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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영종구
영종구첨부파일2026-09-30

「미단시티 3호 경관녹지 제방 보수공사」 입찰공고

게시기관영종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첨부파일
공고번호공고 제2026-1652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yeongj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9:29: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시공고 「미단시티 3호 경관녹지 제방 보수공사」 입찰공고 작성자 안전관리과 등록일 2026-09-30 6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52호 「미단시티 3호 경관녹지 제방 보수공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문(미단시티 3호 경관녹지 제방 보수공사).hwpx [hwpx, 0.06MB] 미리보기 다운로드 물량내역서(미단시티 3호 경관녹지 제방 보수공사).xlsx [xlsx, 0.03MB] 미리보기 다운로드 시방서(미단시티 3호 경관녹지 제방 보수공사).hwpx [hwpx, 1.1MB]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사기간 산정내역서(미단시티 3호 경관녹지 제방 보수공사).xlsx [xlsx, 0.02MB]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사계약 특수조건(인천 영종구).pdf [pdf, 0.09MB]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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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5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미단시티 3호 경관녹지 제방 보수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북동 1270-6 일원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공사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자재비 | 추정금액 | 기초금액 | 187,790,000원 | 18,779,000원 | 14,856,000 | 221,425,000원 | 206,569,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 14,799,000원 ○ A값 : 10,398,377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2. 전자입찰서 제출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10. 1.(목)【10:00】~ 2026. 10. 8.(목)【10:00】 | 개 찰 일 시 | 2026. 10. 8.(목)【11:00】 | 개 찰 장 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 발생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적격심사대상공사, 청렴계약제 적용공사,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대가지급 시)을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2,237,048원 | 2,955,766원 | 293,948원 | 1,431,213원 | 3,480,402원 | - | - |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석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공원녹지과 녹지팀(☎032-760-7792)〕 ※ 설계도서의 검토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임.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비율 : 석공사 100%)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등(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171,477,704원 7. 입찰보증금 ○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우리 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며,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 및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인천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032-760-7803),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0http\://www.icjg.go.kr;1;0;0;http://www.icj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icjg.go.kr)내 종합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과 녹지팀(☎032-760-7792) ○ 입찰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032-760-78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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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 | | | | | | | | | | | | | 공사명 : 미단시티 3호 경관녹지 제방 보수공사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1. | 토 공 | | | | | | | | | | | | 1.1. | 기존구조물깨기 | | | | | | | |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 65 | ㎥ | | | | | | | | | 단산1참조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20 | ㎥ | | | | | | | | | 단산2참조 | 콘크리트포장깨기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 4 | ㎥ | | | | | | | | | 단산3참조 | 콘크리트포장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27 | ㎥ | | | | | | | | | 단산4참조 | 콘크리트 포장절단 | | 52 | M | | | | | | | | | 단산5참조 | 석축헐기(찰쌓기) | 기계 | 128 | ㎡ | | | | | | | | | 단산6참조 | 석축헐기(메쌓기) | 기계,작업제한할증 | 175 | ㎡ | | | | | | | | | 일위1참조 | 휀스철거 | H=1.0m | 46 | m | | | | | | | | | 일위2참조 | 수목전정(기계) | B21~31cm미만(낙엽수) | 24 | 주 | | | | | | | | | 일위4참조 | 폐기물상차 | 백호0.7㎥ | 118 | ㎥ | | | | | | | | | 단산9참조 1.2. | 토공 | | | | | | | | | | | | | 터파기 | 토사,작업제한할증 | 211 | ㎥ | | | | | | | | | 일위5참조 | 절토면고르기 | 토사 | 437 | ㎡ | | | | | | | | | 단산12참조 | 사토운반(토사) | L=10km | 303 | ㎥ | | | | | | | | | 단산13참조 | 순성토운반(토사) | L=10km | 82 | ㎥ | | | | | | | | | 단산14참조 2. | 배 수 공 | | | | | | | | | | | | 2.1. | 횡배수관 | | | | | | | |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 | ㎥ | | | | | | | | | 단산15참조 | 유로폼 | 6회, 간단,0~7m | 5 | ㎡ | | | | | | | | | 단산16참조 |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 D=400mm | 2.5 | M | | | | | | | | | 단산17참조 | 기존 PE관 절단 | D=400mm | 1 | 개소 | | | | | | | | | 단산18참조 3. | 구 조 물 공 | | | | | | | | | | | | 3.1. | R.C 월파벽 | | | | | | | |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 | 65 | ㎥ | | | | | | | | | 단산19참조 | 유로폼 | 6회, 보통,0~7m | 112 | ㎡ | | | | | | | | | 