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41조(위생교육) 및 같은법 제101조(과태료)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문의사항 :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 식품안전팀(054-779-8591)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631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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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주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01조(과태료)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2. (13일간)
4. 공고장소 : 경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업종 | 업소명 (영업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글로리팜 (김미경) | 경주시 포석로1053,1층(사정동) | 2025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미필(1차) | 208,400 (과태료 200,000원+ 가산금 8,400원) |
6. 고지사항
가. 위 당사자는 납부기한까지 경주시 식품위생산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 식품안전팀 (☏054-779-8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