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1993-478호(1994. 1. 10.)로 결정된 수원 도시계획시설 제121호(단오)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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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고시 제2026-408호
수원 도시계획시설(제121호(단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93-478호(1994. 1. 10.)로 결정된 수원 도시계획시설 제121호(단오)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사각형입니다.
2026. 9. 30.
수 원 시 장
사각형입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1047-3번지 일원
○ 금회시행 :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1047-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명 칭 : 제121호(단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 공원결정면적 : 6,083.3㎡
○ 금회시행면적 : 6,083.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영통구청장(공원녹지과장)
○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매탄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 공 일 : (기정) 2026년 9월 30일
(변경) 2026년 10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일련 번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지적면적 (㎡) | 금회 시행면적 (㎡) | 토 지 소 유 자 | 비고 |
성 명 | 주 소 |
총계 | | | | 6,083.3 | 6,083.3 | | | |
1 | 영통1동 | 1047-3 | 공원 | 6,083.3 | 6,083.3 | 수원시 | |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변경없음)
○ 6번 항과 동일
8.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 비치)
9. 열람장소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끝.
소관부서 | 생태공원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박찬미 | 전화번호 | 031-5191-4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