단산20참조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3.036 | Ton | | | | | | | | | 단산21참조 | 스페이스설치 | 슬라브및기초 | 86 | ㎡ | | | | | | | | | 단산22참조 | 스페이스설치 | 벽체용 | 28 | ㎡ | | | | | | | | | 단산23참조 | 기초잡석 포설 및 다짐 | | 33 | ㎥ | | | | | | | | | 일위6참조 | 신축이음 | 스치로폴(t=10mm) | 4 | ㎡ | | | | | | | | | 단산25참조 | PVC 배수파이프 | Φ100mm | 6 | M | | | | | | | | | 단산26참조 | 전력케이블 재부착 설치 | 스텐 양새들 클립 C.T.C 2.0m | 46 | m | | | | | | | | | 일위7참조 4. | 호 안 공 | | | | | | | | | | | | 4.1. | 피복석쌓기 | | | | | | | | | | | | | 피복석쌓기 | 메쌓기,작업제한할증 | 185 | ㎡ | | | | | | | | | 일위8참조 | 뒤채움잡석 포설 및 다짐 | 작업제한할증 | 72 | ㎥ | | | | | | | | | 일위9참조 | 피복석깔기 | 메쌓기,작업제한할증 | 73 | ㎡ | | | | | | | | | 일위10참조 | 기초 사석 깔기 | 기존 석축 유용,작업제한할증 | 152 | ㎡ | | | | | | | | | 일위11참조 | 부직포설치 | 작업제한할증 | 398 | ㎡ | | | | | | | | | 일위12참조 4.2. | 석축붙임 | | | | | | | | | | | | | 석축붙임 | 찰붙임 | 151 | ㎡ | | | | | | | | | 단산32참조 5. | 포 장 공 | | | | | | | | | | | | 5.1. | 콘크리트포장 | | | | | | | | | | | | | 콘크리트포장(인력) | T=25cm | 37 | ㎥ | | | | | | | | | 단산33참조 | 유로폼 | 6회, 간단,0~7m | 5 | ㎡ | | | | | | | | | 단산16참조 | 줄눈설치 | 수축줄눈 | 29 | M | | | | | | | | | 단산34참조 | 타이바 설치 | HD13,L=400mm | 36 | 개소 | | | | | | | | | 일위13참조 5.2. | 도막형바닥재 포장 | | | | | | | | | | | | | 도막형바닥재(관급설치도) | 스텐실 | 146 | ㎡ | | | | | | | | | 6. | 부 대 공 | | | | | | | | | | | | 6.1. | 휀스 설치 | | | | | | | | | | | | | 휀스 설치(관급설치도) | W2000XH1200 | 46 | m | | | | | | | | | 6.2. | 군부대 안내표지판 | | | | | | | | | | | | | 군부대 안내표지판 철거 및 재설치 | 부착식 | 1 | EA | | | | | | | | | 일위14참조 6.3. | 공사중 가설공 | | | | | | | | | | | | a. | 진입로 | | | | | | | | | | | | | 공사용 부직포 설치 및 철거 | 3겹,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 | 540 | ㎡ | | | | | | | | | | 차량진입판 설치 | L750×W550×H200 | 8 | EA | | | | | | | | | 단산38참조 b. | 공사용 가도 | | | | | | | | | | | | | 가도 쌓기 및 헐기 | 토 사 | 82 | ㎥ | | | | | | | | | 일위15참조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3 | ㎥ | | | | | | | | | 단산41참조 6.4. | 교통안전처리비 | | | | | | | | | | | | | 안내표지판 | 1200X2400 | 2 | 개소 | | | | | | | | | 단산42참조 | 현수막 설치 | 600X70cm | 2 | 개소 | | | | | | | | | 단산43참조 | 신호수 | 1인 | 5 | 일 | | | | | | | | | 일위16참조 6.5. | 운반비 | | | | | | | | | | | | | 철근 운반 | 공장→현장 | 3.141 | TON | | | | | | | | | 단산44참조 | 전석 운반 | 시내→현장 | 468 | TON | | | | | | | | | 단산45참조 | 잡석 운반 | 시내→현장 | 117 | ㎥ | | | | | | | | | 단산46참조 | 혼합골재 운반 | 시내→현장 | 14 | ㎥ | | | | | | | | | 단산47참조 | 모래운반 | 골재원→현장 | 2 | ㎥ | | | | | | | | | 단산48참조 | 중기운반비 | 시내→현장 | 1 | 식 | | | | | | | | | 단산49참조 7. | 사급자재대 | | | | | | | | | | | | | 흄 관(B형)(사급) | Φ400mm | 1 | 본 | | | | | | | | | | 이형철근(SD400),인천 | D=16mm | 3.1269999999999998 | Ton | | | | | | | | | | 이형철근(SD400),인천 | D=13mm | 1.4E-2 | Ton | | | | | | | | | | 발파전석(시내도착도) | 0.35㎥ | 468 | Ton | | | | | | | | | | 잡석(시내도착도) | Ø200mm이하 | 117 | ㎥ | | | | | | | | | | 혼합골재(시내도착도) | D=40mm(기층용) | 14 | ㎥ | | | | | | | | | | 모 래(상차도) | 세척사 | 2 | ㎥ | | | | | | | | | | 시멘트, 인천 | 40kg入(포장품) | 17 | 포 | | | | | | | | | 8. | 경관녹지 시설물정비 | | | | | | | | | | | | 8.1. | 철 거 공 | | | | | | | | | | | | | 목재데크 철거 | | 187 | ㎡ | | | | | | | | | 일위17참조 | 목재데크틀 철거 | 평구조 | 1.528 | Ton | | | | | | | | | 일위19참조 | 등의자 철거 | | 3 | EA | | | | | | | | | 일위21참조 | 등의자 재설치 | 자재유용 | 3 | EA | | | | | | | | | 일위24참조 | 폐기물상차 | 인력 | 6 | ㎥ | | | | | | | | | 단산50참조 8.2. | 포 장 공 | | | | | | | | | | | | | 기존 콘크리트면 물청소 | | 187 | ㎡ | | | | | | | | | 일위25참조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 | 9 | ㎥ | | | | | | | | | 단산51참조 | 표면 마무리 | 쇠흙손마감 | 187 | ㎡ | | | | | | | | | 단산52참조 | 유로폼 | 6회, 간단,0~7m | 9 | ㎡ | | | | | | | | | 단산16참조 ■ | 품질시험비 | | | | | | | | | | | | | 품질시험(레미콘) | 압축강도 | 2 | 회 | | | | | | | | | 일위26참조 | 품질시험(석재) | 압축강도 | 1 | 회 | | | | | | | | | 일위27참조 | 품질시험(석재) | 비중및흡수율 | 1 | 회 | | | | | | | | | 일위28참조 | 출장경비(시외) | (품질시험) | 1 | 회 | | | | | | | | | 일위29참조 ■ |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 | | | | | | | | | | | | | 공사용 부직포 설치 및 철거 | 3겹 | 540 | ㎡ | | | | | | | | | 단산53참조 | 해양오탁방지망설치및철거 | 2X20m,30T | 100 | M | | | | | | | | | 단산54참조 ■ | 작업설·부산물 등 | 철거 발생고재 | | | | | | | | | | | | 고 철 | 중량A(Ton당) | 1.988 | Ton | | | | | | | |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 | | | | | | | | 1) | 레미콘 | | | | | | | | | | | | | 레미콘-영종 | 25-24-8 | 103 | ㎥ | | | | | | | | | 관급 | 레미콘-영종 | 25-21-8 | 12 | ㎥ | | | | | | | | | 관급 | 레미콘-영종 | 25-18-8 | 32 | ㎥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2) | 단위조정 | | 1 | 식 | | | | | | | |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 | | | | | | | | 1) | 도막형바닥재 | | | | | | | | | | | | | 도막형바닥재(관급설치도) | T=3mm, 스텐실 | 146 | ㎡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2) | 휀스 | | | | | | | | | | | | | 휀스(관급설치도) | W2000XH1200 | 46 | M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3) | 단위조정 | | 1 | 식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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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미단시티 3호 경관녹지 제방 보수공사 | 공사 시방서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영종구CI.