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1.(21일간)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10. 21.(수)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18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기 장 군 수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상시적인 운영 필요성이 낮은 교육발전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3. 주요 내용
- 교육발전협의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협의․자문 후 자동 해산하도록 비상설화
-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해당 안건의 협의․자문이 끝날 때까지로 변경
4. 개 정 안 : 별지 참조
5. 입법예고 : 2026. 9. 30. ~ 10. 21.
6. 의견제출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장군수(참조: 교육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기장군 홈페이지0http\://www.gijang.go.kr/;1;0;0;http://www.gij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j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5층 교육청소년과
전화번호 : 051-709-4337, 팩스 : 051-709-4489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제2026-18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제3조제4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구성 시부터 해당 안건의 협의ㆍ자문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설치 및 기능)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 제2조 본문과 같음)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
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구성 시부터 해당 안건의 협의ㆍ자문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