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대전광역시
지역대전
담당부서2026-232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232호
2027년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대전광역시조례 제6646호, 2015.10.8.제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명칭: 2027년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2. 근거:『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3. 목적: 대전광역시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4. 적용기간: 2027.1.1. ~ 12.31.
5. 주요내용
가. 2027년 생활임금액: 시급 12,630원(월 2,639,670원 / 월 209시간 환산 시)
나.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1) 市 소속 및 市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 市 민간위탁 시설 및 사무(국시비 포함)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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