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2pixel, 세로 193pixel |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미단시티 3호 경관녹지 제방 보수공사 2. 위 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북동 1270-6 일원 3. 공사의 목적 ◦ 본 과업은 미단시티 3호 경관녹지 제방 내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유실되거나 취약해진 구간을 정비하여 제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제방(호안) 보수공사 L=51m 1) 토 공 : 석축헐기(찰쌓기) 128㎡, 석축헐기(메쌓기) 175㎡, 터파기 211㎥, 사토운반 303㎥, 순성토운반 82㎥ 2) 배수공 : 흄관부설(D400) 2.5m 3) 구조물공 : R.C 월파벽(H=0.6m) 46m 4) 호안공 : 피복석쌓기(메쌓기) 185㎡, 피복석깔기(메쌓기) 73㎡, 석축붙임(찰붙임) 151㎡ 5)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5cm) 37㎥, 도막형바닥재 포장 146㎡ 6) 부대공 : 1식 5.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레미콘 | 25-24-80 | M3 | 103 | | 25-21-80 | M3 | 12 | | 25-18-80 | M3 | 32 | | 도막형바닥재 | T=3mm, 스텐실 | M2 | 146 | | 휀스 | W2000XH1200 | M | 46 | | 이형철근 | D16 | TON | 3.127 | | D13 | TON | 0.014 | | 발파전석 | 0.35㎥ | TON | 468 | | 잡석 | Ø200mm이하 | M3 | 117 | | 혼합골재 | 40mm | M3 | 14 | | 6.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9월 1일 조달청 고시 기준 매매환율 (1,433원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윌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9월호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노임 기준 및 건설표준품셈 기준에 의거 작성 7. 공사기간 본 공사는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2)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4) 불가항력(태풍, 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 5)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Ⅱ. 공 사 시 방 서 목 차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KCS 44 40 10 배수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64 30 10 사석 KCS 64 30 20 고르기 KCS 64 45 40 오탁방지막공사 KCS 64 45 50 필터매트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1. 일반사항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① KCS 44 00 00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서 나. 공사입찰유의서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마. 공사시방서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사. 설계도면 아. 입찰내역서 ② 이 기준과 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① 수급인은 KCS 44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4) 적용상의 주의 ① 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ㆍ자연조건ㆍ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문서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설계변경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가.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 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ㆍ정돈ㆍ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7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4)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1.1.10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1.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12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에의 주지 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다. 하도급 계약금액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1.1.13 지중 발굴 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⑤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1.2.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2.3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1)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5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수급인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공 전 협의 ① 공사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 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2.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2.7 신 자재(신기술)ㆍ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ㆍ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공사 관리 일반사항 1.3.1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ㆍ확인한다.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ㆍ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사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4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ㆍ경고표지ㆍ시선유도표지ㆍ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ㆍ보행자ㆍ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m3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m3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사장 정리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5 공사착공 (1) 착공계 제출 ①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7조 규정에 따라 착공해야하고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2) 착공업무보고 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다.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마. 안전관리계획 바. 환경관리계획 사. 하도급 시행계획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차.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카. 착공 전 사진 타.