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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세정과2026-09-30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634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9:29: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잉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30. ~ 10. 20.(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세정과(054-779-6738)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안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634호 공 고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3026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1pixel, 세로 288pixel 경 주 시 장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관련 참고안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절차를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방세 세무조사 사무의 적법성·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기본원칙 및 운영체계 정비(안 제1조 ∼ 제7조) - 목적, 정의, 기본원칙, 비밀준수 의무, 관할 및 협조 절차 등 나.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안 제8조 ∼ 제11조) - 조사대상자 선정 원칙·방법, 세무조사 유예, 중복조사 금지 사항 다. 계획의 수립 및 사전통지 절차 구체화 (안 제12조 ∼ 제17조) - 연간 계획, 조사계획, 조사방식·범위·기간, 사전통지 및 연기 절차 등 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사절차 강화 (안 제18조 ∼ 제27조)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청렴서약, 세무대리인 조력, 조사장소 등 마. 조사종결 및 사후관리 기준 정비 (안 제28조 ∼ 제31조) - 조사종결, 결과통지, 과세정보 통보, 자료관리,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3. 예고기간 : 2026. 9. 30. 〜 10. 20.(20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38102)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세정과) 3) 팩스 : 054-760-74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세정과(전화 : 054-779-6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경주시 규칙 제 호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서 규정한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세무조사 증거자료의 수집, 과세대장의 작성ㆍ관리, 과세자료 처리 및 세원관리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거래 사실 등의 사실관계 확인 업무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ㆍ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라.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ㆍ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대장ㆍ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 아. 그 밖에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 3.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ㆍ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4. “조사공무원”이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5.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특별세무조사”란 일반세무조사와 별도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기획세무조사나 긴급세무조사 등을 말한다. 10. “기획세무조사”란 업종별ㆍ지역별ㆍ거래유형별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긴급세무조사”란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 “합동조사”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3.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4. “서면조사”란 직접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납세자로부터 장부, 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5. “통합조사”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6. “세목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7. “부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8. “세무조사 유예”란 일정기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선정된 경우 그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알린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시장은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조사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은 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중첩(사업장 소재지가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거나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소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자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원칙)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정보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의 유예) ① 시장은 조사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2.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6.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골든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과세물건별 취득가액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세무조사 유예기간 내에 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다만, 과세물건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법인의 연간 도급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6. 세무조사 대상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중복조사금지)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및 준비 제1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세무조사 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선정에 따른 일반세무조사를 추진하거나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 2.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 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 기간ㆍ조사 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방식) ① 시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을 결정한다. ②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ㆍ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범위) ①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목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기간) ①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ㆍ기간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기간(이하 “조사기간”이라 한다)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 시작일(최종 자료 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6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전통지 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ㆍ회피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세무조사의 연기 등) ① 제16조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한 경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② 조사책임자는 세무조사 연기 기간이 종료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조사 진행 제18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의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참여나 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책임자는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시정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가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 실시)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장소, 장부 및 증빙서류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회계장부나 관계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장소) 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청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시간) ①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주로 야간 또는 공휴일등에 영업을 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영업시간인 야간, 공휴일등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별지 제3호서식)에 조사범위가 확대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의 금융거래정보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의 조회 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 기간 등을 특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27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장부 등을 파기ㆍ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ㆍ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ㆍ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는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세무조사의 종결 제28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표] | |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제31조제2항 관련) |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 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 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ㆍ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전후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출장 전에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 상황 등을 조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 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인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조사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ㆍ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 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방법ㆍ조사범위ㆍ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 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 보고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 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 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 리 행사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청렴서약서 상호명(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소(사업장) | | 위 조사받는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은 . . 부터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는 물론 조사종결 후에도 금품ㆍ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편의를 제공ㆍ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세무조사 실시 및 세정상 각종 혜택배제, 징계 등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경주시(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위 임 장 대 리 인 | 상호명(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자 격 | | 주소(사업 장) | | | 연번 | 소속 | 직위/직책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작성 가능 | 상기 세무대리인에게 경주시에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상호명(법인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생년월일 : | | | 대표자(성명) : | (서명 또는 인) | 첨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경주시장 귀하 ※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조사부서(전화: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150g/㎡)] | ■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경 주 시 장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 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상호명( 법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영업소) | | | 구분 | 당초 | 범위확대 | 조사대상 세목 | | | 조사대상 기간 | ~ | | 조사 기간 | ~ | | 기타 사항 | | 조사범위 확대사유 | |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 관(☎ :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직인 | 경 주 시 장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 | | | | |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경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推計)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의 개정 및 자치법류 정비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비용의 증감과 무관하므로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해당됨. 4. 작성자 ○ 행정안전국 세정과장 이명숙 관 계 법 령 | | 지방세기본법 | | | |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4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 항 가. 사전통지 사항 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시작하여야 하는 사유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처리, 제58조에 따른 부과취소 및 변경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및 제8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 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 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일정 금액을 초과 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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