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서를 납세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을[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09.30. ~ 2026.10.14.(14일간)
나. 공고대상 : 주식회사 ****** 외 2인
다. 공고내용 : 취득세신고팀 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 취득재산세과 취득세신고팀 ☎ 031-980-2674
붙임 1. 과세예고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6년 9월 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5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6년 9월에 취득세 과세예고서를 귀하의 주소지(거소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김 포 시 장
□ 공고내용 : 2026년 9월분 취득세 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처분대상 :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 (14일간)
□ 공고장소 : 김포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김포시청 취득재산세과 취득세신고팀 (☎031-980-2674)
2026년 9월 지방세 과세예고서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분 지방세 과세예고서 공시송달 내역 | | | | | | | | | |
연번 | 서류의 명칭 | 부과일자 | 세목 | 세액 | 공시송달 대상자 | | 과세사유 | 공시송달 사유 | 공고일자 | 간주송달일
| | | | | 성명(납세자명) | 주소(영업소) | | | |
계 | | 3건 | | | | | | | |
1 | 과세예고서 | 46302 | 취득세(부동산) | 889870 | 주식회사 지******* | 경** 김** *** ******번길 **-** | 취득세 과소신고 및 무신고 | 폐문부재 | 46295 | 2026-09-03 |
2 | 과세예고서 | 46302 | 취득세(부동산) | 738570 | 양** | 경** *** *** 관******번길 *, ***층 (***) | 취득세 과소신고 및 무신고 | 폐문부재 | 46295 |
3 | 과세예고서 | 46302 | 취득세(부동산) | 4969480 | 주식회사 이*** | 경** *** *** ******번길 ***-** | 취득세 과소신고 및 무신고 | 폐문부재 | 46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