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감사실
등록일
2026-09-30
5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59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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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59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 사회적 환경이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어, 사전 예방적 갈등관리체계 및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이익의 비교형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0조)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3조)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감사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실(갈등민원조정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주소 및 문의 연락처 ▷ 주 소 : (우23303)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4층 감사실 (중산동) ▷ 연락처 : 032)760-7077 [FAX : 032)760-7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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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를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의 기술과 방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4. 인천광역시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구 본청 소속 실·국·과장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⑩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해당 갈등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활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협의회 위원, 제14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제17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1조에 의한 협의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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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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