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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동구
동구세정과2026-09-30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방법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91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11:39: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2026년 6월 1일 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동구 공고 제2026-1191호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공시대상: 2026.1.1.~5.31.까지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 기 준 일: 2026년 6월 1일  주 택 수: 52호 (단독 24호 / 다가구 5호 / 다중 3호 / 주상용 19호 / 기타 1호)  공시사항: 개별주택 소재지 및 가격, 면적 등  열람장소: (방문) 동구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 접수기간: 2026. 9. 30. ~ 10. 29.(30일간) 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동구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0http\://www.realtyprice.kr)를;1;0;0;http://www.realtyprice.kr)를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realtyprice.kr)를 통해 등록 또는 구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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