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6 공사이행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1.4.1 측정방법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 시멘트를 말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5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1.5.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급인ㆍ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ㆍ작업자ㆍ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수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2)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 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3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현장조직표 다. 세부공정표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마. 시공일정 바. 주요 장비투입계획 사.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아.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자.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차.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카.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타. 기타사항 1.5.5 시공상세도 (1) 제출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마.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바.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출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다. 기일 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부수: 2부 1.5.6 공급원 승인요청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써 이 기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작성방법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증빙서류 사본 KCS 44 10 00(1.5.6(3)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5.7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5.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9 착공서류 (1)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도급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5) 예정공정표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5.10 공사일지 (1) 공사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5.11 현황보고 (1) 일일공정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3) 월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4)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5.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 세 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 준공 계 제출서류 ① 준 공 계: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시험 성과 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④ 준공 사진첩 (4)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5.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① 제출서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나. 설계변경 사유서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라. 설계변경 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 부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2) 준공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준공기한 연기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나. 연기 사유서 ② 제출 부수 가.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5.14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사급자재 관련서류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3)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1.5.15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③ 하도급 계약서 ④ 공사내역서 ⑤ 예정공정표 ⑥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⑧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⑨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⑩ 하도급인의 면허증 사본 ⑪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시 기 ① 승인신청시기: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하도급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1.5.16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기준 1.9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 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안전일지 ①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①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 1.9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7 환경관리 서류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①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 환경피해보고서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①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① 수급인은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검사 일반사항 1.6.1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예비준공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준공검사 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6.2 검사원 제출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5.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6.3 검사자의 임무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사.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②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③ 준공검사 가. ①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나.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카.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타.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파.