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2026년 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및 2027년~2030년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2026년 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2026년 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3. 2027년~2030년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내역 1부. 끝.
2026년 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명단.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안동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임 기 : 2026. 9. 29. ~ 2027. 9. 28. (성명:가나다순)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김백현 前) 안동시의원
2 박정동 안동시 이통장연합회장
3 안난숙 안동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4 윤수빈 변호사
5 이홍연 前) 안동시 공무원
6 임승우 안동YMCA 이사장
7 조달흠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장
8 조희옥 안동시 여성단체협의회장
국립경국대학교
9 최정숙
바이오생명공학부 교수
10 피재윤 영남일보 차장
2026년 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pdf
PDF 첨부 본문
안동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6. 9. 29.(화) 14:00
장 소 시청 웅부관 소통실
위원참석 9명 (1명 불참)
◦안동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 김백현 위원
◦안동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공개
◦2027~2030년 의정비 기준금액 심의·결정
의결내용
(의정활동비) 1,500,000원/월(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월정수당) 2027년 3.5% 인상(월2,133,660원)
2028~2030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 회 의 내 용 ]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기획팀장 ◦위원님 10분 가운데 9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동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보면서 의정비 결정절차 등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설명- 관련근거, 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정비 결정절차 등)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장 선출을
위해, 임시 위원장으로 가장 연장자이신 박정동 위원님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없습니다.
기획팀장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동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정동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 선출을 맡은 임시 위원장 박정동입니다.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비심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재윤 ◦김백현 위원님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예, 피재윤 위원님께서 김백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안난숙 ◦조달흠 위원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예, 안난숙 위원님께서 조달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김백현 ◦박정동 위원님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김백현
위원님이나 조달흠 위원님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달흠 ◦저도 사양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의장 경험도
있으시고 의정활동 경력도 저보다 풍부하셔서 김백현 위원님께서
맡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위원장 ◦그럼 김백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김백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선출되신 김백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김백현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선출되신 김백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옮겨서 자리해
주시고요,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 원 장 ◦2026년도 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것만 해도
영광인데,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우리 안동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 중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경우에 따라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앞으로 1~2회 정도 더 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시민이나 방송인들이
방청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출석위원 3분
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정비가 심의·결정되면, 위원명단과 회의록, 결정금액을
市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비공개 결정을 하
게 되면, 심의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회의록에도 내용은 전부 공개하되, 발언 위원명은 실명이 아닌
비실명으로 공개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피 재 윤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임 승 우 ◦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위원님들, 회의를 공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위 원 장 ◦안동시 의정비 심의회의는 공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 원 장 ◦다음은, 2027~2030년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자료 30p를 보시면,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월 150만원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회의자료 11p 등을 참고해 보시면, 현재는 경북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가 한도액인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장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 생각엔 의정활동비는 전국 지자체가 거의 같은 금액인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안동시의 재정자립도 수준으로
봤을 때 기존에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 재 윤 ◦동의합니다.
임 승 우 ◦동의합니다.
위 원 장 ◦이견이 없으므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는 한도금액인
월 150만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전원 ◦네, 없습니다.
위 원 장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시의회 2027~2030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연간 1,800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 원 장 ◦다음으로, 2027∼2030년 월정수당 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에 의거, 1년차
인 27년도 금액은 확정금액, 즉, 명확한 숫자 금액으로 정하여야
하고, 2~4년차인 28~30년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연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확정 금액이 반영되도록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또는 인상률의 1/2 반영 등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8년의 경우,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한다. ’와 같은 형식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회의자료 12p부터 22p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7년 월정수당을 먼저 결정한 후 2028∼2030년
월정수당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27년 월정수당 결정을 위해 먼저 증액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7년 월정수당에 대해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임 승 우 ◦저는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로 증액하여 2027년도에는 월 2,133,660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정비 여건도 현실에 맞게 지급하
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 재 윤 ◦동의합니다.
위 원 장 ◦임승우 위원님께서 2026년 월정수당 월 2,061,510원의 3.5% 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원 ◦없습니다.
위 원 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임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 인상한 금액인 월 2,133,660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위 원 장 ◦다음으로, 2028∼2030년 월정수당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
하여 인상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반영비율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 재 윤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 원 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전원 ◦없습니다.
위 원 장 ◦그럼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2028~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결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없습니다.
위 원 장 ◦이의가 없으므로 2027~2030년 안동시의회 월정수당은 2027년도
월 2,133,660원, 2028~2030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안동시 의정비심의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2026년 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금액.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금액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구 분 월정수당(월) 의정활동비(월)
2027년도 월2,133,660원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2028년도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월1,500,000원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9년도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별표5)에 따름]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지방공무원
2030년도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6. 9. 29.
안 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