 일조 | 총 4시간 및 연속 2시간 확보 | △ | ·건축법상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제 준수 | · 일조피해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배치계획안을 검토 | - | 20. 보행친화공간 | 보행자/자전거전용도로 계획 | ○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마련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계획 ·고덕로변 자전거 전용도로 수립 | - | 21. 인구 | 계획인구 적정성 | ○ | ·강동구 인구 감소 추세 | ·적정 계획인구 계획 | - | 22. 주거 | 주거환경 개선 | ○ | ·강동구 주택수 148,323호 | ·주거공간 확충, 주거환경 재정비 | - | 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 비고 | 재건축사업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 | 현황: 2,400세대 계획: 3,420세대 | 증) 1,020세대 | ※ 본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되므로 제반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3425-59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8pixel, 세로 432pixel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8pixel, 세로 432pixel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8pixel, 세로 432pixel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8pixel, 세로 432pixel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8pixel, 세로 432pixel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8pixel, 세로 432pixel <정비계획 결정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8pixel, 세로 432pixel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8pixel, 세로 432pixel 【별첨】 공 람 의 견 서 (접수번호: ) □ 대상사업 안 건 | 삼익그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15번지 일원 | □ 공람기간: 2026. 9. 30.~2026. 10. 29. □ 의견제출자 성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소유물건 | 위 치 | 규 모 | □ 제출의견 | 2026. . . 의견제출자 성명 (인) 강 동 구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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