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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건강증진과2026-09-30

2026년 모자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3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10:33: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모자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모자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30.(수) ~ 10. 8.(목) 다. 공고방법: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및 기타 붙임 1. 채용 공고 1부. 2.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각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공고사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공고에 기재된 사항과 공개채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마포구보건소장 귀하 ※응시번호 | | 성 명 | | 응시분야 | 모자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모자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 성 명 | | 2026년 월 일 마포구보건소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모자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이력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미기재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면허증 | 면허증명 | 면허증 취득(예정)일 | 면허증 발급기관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다. 기타 | 1 | 자격증명 | 인증번호 | 유효기간 | 시행기관 | | | | | 2 | 자격증명 | 인증번호 | 유효기간 | 시행기관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2026년 기간제근로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근로계약 관계 관리, 급여지급, 참여자 교육, 참여자 관리 | 수집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 자치구, 서울시,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제3자 제공정보 항목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제공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② 고용노동부 제공 : 성명,생년월일, 주소, 근무기간 ③ 사업수행기관 : 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 |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자격 등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기타 기관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3.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구분 | 항목 | 보유 및 이용가간 | 수집 목적 | 수집 근거 | 기간제근로자 채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5년 | 4대보험 가입 및 처리 | 국민겅강보험법 제96조 | 원천징수 처리 | 소득세법 제134조 및 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 임금대장 작성 |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22조 | 4. 본인은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예 | | 아니오 | |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마포구보건소장 귀하

채용서류반환청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마포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재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33호 2026년 모자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 「2026년 모자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9. 3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담당업무 | 채용 직종 | 채용 인원 | 계약기간 | 기간제 근로자 | • 모자보건센터 운영 - 임산부 건강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업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업무 기타 모자보건사업 지원 업무 등 | 간호사 또는 사회 복지사 | 1명 | 2026.10.19. ~ 2026.12.31. | ※ 예산 및 내부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등은 변경 및 연장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근 무 일: 주 5일(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휴무) 나. 근무시간: 주 40시간(월~금,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다. 근무장소: 마포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센터 라. 급여기준: 월 2,534,000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세 포함) 3. 응시 자격 항 목 | 채용기준 | 응시자격 | 간호사 | • 간호사 면허증 소유자 • 범죄경력유무 조회 결과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 공통사항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범죄경력유무 조회 결과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7 •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실이 없는 자 | ※ 우대사항: 해당 응시분야 경력자, PC 활용 가능자(워드프로세서, MS office 등)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함(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나.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로 최종합격자 선정 5. 전형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30.(수)∼ 2026. 10. 8.(목) 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게시 | 2026. 9. 30.(수)∼ 2026. 10. 8.(목) (09:00~18:00) | 2026. 10. 13.(화) 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게시 | 2026. 10. 14.(수) 마포구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예정) | 2026. 10. 15.(목) 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게시 | 6. 제출서류 가. 간호사 면허증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라. PC 활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개인정보 수집 · 제공 · 이용 동의서 1부 7. 유의사항 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나. 제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채용인원에 상관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이나 근무포기 시, 또는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마. 예산이나 내부사정에 의해 채용 일정 및 계약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채용 청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적격자가 없거나 채용(예정)자가 근무 포기 및 퇴직 시 별도의 방침없이 재공고할 수 있음 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됨 8.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26. 9. 30.(수) ~ 10. 8.(목) 09:00~18:00(※점심시간 12~13시 제외) 나.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마포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센터 의료비지원실 라. 문 의: 마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3153-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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