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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교육청소년과2026-09-30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813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9:29: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1.(21일간)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10. 21.(수)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18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기 장 군 수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 2. 개정 이유 상시적인 운영 필요성이 낮은 영어교육특성화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3. 주요 내용 - 영어교육특성화 운영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비상설화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로 변경 4. 개 정 안 : 별지 참조 5. 입법예고 : 2026. 9. 30. ~ 10. 21. 6. 의견제출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장군수(참조:교육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기장군 홈페이지 0http\://www.gijang.go.kr/;1;0;0;http://www.gij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j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5층 교육청소년과 전화번호 : 051-709-4337, 팩스 : 051-709-4489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제2006-18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시부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 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시부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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