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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동구
동구도서관운영과2026-09-30

2026년 동구 무지개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및...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도서관운영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90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03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동구 무지개도서관 기간제근로자(재)채용 합격자 발표 및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합격자 등록 1. 등록기간: 2026. 10. 8. (목) 2. 등록방법: 직접 방문(용운도서관 사무실 1층) 3. 문의처: 042-259-7031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는 공고문 참조

2026년 무지개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90호 2026년 대전광역시 동구 무지개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재)채용 합격자 공고 | 2026년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운영과 무지개도서관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최종합격자 분 야 | 응시번호 | 성 명 | 공공도서관 주말운영 무지개도서관 (1) | 2026-3 | 엄○영 | 2. 합격자 등록 안내 ○ 등록기간: 2026. 10. 8.(목) / 개별 연락 후, 시간 협의 ○ 등록방법: 직접 방문(용운도서관 사무실 1층) ○ 합격자 제출 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붙임1) 2) 공정채용 확인서(붙임2) 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3) ※붙임1~3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2026. 10. 1.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사전 제출 후, 등록기간 내 원본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 발생 및 포기로 인한 결원 및 추가 인력 채용 필요시, 재공고 등 절차 없이 차순위자로 선정합니다. ○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 도서관운영과 용운도서관 (☎042-259-703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청 2. 이용목적 : 대전광역시 동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채용 결격사유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 〔붙임 2〕 공정채용 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있음 | 없음 | 본 인과 본인의 가족은 대전 동구청 도서관운영과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본 인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대전 동구청 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 □ | 본인과 본인의 부모․형제(자매)․자녀는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20 . . . 본인과의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작성 대상자 : 본인, 본인의 부모․형제(자매)․자녀 대전 동구청장 귀하 〔붙임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동구도서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및 관리 규정 제30조(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 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 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및 관리 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 〉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및 관리 규정 제71조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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