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식(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김포시 공고 제2026 - 2570호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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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김 포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우리 시에서는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범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사전에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9월 30일 ~ 10월 20일 (21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주소 : 0http\://www.gimpo.go.kr;1;0;0;http://www.gim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impo.go.kr)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포시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0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김포시 도시디자인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제1별관 1층, 도시디자인과
• 전 화 : 031) 980-5208
• 팩 스 : 031) 980-551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마. 공청회 개최계획 : 행정예고로 갈음함.
붙임 1. 설치예정지
2.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서식
[붙임1] CCTV 설치 예정지
읍면동 | 설치위치 | 설치 개소 | 비고 |
월곶면 | 갈산리 528-30 | 1 | |
월곶면 | 갈산리 478-5 | 1 | |
※ 의견수렴 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붙임2] 의견제출서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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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