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6.4 검사조서 (1)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나. 기성부분내역서 다. 기성부분명세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 현황 바. 기타 참고자료 ②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조서 나. 준공내역서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현황 바. 사진첩 사. 기타 참고자료 1.6.5 검사 불합격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7 자재관리 일반사항 1.7.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2 자재의 선정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KCS 44 00 00과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의 및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7.3 사용제한 (1) 품질시험ㆍ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ㆍ시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ㆍ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7.4 사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 ①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반입시기 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3)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장 자재는 레디믹스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수급인은 특별관리대장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나.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7.5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5) 잔량 및 부족수량 ①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수급인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7.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방지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①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①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①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ㆍ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8 품질관리 일반사항 1.8.1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8.4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8.5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①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준의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8.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 시공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현장지도점검 ① 발주자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②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9 안전관리 일반사항 1.9.1 적용범위 (1)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9.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 안전관리 계획 수급인은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안전성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0 인계ㆍ인수 일반사항 1.10.1 예비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2 시설물 인계ㆍ인수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10.3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공사감독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1.5.5의 시공 상세도면 ③ 1.5.7의 공사사진첩 ④ 1.5.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⑤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가.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 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⑦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1.10.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0.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터파기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CS 51 10 15 하천 토공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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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시티 3호 경관녹지 제방 보수공사 예정기간 산정표> | | | | | | | | | | | | | | 공 종 | | 기 준 | | | | | | 산 정 | 적 용 | 산 출 근 거 | | | | 비 고 1.준비기간 | | 공 사 준 비 기 간 | | | | | | 3 | 3 | | | | | | | 설계서검토 | | | | | | 3 | 3 | | | | | | | 작업자교육 | | | | | | | | | | | | | | 작업준비 | | | | | | | | | | | | 2.제방 보수공사 | | 제방 보수공사 | | | | | | 40 | 40 | | | | | | | 토 공 | | | | | | 6 | 6 | | | | | | | 배 수 공 | | | | | | 2 | 2 | | | | | | | 구 조 물 공 | | | | | | 8 | 8 | | | | | | | 호 안 공 | | | | | | 14 | 14 | | | | | | | 포 장 공 | | | | | | 5 | 5 | | | | | | | 부 대 공 | | | | | | 5 | 5 | | | | | | | 공 사 기 간 | | | | | | 40 | 40 | *달력일수 | | | | 비작업일수 | | 비 작 업 일 수 | | | | | | 14 | 14 | A+B-C | | | | 비작업 일수 | 1.기후여건(A) | 기후여건 | | 2026년 기준 10월~11월 | | | | 2.6 | 2.6 | | | | | A | | 기온 | | 일최고온도 33℃이상, 인천 | | | | 0 | | | | | | | | | | 0℃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인천 | | | | 0.4 | | | | | | | | 강우 | | 20mm이상, 인천 | | | | 2.2000000000000002 | | | | | | | | 풍속 | |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인천 | | | | | | | | | | | 어지간한 공사에서는 풍속 염두에 두지 말기 | 2.법정공휴일(B) | | | 공휴일 | | | | 12 | 12 | | | | | B | | 공휴일 | | 2026년 기준 10월~11월 | | | | 12 | | | | | | | 3.