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마포구 보육사업 유공자 추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2026년 마포구 보육사업 유공자 추천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화) ~ 10. 12.(월) 18:00
3. 공고방법 :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2026 마포구 보육사업 유공자 공고(안) 1부
2. 구청장 표창 제출 서류 각1부. 끝.
(붙임 1) 2026 마포구 보육사업 유공자 공고(안)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6 - 1537호
2026년 마포구 보육사업 유공자 추천 공고
마포구 보육사업 발전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보육 유공자를 표창하여 보육인들의 사기 진작 및 사명감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관내 어린이집 및 보육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시상부문 : 우수 보육교직원, 보육 유공자, 우수 어린이집
2. 시상인원 : 46명(개소)
3. 훈 격 : 마포구청장
4. 추천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2.(월)
※ 2026. 10. 12.(월) 18:00까지 추천 접수된 인원에 한하여 표창심사 대상자로 선정
기한 외 접수 불가로, 기한 엄수 요망
5. 추천 및 선정 기준
※ 접수인원이 시상인원을 초과한 경우, 경력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
가. 우수 보육교직원
○ 추천일 기준 동일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자로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보육종사자 (※ 원장은 3년 이상 근무자)
○ 어린이집 장기 근무자로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아동인권 선임교사 지정 어린이집 원장
○ 보육사업 시책추진에 공헌한 자 (특수보육 참여자, 보육정책 우수 제안자 등)
○ 우수한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ㆍ노력한 자
○ 학부모들과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
나. 보육 유공자
○ 추천일 기준 보육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근무하면서 마포구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자
○ 자원봉사, 후원 등 활동을 통해 우리 구 보육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우수 어린이집
○ 2026년 마포구 열린어린이집 심사를 통해 신규 선정된 어린이집
6. 표창 제한 기준
○ 동일 공적으로 기 표창을 수여받은 자(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구청장,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최근 3년 이내에 시설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종사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개인별 지방세 및 과태료 1건 이상 체납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7. 후보자 추천 : 관내 어린이집 원장, 보육관련 기관·단체 및 기관장 등
8.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③ 공적 증빙자료 1부 (* 보육 유공자 추천 시)
9. 표창수여 : 2026. 11. 25.(수) (※ 2026년 보육 성장 대회 행사 시 수여)
10. 시상내용 : 수상자 전원에게 표창장 수여
11. 문 의 처 : 마포구 보육정책과【☎02)3153-8906】
(붙임 2) 구청장 표창 제출 서류 각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공적조서 |
①성 명 | ( | 한자 원명 | ) |
②생년월일 | ③군번(군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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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 적 (외국인에 한함) | | | | |
⑤주 소 | | | | |
⑥직 업 | ⑦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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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직 위 | ⑨등 급(직급․계급) | ⑩근무기간 (수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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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공적요지(50자내외) | ⑫공적 분야코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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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추천훈격 | 마포구청장 | ⑭추천순위 | |
조 사 자 |
⑮소 속 | 보육정책과 | ⑯직 위 | 공공보육팀장 |
⑰직 급 | 행정 6급 | ⑱성 명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관 직위 보육정책과장 성명 직인 |
1202-2(2-1)일(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2)
주요학력및경력 |
⑲년월일 | ⑳이 력 | 년월일 | 이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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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년월일 | 내 용 | 년월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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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적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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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서식2】
공적사실 확인 조사서 |
연번 | 성명 | 공 적 내 용(요약) | 주변여론 및 조사자 의견 |
1 | | | |
2 | | | |
3 | | | |
2026년 월 일
조사자 직위 공공보육팀장 성명 (인)
확인자 직위 보육정책과장 성명 (인)
* 표창 추천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연번 추가하여 일괄 작성바람.
【서식3】
구청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확인서 |
□ 대상자: 총 명
□ 구청장 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분 | 결 격 요 건 | 검토결과 |
서울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 서울시 지방세 및 과태료 등 1건 이상 체납 | (예시) 해당 없음 |
동일공적 구청장표창여부 | 동일 공적으로 구청장 표창 수상 시 (구민표창 조례 제16조 이중표창 금지에 의거 결격) | (예시) 해당 없음 |
최근 3년 이내 구청장 표창여부 | 다른 공적으로 3년 이내 구청장 표창 수상 시 (추천일 기준) | (예시) 해당 없음 |
기 타 | ○ 사회직능단체 또는 공익단체의 소속회원의 경우, 수공기간이 2년 미만인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예시) 해당 없음 |
□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 검 토 내 용 | 검토결과 |
(예시) 새마을우수지도자 | ○ 표창계획 수립 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 여부 확인 등)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 근거 기재 | (예시) 해당 없음 |
위의 검토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보육정책과장 (인)
※ 표창 추천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1장에 일괄 작성 바람
【서식4】
구청장 표창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 생 년 월 일 (단체등록번호 등) | 주 소 | 연락처 |
| | | |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여부(표창대상자가 직접 기재)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이중표창 | 재표창 | 세금 체납 | 범죄경력 | 물의 야기 (일시⋅내용) |
예시) 무 | 무 | 무 | 벌금 150만원 (2015.6.30.) | 언론보도 (2020.7.1.) |
위 본인은 마포구청장 표창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및『마포구 구민 표창 수여계획』의 추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 | | 미확인 | |
2.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구청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소속(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 포상기록, 공적내용 |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적심사 ○ 표창관리대장 등재 및 관리 ○ 표창장 수여 및 표창수여사실확인서 발급 | 표창기록대장: 영구 표창추천서류: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마포구청장 표창 대상자 추천 및 표창 수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본인은 만14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예 | | | 아니오 | |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 | (서명 또는 날인) | 친필 서명 |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친필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친필 서명
마포구청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 |
1.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조례 제16조) 2. 다른 공적으로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구청장 표창을 받은 자 3. 서울시 개인별 지방세, 과태료 등 1건 이상 체납자 4. 사회직능단체, 공익단체 등의 회원자격의 경우 수공 기간이 2년 미만인 자 5.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6.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