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2026년 6월 1일 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동구 공고 제2026-1191호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시대상: 2026.1.1.~5.31.까지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기 준 일: 2026년 6월 1일
주 택 수: 52호 (단독 24호 / 다가구 5호 / 다중 3호 / 주상용 19호 / 기타 1호)
공시사항: 개별주택 소재지 및 가격, 면적 등
열람장소: (방문) 동구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접수기간: 2026. 9. 30. ~ 10. 29.(30일간)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제출장소: 동구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0http\://www.realtyprice.kr)를;1;0;0;http://www.realtyprice.kr)를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realtyprice.kr)를 통해 등록 또는 구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