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등록말소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12_공고문_(주)석민이앤씨 외 1개사.pdf [30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11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등록말소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경기도지사
상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연월일)
(주)석민이앤씨 경기도 오산시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국세청 사업자 폐업 건설산업기본법
서동로 77, 2층
(황윤선) (10-4237) (2026.10.07.) (2026.06.26.) 제83조제12호
(서동)
(주)나라건설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토목공사업 등록말소 국세청 사업자 폐업 건설산업기본법
병점동로134번길 11, 305호
(양남일) (151116) (2026.10.07.) (2026.06.02.) 제83조제12호
(진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