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대전광역시
지역대전
담당부서2026-229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9:29: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공인중개사법 제45조(업무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개 요
가. 위탁기간: 2027. 1. 1.~2028. 12. 31.(2년)
나. 단체명칭: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표자 김종호)
다. 교육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86, 3층(오류동, 성공빌딩)
2. 내 용:「공인중개사법」제34조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
3. 문 의 처: 토지정보과(☎042-270-6471)
붙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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