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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풍천면2026-09-29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철거 계고(2차)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풍천면
공고번호안동시 풍천면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9:30: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헌옷수거함 소유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2차)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등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6. 9. 29.~10. 12.(14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시송달 공고문(헌옷수거함 자진철거 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풍천면 공고 제2026 - 37호 공 시 송 달 공 고(2차)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불법 헌옷수거함의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9. | 풍 천 면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철거 계고(2차)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조례」 제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9. 29.∼2026. 10. 12. (14일간) 4. 처분대상: 붙임 참고 5. 공고내용 ∘ 헌옷수거함(붙임)이 본인 소유의 재산이라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고 기간 이내에 반환 요청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이후에는「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제8조에 의거, 2차 반환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폐기 처분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안동시 풍천면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풍천면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 담당자 ☎ 054-840-4214(FAX 054-840-4228)[붙임] 연번 | 위치 | 현장 사진 | 비고 | 1 | 풍천면 하회리 818 (하회1리 클린하우스 앞)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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