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지방세 체납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공인을 경기도 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등록하고 경기도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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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고 제2026-2307호
공인 등록 공고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지방세 체납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공인을 경기도 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등록하고 경기도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경 기 도 지 사
다 음
○ 등록사유 :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 최초사용일 : 2026년 9월 30일
□ 등록 공인 공 인 명 | 공인의 인영 |
경기도조세정의과수입금출납원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14c345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pixel, 세로 222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