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45조(과태료)제3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3.(14일간)
2.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190호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45조(과태료)제3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1. 공 고 명 :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3.(14일간)
3. 공고대상
연번 | 업종 | 신고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비고 |
1 | 통신판매업 | 2020-수원영통-2114 | ㈜신0상사 | 이*민 |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00(영통동) | |
4.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제1항제1호 및 3호를 위반하였기에 과태료 사전예고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미납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2026. 10. 30.(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5. 문의처: 수원시청 지역경제과(☏031-5191-2267)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