월별중복일(C) | | | 중복일수 | | | | 0.5 | 0.5 | | | | | C | 공기(일) | | 중복일 | | A*B/달력일수 | | | | 0.5 | | | | | | | 60 작 업 일 수 | | | | 작 업 일 수 | | | | 40 | 40 | 달력일수-비작업일수 | | | | 정 리 기 간 | | | | 정 리 기 간 | | | | 3 | 3 | | | | | 공 사 기 간 | | | | 공 사 기 간 | | | | 60 | 60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 |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 | | | | | | | | | | | | | | 번호 | 지역 | 혹서기 일최고온도 33˚C 이상 | | | | | | | | | | | | 소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 | 인천 | 0 | 0 | 0 | 0 | 0 | 2 | 4.5999999999999996 | 0.1 | 0 | 0 | 0 | 0 | 6.6999999999999993 | 0 번호 | 지역 | 동절기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 | | | | | | | | | | | 소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 | 인천 | 8.5 | 4.0999999999999996 | 0 | 0 | 0 | 0 | 0 | 0 | 0 | 0 | 0.4 | 6.4 | 19.399999999999999 | 0.4 번호 | 지역 | 일강수량 20mm 이상 | | | | | | | | | | | | 소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 | 인천 | 0.2 | 0.2 | 0.5 | 0.7 | 2 | 1.4 | 3.8 | 3.6 | 1.6 | 0.7 | 1.5 | 0.3 | 16.5 | 2.2000000000000002 번호 | 지역 |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 | | | | | | | | | | | 소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 | 인천 | 1.6 | 1.2 | 2.5 | 1.1000000000000001 | 1.1000000000000001 | 0.9 | 1.5 | 1.5 | 0.7 | 1.2 | 1.8 | 1.7 | 16.8 | 3 번호 | 구분 | 월간 법정공휴일 | | | | | | | | | | | | 소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 | 2026년 | 5 | 7 | 6 | 4 | 7 | 5 | 4 | 7 | 7 | 7 | 5 | 5 | 69 | 12 2 | 2027년 | 6 | 7 | 5 | 4 | 7 | 4 | 4 | 6 | 7 | 8 | 4 | 6 | 68 3 | 2028년 | 9 | 4 | 5 | 5 | 6 | 5 | 5 | 5 | 4 | 10 | 4 | 6 | 68 4 | 2029년 | 5 | 7 | 5 | 5 | 7 | 5 | 5 | 5 | 8 | 6 | 4 | 6 | 68 5 | 2030년 | 5 | 7 | 6 | 4 | 6 | 6 | 4 | 5 | 8 | 6 | 4 | 6 | 67 6 | 2031년 | 8 | 4 | 7 | 4 | 6 | 6 | 4 | 6 | 5 | 8 | 5 | 5 | 68 7 | 2032년 | 5 | 8 | 5 | 4 | 7 | 4 | 4 | 6 | 7 | 8 | 4 | 6 | 68 8 | 2033년 | 7 | 6 | 5 | 4 | 7 | 5 | 5 | 5 | 7 | 7 | 4 | 5 | 67 9 | 2034년 | 5 | 7 | 5 | 5 | 6 | 5 | 5 | 5 | 7 | 7 | 4 | 6 | 67 10 | 2035년 | 5 | 7 | 5 | 5 | 7 | 5 | 5 | 5 | 8 | 6 | 4 | 6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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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외에 공사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불 방지를 위한 계약체결 의무 등) ① 공사계약 수급인 및 하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 체결 시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서면 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사본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충실히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3.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 - 1 - 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 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제4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등) ① 수급인은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 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한 후 5일 이내에 노무비 지급 내역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 주어야 한다. 다만, 우리 구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구·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2 - 제6조(체불방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우리 구 관급공사의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민원 발생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한다. 제7조(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수급인은 우리 구와 체결하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8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① 우리 구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이 불가하다. ②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 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3 - 제10조(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 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 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4 -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 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 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15조(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 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 5 -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 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 호의 각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 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24. . . 내용 확인자 : ○○○주식회사 ○○○ (인) - 6 -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 사 명 : 계 약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상대자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작성자 : 현 장 대 리 인 (인) 확인자 : 책 임 감 리 원 (인) 공 사 감 독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7 -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 사 명 : 계 약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상대자 성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성명 소계 근로자 하도급사2 해당 월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작성자 : 현 장 대 리 인 (인) 확인자 : 책 임 감 리 원 (인) 공 사 감 독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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